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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리장전 및 향후계획

2023.09.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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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2차관 박윤규입니다.

지금부터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9월 25일 월요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0차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고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9월 뉴욕구상을 시작으로 디지털... 다보스 포럼과 파리 소르본 대학교, G20 정상회의와 이번 유엔 총회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석학과 기업인들, 연구자, 미래세대를 만나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관한 논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주 21일에는 뉴욕구상 1주년을 맞아 뉴욕대에서 개최된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권리장전의 수립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수립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작년 9월 뉴욕구상 이후로 각 분야의 대표자와 전문가, 석학들과 함께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해 온 바 있습니다.

학계, 시민사회,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인문·사회·철학·기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 소사이어티를 통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지향해 나갈 디지털 미래사회 모습을 구상하고 미국, EU를 비롯한 해외 사례와 국내외 디지털 이슈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총장, 9개 주요 학회장, 기업 CEO 등이 참여하는 연속 현장 간담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의의와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글로벌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 방향을 담은 헌장입니다.

수립 배경과 목적을 담은 전문과 함께 총 6개 장, 28개 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그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정의롭...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국제사회가 추구해 나갈 모범적인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원칙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보다 충실히 나타내고자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을 공식 제명으로 설정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약칭이자 부제로 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글로벌 공통의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디지털 혁신에 대한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을 담아 우리만의 차별성을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해외와는 달리 AI 중심의 논의를 넘어 리터러시 향상,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포괄하였습니다.

또한, 윤리·규범적인 논의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고 국제 연대와 협력을 통한 인류 후생의 증진과 같이 차별화된 원칙과 권리를 규정하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디지털 권리장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장에서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한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첫째,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둘째,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셋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넷째,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다섯째, 인류 후생의 증진입니다.

제2장부터 제6장에서는 말씀드린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국가, 기업, 시민 등 주체들의 책무를 세부 원칙의 형태로 규정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원칙들을 말씀드리면 제2장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서는 키오스크, 웹, 앱 등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디지털 접근의 보장, 누구나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정정·삭제·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인정보의 접근 통제를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삭제는 잊힐 권리를, 전송은 전송요구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와 같은 디지털 노동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로하고 휴식할 권리 등 총 6개의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의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에서는 데이터, 디지털 저작물 등의 디지털 자산이 정당한 법적·정책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디지털 자산의 보호,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용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향상 등 총 5개의 원칙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전제가 되는 안전과 신뢰 확보에서는 통신망의 안전, 자율차, AI 의료로봇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잠재적인 디지털 위험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예방·관리되어야 한다는 디지털 위험의 대응,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용이 안전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윤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까지 총 5개의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제5장 디지털 혁신의 촉진과 관련해서는 혁신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장 인류 후생의 증진 부분은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인류 전체의 후생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디지털 국제 규범의 형성과 국가 간 디지털 격차의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이 제시되었습니다.

관련돼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앞서 설명드린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인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법, 디지털포용법을 비롯하여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법령들을 차질 없이 마련·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조사 차원에서 개별 조문별로 이슈와 부처별 정책동향을 점검해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해설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관계부처의 정책과 제도들이 디지털 권리장전에 따라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디지털 권리장전에 규정되어 있는 디지털 접근 보장과 리터러시 해소 차원에서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정책들, 계획들을 한데 모으고 서로 연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보호조항은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저작권 논의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AI·디지털 규범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국제사회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유엔·OECD 등 국제기구, 미국·영국 등 주요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AI 디지털 규범, 거버넌스 논의를 적극 주도해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과 방향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디지털 권리장전은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신 디지털 구상을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화하여 디지털 심화 시대에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역사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글로벌 디지털 규범의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께서 모두말씀을 통해 오늘 발표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해서 각 부처의 소관 업무에 AI와 디지털 계획을 적극 마련해서 시행하라고 지시하시면서도, 또한 글로벌 표준·제도 선점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합심해서 노력하도록 당부하심과 더불어서, 마무리 말씀으로는 오늘 마련된 디지털 권리장전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시고 규범 중의 규범인 권리장전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발표할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주셨고, 앞으로 이런 디지털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것은 선언뿐만 아니고 우리의 디지털산업 전반의 지평을 넓히는 그런 일이라는 평가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이게 9월에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다고 미리 예고가 됐었고 오늘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기부 차관... 2차관실 정책 중에서 유일하게 시점을 지킨 정책입니다. 그동안 다 예를 들면 디지털 대전환 지원을 위한 스펙트럼 플랜이라든지 아직도 발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도 계속 언론이나 장차관께서 직접 발표한 시점을 앞으로도 계속 지키실 건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은 AI 윤리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디지털전략팀이 AI국 소속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조금 이렇게, AI국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역할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 앞으로 시점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될 수 있으면 공개적으로 밝힌 시점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런 시점에 대해서 조금 더 유의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번 디지털 권리장전의 차이점, 특징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최근에 AI와 관련된 논의가 굉장히 집중되는데, 물론 지금 현재 우선순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은 AI와 관련된 사항일 겁니다.

그렇지만 AI를 포함해서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의 디지털의 어떤 이슈들, 쟁점들 이런 것들을 포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또 이러한 기본적인 구상을 최근이 아니고 1년 전에 발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더 큰 의의가 있고, 저희 해당되는 소관은 유기적으로 실장 밑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의 어떤 상충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게 사실 헌장이라는 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가 궁금한데 예를 들면 모두가 네트워크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디지털 방식이 아닌 대체수단을 모두가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이걸 근거로 기업들한테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준다거나 아니면 통신사들한테 통신비 인하를 요구한다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뒤에 보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사실 둘이 좀 상충되는 조항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강제성이 없는데 선언적인 의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용자들 입장에서.

<답변> 이 헌장을 통해서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난다, 또 당장 어떤 일이 개선된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디지털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문서를 만들고 이게 역사적인 선언이라고까지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그동안 쭉 추진해 왔던 정보화나 IT의 그런 혜택 덕분에 사회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변화는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목도했던 그런 변화의 양상을 양과 질 측면에서 뛰어넘는 그런 수준이고, 그런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것을 어떻게 규범적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일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지만 기술개발이나 이런 진흥과 관련되는 일들은 쭉 추진해 왔지만 이것을 사회적으로 과감하게 수용하고 표준과 제도를 선점하는 그런 사회가 앞으로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런 작업을 해왔고, 여기에는 일부는 이미 우리가 디지털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앞으로 또 우리가 더 긴밀히 협력하고 고민해서 반영해 나가야 될 것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주신 질문은 앞으로 과기정통부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큼 이 헌장을 빠른 시간 내에 실효성 있게 현실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말씀... 제가 앞에 설명드릴 때 맨 마지막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각 부처와 과기정통부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오늘 모두말씀을 통해서 각 부처에 이 권리장전을 기본으로 해서 각 부처에 AI하고 디지털 정책을 계획을 빨리 만들어서 시행을 하라, 하는 지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마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 권리장전이 표방하고 있는 가치, 원칙들이 저희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과 제도로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게 주로 해외에서 많이, 뉴욕구상부터 시작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띄우셨는데 해외의 반응, 해외 정부 관계자라든지 시장이나 그런 데의 반응은 어땠으며, 또 그리고 이걸 또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꾸 국제사회,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여기 UN GDC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제사회에 이거를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작년 9월부터 쭉 해외를 다니시면서 이런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또 한 번은 기업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또 한 번은 기본 원칙들을 발표하시고 이렇게 쭉 한 일련의 과정을 대통령께서 해외를 다니시면서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석학들과 또 관련되는 지도자들께서 많은 공감을 표시하시고 또 이러한 일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모범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찬사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히 이번 뉴욕 행사에서도 뉴욕시 부시장이나 NSF 총재께서도 대통령님의 이런 다섯 가지 기본 원칙과 구상을 적극 지지하는 그러한 발언들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포괄적이고 보편적이고 모범적인 그러한 사례들에 대한 어떤 발표 주체가 ICT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이라는 점이 아마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틀을 계속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저희의 사례를 모범사례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UN... 10월에 UN의 GDC 관련된 행사가 10월에 서울에서 있는데 거기에서도 디지털 권리장전을 저희들이 발표하고 공유할 생각으로 있고요.

11월에 영국에서 열리는 AI Safety Summit에서도 저희 대한민국이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과 AI 윤리 원칙 같은 부분들을 발표해서 또 세계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생각이고요.

11월에는 OECD에 가서 OECD의 포럼을 개최해서 그거는 한국 정부가 주도해서 이거 OECD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을 개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혹시 대통령께서 또 해외순방 일정 중에 이러한 행사들을 하실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들도 APEC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준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발표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권리장전이다 보니까 추상적인 내용이 많고 그런데, 그리고 대통령 모두말씀에서는 권리장전 정책을 빨리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아까 문체부도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부처들과 협력을 하실 계획이신지,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말씀하시기는 힘들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또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시간이나 날짜 이런 건 정해지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한 대략 어느 정도의 이게 조금 마련이 돼서 좀 틀을 갖춰서 법적 이런 걸로 시행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게 앞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한 국가, 개인 또 기업, 단체의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해당되지 않는 부처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부처가 아마 관련이 돼야 될 것 같고, 어느 부처는 저희들이 이런 작업을 하는 와중에 관련되는 T/F를 구성한다든지 또는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시작한 부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아직 그렇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어느 부처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답변> AI 저작권과 관련돼서는 문체부가 관련되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개인정보의 잊힐 권리나 전송권 관련해서는 아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미 일정 정도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연결되지 않을, 그러니까 디지털 노동 환경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돼서는 고용노동부에서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 부분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을 전체 디지털 질서라는 측면에서 모든 해당되는 분야에 적용하고 확산하는 그런 일들이 남아 있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디지털 권리장전 작업과 더불어서 각 분야별 실태 파악이라든지 정책의 어떤 현황조사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건대는 연말까지는 과기정통부가 아마 해당되는 부처에 이런 조문과 관련돼서 현재의 쟁점 사항은 뭐고 거기와 관련되는 그 부처의 제도나 동향은 이러한데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추진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연말까지는 아마 저희들이 만들어서 부처와 협력관계를 만들고, 그 후에 그 부처들과 어떤 이행이라든지 하는 문제들은 조금 더 전체적으로 논의해서 추진체계를 정비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질문> ***

<답변> 13조 말씀하시는 거군요?

<질문> ***

<답변> 이거는 어떤 자산에 대한 투자 문제니까 AI 자체가 투자의 어떤 주체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노력,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과 법인을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일 텐데 그런 노력에 대한 보호 문제를 다룬 거고, AI가 만든 저작물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것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충 설명 필요한가요?

<답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관 송상훈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체부에서,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셨지만 T/F를 구성해서, 지금 두 가지입니다. AI가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AI가 생성된, AI가 생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이거를 모두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추가로. 그럼 이게 이 헌장이 있기 전후의 우리 삶에 나타날 가장 큰 변화를 하나 꼽는다면 뭐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게 언제쯤 나타날 거라고 보시는지, 예를 들어서 세계 아동 그런 관련된 선언 이후에 아동노동이 금지됐다거나 그런 식의 큼직큼직한 변화들이 있잖아요.

<답변> 이걸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는 그런 디지털 사회라는 것이 단기간에 이렇게 심화되거나 하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 그런 것이 완결되는 시점에 가면 '지금하고 이게 이렇게 달라졌구나.'라고 느끼시겠지만 지금 당장 이 헌장이 실현됐을 때 뭐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봐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은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연결되지 않을 권리 측면에서 만약에 내년도에 고용노동부가 어떤 안을 내놓는다, 이 헌장에 근거해서 안을 내놓는다 하면, 그렇게 된다면 이 헌장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노동 문제는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 권리까지 일정 시간 이상은 보호받는 그런 제도가 형성이 되겠죠.

그 시대쯤, 그 시절쯤 되면 '아, 이 헌장에서 말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적용이 됐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고,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는 그런 문제까지도 이 헌장에 담아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것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시점은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지향해 나가야 될 어떤 약속 같은 것들을 담은 문서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 헌장에 담긴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된다면 빠르면 1년, 또 분야에 따라서는 빠르면 1년 아니면 5년 이런 시간 내에 그러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나고 그때 되면 저희들이 이러한 헌장의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디지털과 관련돼서 또는 AI와 관련돼서 헌장을 일부 발표한 국가들 또는 국제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작업을 하는 데 관련되는 것을 다 뽑아서 조문별로 정리를 하고 비교를 해봤고요.

다만, 저희들이 하나는 예를 들어서 AI와 관련되는 헌장이다, 또 어떤 것은 인터넷과 관련되는 선언이다, 이렇게 하나의 부분, 부분별로는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AI를 포함하고 디지털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종합적인 그런 헌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헌장 중에는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저희 헌장이 처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저는 차관님이 말씀하시면서, 이후 과제들이나 해야 될 일 말씀하시면서 각 다른 부처하고 해야 될 것,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해야 될 것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과기정통부가 소관하고 있는 법령, 예를 들어서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이런 것들이 이 헌장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미흡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판단도 미리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생각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지털이 갖고 오는 영향력이라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분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안전과 관련되는 법령 정비를 위해서 디지털 서비스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으로 작업 중에 있고요. 또 전기통신이라고 하는 용어부터 해서 이 기술 발전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기 위한 작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다른 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저희 부처 스스로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인공지능법이나 디지털포용법 이외에도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사업 관련되는 법, 규제 관련되는 법들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일단 다양한 부처가 연결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처를 연결해 줄 만한 컨트롤타워를 어디로 생각을 하면 되는지, 그게 과기정통부가 된다면 그 안에서 그 권리와 관련된 컨트롤타워 조직이 신설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처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이 있다 보면 컨트롤타워 말씀을 주시는데, 보통 컨트롤타워 그러면 약간 상위 부서나 총리실이나 용산 이렇게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 사항은 없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과기정통부가 기술적 또는 제도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 부처들이 이런 쟁점들을 논의하고 해소하는 데 적극 지원할 그런 위치에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렸지만 연말 이후에 저희가 부처별 쟁점 사항 또는 부처별 실태조사를 발표하는 시점에는 한번 이것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추진체계도 같이 한번 고민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가 이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국제기구 설립을 주도하겠다, 라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게 예전에도 한 번 뉴욕 구상에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 디지털 권리장전 기반으로 국제 디지털 관련 국제기구 창설을 위한 이런 로드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AI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되는 디지털 분야의 국제기구 신설 논의는 유엔 사무총장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있어 왔고, 저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시고 말씀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런 국제기구는 저희들 국제기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같이 해나갈 생각으로 있고요. 그거를 하기 위한 내용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디지털 규범에 대한 것을 정리한 것이 권리장전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기구 설립에도 더욱더 주도해 나갈 계획이고요.

구체적인 국제기구 설립과 관련 로드맵은 아직 저희들이 발표하기는 시기가 너무 이른 것 같아서 그건 추후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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