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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입법예고

2023.09.26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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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 차장 이인호입니다.

그간 정부는 공정한 인재 채용의 원칙 아래 능력과 역량 중심으로 국가공무원을 선발해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부처의 채용 자율성을 더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채용시험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현재는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되기 위해 실시하는 채용시험을 부처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차원의 인사교류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채용시험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채용 신체검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를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재는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 별도의 채용 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각 부처가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 건강검진 결과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층 취업 부담이 줄어들고 부처의 채용절차가 조금 더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넷째,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공채시험의 추가 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합니다.

9급 공채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등을 하여 당초 선발 예정인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하고 별도로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처의 채용 자율성 확대를 위해 각 부처가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해 경력경쟁 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채용의 공정성이 제고되고 수험생의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적재적소 인재채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질문 올려주신 연합뉴스 기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시의적으로 이번 입법예고가 필요했던 이유가 있는지요? 최근 선관위 고위직들 자녀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국가공무원인 선관위 경력직으로 특혜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앞으로는 면접시험 등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것인데, 면접시험 외에 어떤 시험이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 지방직 공무원의 국가공무원, 국가직 공무원으로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최근 선관위 공무원의 채용 건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방직이 국가직으로 되기 위한 채용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직 채용 당시 필기, 면접 등 시험을 통해 이미 적격성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뽑는 일반적인 신규 채용과는 달리 볼 필요가 있어서 현재는 임용권자의 재량을 많이 인정하는 쪽으로 제도를 설계했고,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만, 최근에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관위 채용 건과 같이 제도 취지에 맞게 잘못 운영한 사례가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번 개정안에 이에 대한 대책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르게 하는 종류에는 서류전형, 면접시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반드시 치르도록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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