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서부터 8월까지 해외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3,3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증가하였고, 9월 말부터 10월 즈음에 국내로 이동하는 극동지역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7~8월 사이에 발생하는 등 올 겨울에도 감염된 철새에 의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올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새 방역관리, 농장 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기본으로 위험수준에 비례한 차등화된 방역관리, 계열사 및 농장 책임 방역 강화, 민간협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빨라지는 추세에 대응해서 철새 도래 초기인 10월 한 달간 주요 철새도래지 19개소의 조류 분변 등 검사를 746건으로 확대합니다.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다발지역인 24개 시군을 선제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 관리지역으로 사전 지정해서 농장 점검 강화, 소독차량 추가 투입, 방역수칙 홍보 등을 추진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 1,920호 중에서 지구 내 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서 발생 위험성이 큰 농가 692호를 선별해서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시 계란 수급에 영향이 큰 산란계는 10만 수 이상 농장 내 터널식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특별 관리하고, 그간 발생 빈도가 높았던 축종인 오리에 대해서는 고위험 농가에 대한 사육제한명령을 실시하게 됩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자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계약사육농가의 교육 또는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군 내 육용오리 농장 검사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이 속한 계열화 사업자의 도축장 검사도 강화하게 됩니다.
또한, 검사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민간 병성감정기관을 활용해서 정밀검사를 4,600건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겨울과 마찬가지로 2주마다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지역 단위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여 살처분 마릿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제역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은 올해 5월 국내에서 4년 만에 발생한 바가 있고 중국 등 주변국에서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서 올 겨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신접종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가 예찰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신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제접종 기간을 6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일제접종 기간 동안 접종이 누락되었거나 유예된 개체를 확인해서 추가 접종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