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23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정보공개

2023.10.03 공정거래위원회
목록
안녕하십니까? 기업집단관리과장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도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공개했습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7%로 지난해보다 1.3%p 증가했습니다. 이 중 총수 있는 집단은 61.2%로 올해 처음 60%를 넘었으며, 총수일가가 3.6%, 계열회사가 54.7%를 보유 중입니다.

총수 있는 5개 집단의 경우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11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직접·간접으로 출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집단 롯데, 장금상선 등은 총수일가가 국외계열사를 통해 기업집단 최상단회사 등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영리법인을 활용한 계열출자도 지난해보다 증가하여 46개 집단의 86개 비영리법인이 148개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 있는 72개 집단 900개사로 지난해보다 7.8% 증가했습니다. 이는 올해 새로 지정된 집단에서 규제대상 회사가 대폭 증가한 데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내부지분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은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외계열사나 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여전히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에 대한 정보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분석·발표해서 시장감시 기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종합평가에 보면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평가하셨는데, 이게 대기업집단 시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이런 구조가 지속되면 어떤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부지분율 수치, 60%가 넘는 수치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책임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내부지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내부지분율의 구성요소들을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강조해서 평가드린 바와 같이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지분을 활용해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주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기업집단 전체의 규모가 확대돼 있고, 또 총수일가 1세에서 2세, 3세까지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총수일가들의 자금동원력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총수일가 지분율을 마냥 높여야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긴 합니다.

<질문> 일단 간단한 것 먼저 여쭤볼게요. 신규지정집단에서 규제대상 회사가 대폭 증가한, 107개가 증가했는데 어디 회사가 어떻게 몇 개씩 증가했는지 좀 부탁드리고요.

롯데나 몇몇 기관, 국내·국외계열사 통해서 출자 현황 이렇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이게 처음 공개됐는데 그때 이후로 여러 군데 여쭤봐도 이것 왜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 건지, 그냥 이 그룹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 900개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새로 지정된 집단에서 107개가 증가했고, 지정에서 제외된 집단에서 41개가 줄었고, 또 연속지정집단에서는 1개가 줄었습니다. 신규지정집단은 삼표나 에코프로 이런 데서 41개, 19개 이렇게 신규지정집단에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롯데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롯데홀딩스가, 일본의 광윤사하고 롯데홀딩스가 일본에 있는 회사고 국외계열사입니다. 그런데 총수일가가 광윤사를 99.5% 가지고 있고요. 광윤사가 롯데홀딩스를 28.1%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롯데홀딩스가 이제 국내계열사에 직접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가장 핵심 최상단회사인 롯데지주를 2.5% 가지고 있고, 또 호텔롯데를 19.1% 가지고 있습니다. 롯데지주가 최상단 지주회사인데 홀딩스는 2.5%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총수일가가 직접적으로 16.4%를 가지고 있고요. 또 홀딩스가 호텔롯데를 통해서 11.1%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총수일가가 직접 또는 롯데홀딩스를 통해서 집단의 최상단회사인 롯데지주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시다시피 롯데지주는 롯데의 국내 핵심 계열사인 롯데쇼핑, 칠성음료 등등을 지배하고 있고, 또 호텔롯데도 롯데캐피탈·건설 등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국외계열사를 통해서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이런 현상이 일단 2021년 말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공시제도... 공시에 도입됨으로써 전체적인 그림이 윤곽이 잡히... 윤곽을 파악할 수 있게 됐고요.

롯데 측에서 어떤 의도와 히스토리를 가지고 이런 지배구조를 만들었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따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질문> 주신 자료에도 국외계열사나 공익법인을 이용해서 지배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과 편법적 지배력 확대의 경계가 어딘지, 어떤 식으로 하면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지금 롯데나 장금상선 사례를 들어서 편법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회적으로 국외계열사를 통해서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사례로 두 가지를 뽑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그런데 종합평가에 보면 이런 식으로 편법적 지배력 확대하는 것 모니터링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법 위반행위라고 할 수 있는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면 위반이 되는 건가요?

<답변> 법 위반... 국외계열사나 비영리법인을 통해서 국내계열사를 가지는 자체, 지분을 갖는 거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고요. 그것도 편법적인 행위라고도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그 지분 소유 과정에서 또는 지분 보유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시책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으면 그것은 물론 법 위반행위입니다.

다만, 이런 두 가지 경우의 사례 중에 어떤 경우가 편법적인 사례다,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그리고 이거 공익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현황이 롯데 10개, 삼성 9개, 금호아시아나 8개, HD현대 7개 있잖아요. 이 공익법인 현황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친족 범위가 바뀌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혹시 일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주요한 변화가 있었던 게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비영리법인 현황은 전체 첨부해드린 풀버전의 11페이지에 어느 정도 공개 가능한 정보가 공개가 돼 있습니다. '붙임1' 자료를 나중에 참조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질문> 친족 범위 변경에 따른 변화.

<답변> 잠시만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현황을 파악할 때 친족 범위가 축소돼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말씀 주셨는데요. 친족 범위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 축소됐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개 집단 소속 총 7개 회사 정도가 친족 범위 축소에 따라서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엘엑스 집단하고요, 두나무 집단 이렇게 2개 기업집단 해서 7개 회사가 감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문> 사실 제가 기업집단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두나무 같은 경우에 보면 두나무㈜에 대한 동일인의 주식 소유는 25.6%인데, 여기 내부지분율 내역에서는 0.21%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를 통해서 기업 자체를 지배하는 회사... 기업집단이 대표적으로 어떤 데들이 있는 건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두나무는 저희 담당 사무관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김나영 기업집단관리과 사무관) 기업집단관리과 김나영 사무관입니다. 말씀, 질의해주신 부분에서 두나무 동일인이 두나무㈜ 최상단회사의 지분을 25.6%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부지분율 계산하는 방법은 두나무 전체 계열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자본금 대비 동일인이 출자한 금액으로 비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기업집단의 비율은 좀 작아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인이 최상단회사의 지분만을 가지고 있고, 그 최상단회사인 두나무㈜가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부지분율 비율이 작게 나타났습니다.

<답변> 그리고 두 번째, 총수 있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적으면서 계열사 지분율이 높은 집단에 어느 경우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집단을 콕 찍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런 게 일반적으로 총수 있는 집단의 추세가 전반적으로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집단을 찍어서 말씀드리는 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앞서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다시 여쭤봅니다. 종합평가 및 정책방향을 보면 '국외계열사,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또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다면 사례를 부탁드리고요, 가상의 사례라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사소한 질문인데 롯데, 화면 띄워주신 것 보면 광윤사와 롯데홀딩스가 있는데 오늘 책자로 나눠주신 소유지분들을 보면 그 부분들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유지분들을 국내계열사만 넣어서 한 이유가 있는 건지, 제외한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외계열사나 비영리법인의 편법적 지배 부분은 편법이라는 표현은 위법은 아니고요. 이렇게 우회적으로 지배하고 지배력을 유지하는 사례들을 저희가 '편법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쓴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불법은 아닙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국외계열사와 공익법인을 통해서 지배하는 것들은 다 편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편법과 편법적이지 않은 걸 구분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가능하시다면 편법이라는 표현을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죄송... 저희가 편법이라는 표현을 써 놓고 쓰지 말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냥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 강화 사례’ 정도로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분도 책자를 드렸는데요. 이게 작년 말부터 국외계열사 공시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현재는 국내계열사 간의 지분소유 관계만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지분도 책자를 만들 때는 국외계열사도 추가하는 거를 검토해서 좀 더 정보공개가 확대되도록 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우회적으로 지배를 했을 때는 어떤 점 때문에 특별히 더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답변> 총수일가나 국내계열사 간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거는 아무래도 공시 의무가 부과된 지도 오래되고 해서 저희가 지분 출자 관계를 파악하기가 용이한데 국외계열사는 공시 제도가 도입된 지 2년 정도 됐고요. 이제 파악되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국외계열사다 보니까 소유 관계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조금 덜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입니다.

<질문> 그러면 공정위가 자료를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거 외에 국내계열사를 통해서 지배하거나 국외계열사를 통해서 지배하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건가요?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거나 그런 규제, 그런 부분은 ***

<답변> 공정거래법의 다른 규제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공정거래 관련해서는 출자 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공시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면밀히 모니터링하려고 합니다.

<질문> 여기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수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거의 건 바이 건으로 보는 것 같아서, 이것 같은 경우에 통계 같은 게 있으면 제공해주실 수 있나요? 사익편취 사례가 얼마나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지 혹은 늘어나는 추세는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답변> 규제 대상 회사 수가 증가하는 거 말고요?

<질문> 규제... 사익편취 사례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익편취를 해서 공정위한테 제재 조치를 당하거나 혹은 조사를 당하거나 그런.

<답변> 그 통계 있죠?

<답변> (관계자) ***

<답변> 물론 통계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전체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일단 지배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그런 취지도 있는데 계속 보면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긴 한데 전체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그런 지배력은 강화되고 있다, 다른 뭐 우회적이든 편법적이든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첫 질문에도 답을 드렸는데요. 책임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업집단 내부인들, 즉 총수일가나 임원이나 계열회사가 다른 계열회사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한 현상이긴 합니다.

다만, 구성 요소를 나눠놓고 보면 총수일가 지분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계열사 지분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측면을 보자면 가급적이면 총수일가가 자기 돈으로 계열회사들을 지배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업 규모도 커지고 또 총수일가 승계 작업... 승계가 이루어지면서 총수일가들의 자금 동원력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마냥 총수일가 지분을 확대해야 된다고 요구할 수만은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