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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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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41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41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9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이번 6일간의 추석연휴가 국민들께 소중한 재충전의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군 장병, 경찰·소방 공무원, 지자체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명절 연휴는 끝났지만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이하여 다양한 축제와 행사로 야외활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가을을 즐길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위험 요인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소관 분야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각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많은 인파가 운집할 수 있는 행사는 준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어제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로 크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구석구석 우리 국민과 기업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면서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부터 일관되게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국가 위상 확립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1호 영업사원이라는 자세로 UN, G20, ASEAN 정상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UN총회에서 40개가 넘는 나라와 단독 정상회담을 했는데 전례 없이 왕성한 정상외교가 구체적 성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내각 차원의 후속조치들이 충분히 속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각 부처에 소관 분야별로 정상외교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신속히 보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방산, 에너지, 사회간접자본 등 대형 수주를 위해 재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재원대책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은 국무조정실에서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개방성과 포용성을 갖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평이 더욱 넓혀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총리는 오늘부터 납품대금연동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말했습니다.

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도 조정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그동안은 코로나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그 부담을 수탁업체인 중소기업이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고, 심각한 경우에는 폐업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번 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도 함께 성장해나가는 상생협력이 보다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업계와의 소통 노력을 강화해달라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올해 마지막 분기가 시작되었는데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혁신의 기틀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데 집중해왔다면서 각 부처에서는 이러한 기조를 담아 연초에 발표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4분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1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 출범 3년 차가 되는 내년에는 국민들께 약속드린 혁신이 실행을 넘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출과 투자를 비롯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그리고 외교안보 강화에 방점을 두고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2년 차를 잘 마무리하고 성공적인 3년 차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각오를 다져달라 부탁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일하는 부모가 자녀를 초등학교 전 주기에 걸쳐 경력단절 없이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에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켜 근로자가 부담 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지급 기간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서 '출산휴가 기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범위 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현행 법령에서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협력기업에게만 토지 임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업 등에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대상 기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도입 가능 지역을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수립 지역, 심야시간대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시간 및 지역을 고시하는 경우 등 동 사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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