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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브리핑

2023.10.0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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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간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공식 브리핑으로는 장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브리핑이 있습니다. 10월 5일 목요일 09시에 서울청사에서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노사관행개선과장의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14시에 기자실에서 있겠습니다. 엠바고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요 일정을 보시면 장관은 오늘 16시에 2023년 3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에 참석하시고요. 10월 5일 목요일 09시에 회계공시 제도 시행 브리핑을 하시겠습니다.

차관은 10월 4일 오늘 10시에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시고 내일은 08시에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수출투자대책회의 그리고 09시 30분에 차관회의, 15시에 실업급여 개편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하시겠습니다.

주요 홍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수, 목, 금 3일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중요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번, 연령 차별 없는 일터 웹툰과 인스타툰 공모전 개최는 기배포해서 이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과 3번도 역시 어저께 기배포된 자료라 상세하게 설명 안 드리고 간단 말씀드리면 2번, 고평법·근기법·고용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용은 주로 모성보호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이미 나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요.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내일 그렇게 의결이 되는 것들은 임신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와 같은 이런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이고 이것들은 금년 3월에 저출산·고령자위원회에서 대책을 발표한 후속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많이 알고들 계신데 모성보호와 관련된 후속 대책은 아니지만 또 의미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직장 내 성희롱에 있어서 지금은 사업주로 돼 있어서 개인사업주 같은 경우는 성희롱을 했을 때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데 법인의 대표자가 성희롱을 했을 때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이 사업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법인은 법인이고 개인사업은 개인사업주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가 성희롱을 했을 때 지금은 직장,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 징계는 받을 수 있지만 정부의 과태료는 적용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법인의 대표자가 성희롱을 했을 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변화가 있게 되겠습니다.

3번, 기능한국인 시상식은 생략하겠습니다.

4번,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브리핑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내일 장관께서 브리핑하실 때 이 제도와 시스템이 10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운용이 된다는 말씀하시고, 또 중요성과 또 앞으로 많은 노동조합에서 회계공시 제도에 동참해 달라, 라고 하는 당부의 메시지가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공시 제도는 보통 포털사이트에서, 그냥 ‘노동포털’ 이렇게 치시면 우리 노동행정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이 나옵니다. 그 노동포털의, 핸드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첫 화면에 조금 밑으로 보시면 거기에 공시 제도라고 하는 별도의 배너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누구든지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안내나 교육 이런 자료들은 그 시스템 안내 화면에서 FAQ 그리고 거기 들어가 보시면 교육 영상 시청이나 그다음에 또는 교육자료 같은 걸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부 유튜브로 보셔도 상관없고요. 다 교육하거나 안내와 관련된 자료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조들에 대한 오프라인 교육도 이미 다 완료했고요. 추가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노조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다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번은 10월 5일에 배포됩니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지역별 집중관리 추진'이라는 제목인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중대재해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우리 지방 관서별로 특별한 몇 개 정도 지방 관서들은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9개 정도의 지방 관서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논의가 될 겁니다.

주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기획감독이나 점검 등 강화한다는 것, 두 번째는 교육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교육한다는 것, 이 교육에는 사업장 교육도 들어가고 감독관 교육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단위의 간담회와 홍보 이런 것들을 강화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 단위별로 해서 업종별로 산업안전리더회의 같은 거를 개최하는 등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감독과 점검을 강화한다, 그리고 긴급교육 같은 이런 교육을 강화한다, 그리고 지역 단위 홍보를 강화한다, 이 세 가지 정도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월 6일 금요일에 나가는 6번,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징수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이것도, 이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모성보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있는데 이거를 6+6으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을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급자가 급여 일수 2분의 1 지나가기 전에 재취업을 빨리 하면 남은, 그러고 나서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남은 구직급여의 2분의 1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이것이 65세 이상 수급자한테도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령자 여러분들 고용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고용보험의 보험요율이 있어서 실업급여가 있고, 그다음에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정이 있는데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정에 보험요율이, 이거는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0.25~0.85까지.

만약에 어떤 기업이 성장을 해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할 때는 바로 적용하지 않고 3년 정도 유예를 하고 더 내야 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말씀드렸지만 수, 목, 금 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가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 정책의 취지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산하기관 쪽은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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