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노조회계공시 관련

2023.10.05 고용노동부
목록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저는 오늘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노동조합 운영회계를 공시하여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이 개통된 것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노동행정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이 개통되었습니다.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이나 산하조직은 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합원이 클릭 몇 번으로 노동조합의 재정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조합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장차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획기적인 이정표가 됨으로써 우리나라 노동조합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노동조합이나 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다만, 소규모 노동조합의 행정 부담을 고려하여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의 단위노동조합이나 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요건을 이와 같이 정한 이유는 조합비 세액공제 제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여 조합비를 사용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 그리고 그 상급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8차례에 걸쳐 권역별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노동조합 회계공시 매뉴얼과 온라인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공시시스템에 공개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동조합의 제도 취지를 소상히 설명하고 회계공시에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조합의 회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공시시스템도 고도화하여 노동조합이 더욱 편리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행정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간 현장의 많은 노동조합 관계자와 조합원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단위노동조합이 아무리 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여 회계를 공시해도 총연합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결국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총연합단체가 공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계기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는 대승적인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총연합단체를 비롯한 노동조합이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가 현장의 공감을 바탕으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단히 소통하고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자체가 총연맹과 산별, 산하조직까지 연좌제 구조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구조를 설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노동계에서는 이런 구조 자체가 총연맹 노총 탈퇴를 유도하는 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게 지금 유예기간 없이 10월부터 시급하게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세액공제와 연계되는 방안은 교육과 안내를 하기에는 10월에 시행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최 기자님 세 가지 질문 주셨고, 또 다른 분 있습니까?

<답변> (사회자) 현재는 없습니다.

<답변> 유예기간, 지금 우리가 10월 1일부터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노동개혁을 제도·의식 관행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법치를 확립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도는 시간임금이었는데, 개혁을 하면서 법치의 중요성들이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상 속에서 계속 확인이 되었고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한 것이 우리가 상반기에 조합, 노동조합법에 의한 회계장부를 비치·보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것들을 점검해 본 결과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일부 노동조합에서 참여를 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의 자유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측면에서 투명성 보장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였는데 노동조합의 간부들의 횡령, 비리 이런 것들이 터지는 속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의 성과 중에 가장 시급한 것 중의 하나가 일단 회계 투명성이다, 이래서 금년 10월 1일부터 하게 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가 해당되는데 하나는 중요성과 시급성 측면에서 일단 우리가 회계 투명성 공시제도를 시급히 하게 됐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세액공제가 15%가 되는데 2022년도 것을 이번에 하게 되면 10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3개월 치에 해당된다.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니만큼 이 3개월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은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범사업의 성격도 있다.

그래서 시급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의 성과 도출, 그다음에 시범사업의 성격,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금년 10월 1일부터 앞당겨서 하게 됐다, 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한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인 비약인데, 우리들이 하는 것은 발표문에 나와 있지만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운동을 보장한다.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국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궁극적으로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주성·민주성을 보장하고 노사 간의 힘의 대등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노사관계 법·제도가 발전해 왔는데 그게 1935년도에 와그너법, 1947년도에 태프트-하틀리법, 그리고 1959년도에 랜드럼-그리핀법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등 그러니까 자주성과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왔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자주적·민주적 노조 운영을 위한 장치들이 돼 있는데 그동안 운영이 미흡하거나 미비된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회계공시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거는 이거 모두말씀에도 있었지만 세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른, 세금의 세액공제 등 세금의 지원을 받는 것은 회계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그렇죠? 국민이 낸 세금, 혈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유독 노동조합만 예외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노동조합적 형평성에 맞게 하면서 그 세액공제를,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데 세액공제와 연계시켜서 인센티브를 준다, 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우리 노동조합이, 이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고 했을 때 조합원을 위한 민주적인 조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상급단체가 공시를 할 것이고 또한 노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도 상급단체로 하여금 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설계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는데 1,000인 이상만 우리가 일단 하게 돼 있고 그리고 1,000인 미만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부담 등을 고려해서 하지 않아도 상급단체가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급노조, 거대노조들이 회계공시를 하는 것이 노사관계 제도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차차로 이 부분도 확대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10월 1일에 오픈을 해서 이 사이트는 미리 들어가 볼 수 있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볼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입력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또 노조로부터 회계의 장부나 이런 거를 받아볼 수 없는 입장에서 이 공시에 대한 검증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제대로 공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차적인 부분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제도 설계 과정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너무 포괄적이다.' 아니면 '더 자세히 해야 된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정도 수준이 적정 수준이다, 라고 저희들은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모았고, 그다음에 많은 쟁점과 논란이 있을 텐데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영의 기본은 투명성이다. 국제투명성 관리기구도 있고 그렇잖아요? 노동조합도 투명한 거를 요구하고 있고 당당하면 투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노조법에 의하면 운영결과와 결산결과를 공표하게 돼 있는데 공시를 하면 우리가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세액공제와 인센티브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표를 한 것을 갈음하는 것이죠, 현행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의 목적은 그런 식으로 투명하고 자유적인 민주적인 노조운동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이고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공시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노동조합에 항상 강조하는 게 자치, 자율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고, 다만 엉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다 거르잖아요. 그래서 누락되면 가산세나 원래 공제가 안 됐을 때 내야 되는 세금을 내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를 시행하다가 만약에 미비점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도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고민을 계속해야 되겠죠.

<질문> (사회자) SNS로 들어온 질문이 있습니다. 매일노동뉴스 기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회계공시 사이트를 보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노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을 선택하면 민주노총 가맹 산별노조 목록이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산별노조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있습니다.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자료를 올린 뒤 노동부 차원에서 해당 자료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갖춰져 있지 않다면 잘못된 회계정보를 입력해도 회계공시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이 두 가지 다 대동소이한 얘기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 개입하거나 간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생명이다, 라고 봤을 때 최소한의 요건을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000인 이상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취지를 왜곡해서 엉터리로 공시를 한달지 그러면 이건 국세청에서 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처럼 확인이 돼서 이 부분이 부당하게 되면 세금을 내든가 가산세를 내게 되는 것이고 정부가 이걸 시시콜콜히 현재로서는 간섭하거나 검증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자율적이고 자주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국세청에서 걸러진다.

두 번째는 산별노조 개입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누가 답변을 하실까.

<답변> (관계자) 구체적으로 산별노조 관련해서 아직 명시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했는데 제가 거기서 시스템을 지금 어떤 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아직 입력이 덜 돼 있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관련해서 지금 공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선택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저희가 노조법에 원래는 결산 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결산 결과를 공개한 것처럼 갈음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이거를 보고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게 기본 목적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3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