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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건축고분유한회사(영업소)'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2023.10.1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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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영업소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향후재발방지명령, 하도급대금 39억 원 및 지연이자 2억 4,000만 원 지급명령,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영업소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 2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영업소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 1공사, 3공사, 4공사를 위탁하면서 물가 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금지 조항, 하도급대금을 기성대금의 95%만 지급하는 조항, 선급금 미지급 조항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영업소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1, 2, 3, 4공사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39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영업소에게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향후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 피해구제를 위해 하도급대금 39억 원과 지연이자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법 위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위반행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면 미발급 행위. 두 번째, 부당한 특약설정 행위. 세 번째,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입니다.

서면 미발급 행위,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영업소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 공사 내용 등이 기재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영업소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 1, 3, 4공사를 위탁하면서 물가 변동에 따른 대금조정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 조항, 하도급대금을 기성대금의 100%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5%만 지급하는 조항, 선급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조항을 설정하였습니다.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영업소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39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입니다.

적용법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서면 미발급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 부당한 특약설정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6조의2 제4호 및 제5호,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하도급법 13조 제1항, 제8항입니다.

조치내용입니다.

향후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 하도급대금 39억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연 15.5%, 지연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2억 4,000만 원, 과징금 부과 30억 원입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 있는데요. 통상 하도급 사건에서 브리핑을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 브리핑에 나선 배경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뒤쪽에 효과에 대해서 건설경기 탓에 앞으로 발생할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본보기가 된다는 취지로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아예 이런 법에 대한 인식이 없이 이런 행위들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건설경기 탓에 자금 조달이 안 돼서 벌어진 일인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업소라는 것의 성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중국 본사에서 영업소를 한국에 새로 차리면 재발방지명령이 효과가 없어지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답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 피해가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지급이 39억 원이고, 지연이자가 2억 4,000만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법 위반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과징금 부과까지 나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브리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건설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하도급법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인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더불어서 지금 현재 경기 안 좋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면이, 법에 대한 인식과 자금 조달이 어려운 면 두 가지 면이 다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라는 회사가 참고자료에 보시면 1982년 설립된 중국 공기업으로서 건설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영업소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지사 개념인 것 같아요. 약간 지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서울 소재지를 두고 제주에 지금 건설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자체는 베이징시에 본사를 두고 있고,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지역에 별도 해외법인 그리고 지사를 설립하여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제주에 제주드림타워, 참고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이미지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도심형 복합 리조트이고요. 그리고 제주에서 제일 최고 높이로, 지금 최대 규모로 38층 건물로 되어 있고 1,600객실과 14개 레스토랑, 그리고 K-패션 쇼핑몰이 함께 들어 있는 건축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이번에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이거 39억 원 하도급대금은 지금까지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지와 보면 이게 공사가 하나는 1, 3, 4공사가 있고, 하나는 2공사가 있는데 이게 같은 수급사업자에 대해서 발생한 사건인지 2개 여쭙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같은 수급사업자 맞고요. 이 세 가지 행위에 대해서 다 같은 한 사업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도급대금 중의 지금 일부는 아마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 지금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추후에 이게 이행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저희가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아까 질문드린 것 좀 더 확실하게 여쭤보려고요. 그러면 지사 성격이기 때문에 영업소를 새로 차린다거나 그런 문제를 통해서 뭔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더 자세히 질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질문> 영업소라는 개념이 생소하지 않아서, 만약에 이 영업소라는 게 보니까 한국 대표 이름이더라고요, 대표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영업소를 문을 닫고 한국에 새로운 영업소를 차린다고 하면 오늘 말씀하신 제재... 재발방지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건지, 그런 우려는 혹시 없는지 여쭤본 겁니다.

<답변> 아직 어떻게 회사에서 어떤 경영전략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영업소라는 게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 영업소 자체 내에서 효력을 발휘를 하는 거고요. 다른 형태로 추후에 또 같은 비슷한 유형의 영업소를 만들어서 영업을 했을 때 또 하도급법 위반이 된다고 하면 또 당연히 저희가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1, 2, 3, 4공사가 정확히 어떤 공사인지가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여기 타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R타워하고 H타워 2개가 있는데 1공사는 R타워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공사는 H타워 옆에 있는 건물에 관련되는 것이고, 그다음 3공사는 이 1층에서부터 8층까지 덕트 설치를 의뢰를 했습니다. 덕트 설치 공사, 환기 배관공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공사는 지하 2층 덕트 수정 및 신설 공사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 이번 이 건축고분유한공사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면 중국 건설사 상대로 이번에 과징금 부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중국을 상대로 처음인지까지는 저희가 조사는 못 했고요. 건축고분 여기 유한공사를 상대로는 과징금이 처음이고, 지난 2021년 시정명령이 한 번 있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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