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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임규홍입니다.
10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16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의 착오로 건축물대장에 신축 건축물의 소유자를 잘못 기재했다면 지자체가 이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소유주가 건축 비용을 모두 부담했고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가 본인 착오로 소유자를 잘못 기재했다고 인정한 점, 향후 소유권 관련 분쟁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산림교육 전문가로 채용돼 수행한 업무는 산림치유 업무로 볼 수 없다며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 신청을 반려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산림치유 관련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도 경력 요건 판단의 모호함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7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와 문체부는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이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 영상·웹툰 관련 사이트에 대한 집중 공익신고를 받고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국민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에 하면 되며, 국민권익위와 문체부에 방문 또는 우편 방법도 가능합니다.
21일 토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변호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행정심판 제도 및 주요 재결례, 실무 등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담당 상임위원을 포함해 4명의 강사가 행정심판 제도 일반 사례 및 절차 등을 소개하고, 변호사들과 자유롭게 질의 및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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