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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계획」

2023.10.16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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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무1차장입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간단한 것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파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IAEA 화상회의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IAEA 관련 화상회의를 통해서 IAEA 측은 삼중수소 농도, 그다음에 오염수 유량 및 해수 취수량 등을 고려했을 때 2차 방류가 특이사항 없이 1차 방류와 유사하게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AEA는 상류수조 도장 팽창은 방류의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지만 관심을 두고 살피겠다고 또한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 1차 방류 이후 비어있는 K4-B 탱크군에는 아직은 4차 방류 대상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은 상태이고, 향후 교반·순환 및 시료 채취 시에 IAEA가 입회할 예정임을 확인했습니다.

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입니다.

10월 16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76건과 74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시료가 확보된 인천시 소재 위판장 2건과 경북 포항시 소재 위판장 2건 및 전남 완도군 소재 양식장 1건 등 총 7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237건을 선정하였고, 227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10월 12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0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87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10월 16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북 영일대와 장사 및 인천 을왕리 3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4개 지점과 원근해 4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ℓ당 0.069Bq 미만에서 0.082Bq 미만이고, 세슘137은 ℓ당 0.064Bq 미만에서 0.080Bq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ℓ당 6.9Bq 미만에서 7.0Bq 미만이었습니다.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도쿄전력 측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2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ℓ당 143~188Bq의 방사능이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ℓ당 1,500Bq을 만족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해수 취수구에서 6.8~11cps, 상류수조에서 4.7~6.1cps, 이송펌프에서 5~6.2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962~1만 5,245㎥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4,778㎥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7,678억 Bq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쿄전력 측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ℓ당 700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원전에서 3~10㎞ 이내 해역에서는 10월 12일에 4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가 14일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역시 이상치 판단 기준인 ℓ당 30Bq 미만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백원 식품의약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지난주 일부 언론에서 일본산 수입금지 식품의 온라인 플랫폼 판매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소비자가 자가 소비를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한 제품은 수입신고대상이 아니며, 정식 수입단계에서 운영 중인 수입규제도 적용되지 않는 해외직구 식품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을 통해서 수입금지 식품인 후쿠시마현 등 8개현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 농산물의 해외직구 차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일본산 수입금지 식품 해외직구 127건을 적발해서 해당 판매업자가 입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를 요청하였고, 국민 우려가 많은 수산물은 해외직구로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는 자율관리를 통해 해외직구 홈페이지에서 수입금지 식품이 검색되지 않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품의 원산지 표기는 국가 단위로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원칙이고 지역명을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외직구 식품은 온라인에서 실시간 비대면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원산지와 생산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자칫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구매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정식 수입통관 식품은 통관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발행한 생산지 증명서 요구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께서는 정부의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시길 권장합니다.

부득이하게 해외 직접 구매가 필요한 경우 식약처가 운영 중인 ‘식품안전나라 올(ALL)바로’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위해식품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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