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해수 취수구에서 6.8~11cps, 상류수조에서 4.7~6.1cps, 이송펌프에서 5~6.2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962~1만 5,245㎥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4,778㎥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7,678억 Bq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쿄전력 측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ℓ당 700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원전에서 3~10㎞ 이내 해역에서는 10월 12일에 4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가 14일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역시 이상치 판단 기준인 ℓ당 30Bq 미만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백원 식품의약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지난주 일부 언론에서 일본산 수입금지 식품의 온라인 플랫폼 판매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소비자가 자가 소비를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한 제품은 수입신고대상이 아니며, 정식 수입단계에서 운영 중인 수입규제도 적용되지 않는 해외직구 식품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을 통해서 수입금지 식품인 후쿠시마현 등 8개현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 농산물의 해외직구 차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일본산 수입금지 식품 해외직구 127건을 적발해서 해당 판매업자가 입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를 요청하였고, 국민 우려가 많은 수산물은 해외직구로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는 자율관리를 통해 해외직구 홈페이지에서 수입금지 식품이 검색되지 않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품의 원산지 표기는 국가 단위로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원칙이고 지역명을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외직구 식품은 온라인에서 실시간 비대면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원산지와 생산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자칫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구매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정식 수입통관 식품은 통관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발행한 생산지 증명서 요구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께서는 정부의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시길 권장합니다.
부득이하게 해외 직접 구매가 필요한 경우 식약처가 운영 중인 ‘식품안전나라 올(ALL)바로’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위해식품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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