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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계획」

2023.10.19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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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10월 19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59건과 103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시료가 확보된 인천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237건을 선정하였고, 231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10월 17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6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10월 19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부산 해운대·광안리, 전북 변산 3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2개 지점, 제주해역 4개 지점, 원근해 3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ℓ당 0.071Bq 미만에서 0.084Bq 미만이고, 세슘137은 ℓ당 0.060Bq 미만에서 0.083Bq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ℓ당 6.9Bq 미만에서 7.5Bq 미만이었습니다.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월에 실시한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 관련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1차 방류가 지난 8월 24일 시작되어 9월 1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정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실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라 해류 흐름 등을 고려했을 때, 약 한 달 뒤 오염수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으로 방류 후 첫 공해상 조사를 나갔습니다.

금번 공해상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짧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저도 이틀 전 직접 공해상 방사능 조사를 실시한 해양조사원의 해양2000호를 직접 승선해서 꼼꼼히 점검을 했습니다.

10월 4일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9월 실시한 방류 후 첫 조사는 기상 악화로 인해 기존 조사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약 96km 떨어진 1개 지점의 표층과 수심 200m에서 채수한 뒤 회항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번 채수 지점이 기존 조사 지점과 떨어져 있긴 하지만 해류 흐름 등을 고려하면 오염수의 영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ℓ당 0.00023Bq 미만에서 0.00025Bq 미만이고, 세슘137은 ℓ당 0.00122Bq에서 0.00185Bq이며, 삼중수소는 ℓ당 2.9Bq 미만에서 2.91Bq 미만입니다.

이는 방류 전 4차례 실시한 조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WHO 먹는 물 기준과 비교하여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올해 마지막 조사는 10월 말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조사 결과는 향후 일일 브리핑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에서 국내로 입항하는 활어차의 안전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어차는 살아 있는 수산물을 운반할 수 있는 물탱크가 설치된 차량으로 내부는 수산물과 함께 해수로 채워져 있습니다.

활어차가 일본에서 출항을 하다 보니 내부의 수산물과 해수의 안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걱정과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활어차로 수입되는 수산물도 후쿠시마 등 8개현의 수산물은 수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매 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 등록된 활어차가 2022년 기준 191회 국내로 입항하였으나, 해당 활어차는 오염수가 방류된 후쿠시마 해역의 해수를 싣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산 활어패류의 86%가량은 홋카이도현과 에히메현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국내로 입항하는 활어차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 등록된 활어차라고 할지라도, 보통 홋카이도 등 산지 양식장에서 수산물과 함께 해수를 적재 후 국내로 입항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활어차의 입항단계와 출항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를 꼼꼼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활어차 입항단계의 해수 방사능 검사는 분기별 10대를 대상으로 해오던 기존의 정밀분석에 더해 방류가 개시된 8월부터 추가로 신속분석을 진행 중이며, 9월부터는 이동형 방사능 측정장비를 이용한 현장 분석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후쿠시마 등 8개현 지역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활어차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입항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본으로 다시 출항하기 전에 지정된 장소에 잔여 해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운전자를 대상으로 계도와 홍보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특히, 8개현 지역의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은 출항 전 잔여 해수 처리가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시설에 모여진 해수는 다시 한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함이 확인되면 최종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한편, 그간 우리 정부의 일본 활어차 방사능 검사 결과, 유의미한 수준의 방사능이 검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일부 언론 보도에서 ‘삼중수소, 플루토늄 장비가 1대도 없어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반쪽’이라고 지적한 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플루토늄 검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조사에 관련하여 우리나라 해역 방사능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수와 해양생물, 그리고 해저퇴적물에 대한 플루토늄 조사를 연 1회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해수부와 원안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3일 브리핑 시 해수부의 수산물 삼중수소 검사장비 및 플루토늄 검사장비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에 대해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가 국내 수산물에 대해 플루토늄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식품에 대한 방사능 시험법은 식약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규정되어 있으며, 플루토늄 시험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유출 시 가장 많이 배출되는 대표적인 오염지표 물질인 세슘137, 세슘134, 요오드131을 검사하고 있으며,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적으로 플루토늄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민들께서 보다 안심하실 수 있도록 플루토늄 검사장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식약처뿐만 아니라 해수부에서도 플루토늄을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정부는 우리 해역의 삼중수소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일일 브리핑을 통해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수산물과 같은 식품의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에서 삼중수소의 기준은 정하고 있지만, 삼중수소 시험법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국민들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삼중수소에 대한 기준과 시험법을 마련하여 연내에 제공할 계획이며, 앞으로 수산물에 대한 삼중수소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우리 수산물을 보다 안심하고 소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식 원전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정부는 어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했습니다.

2차 방류 이후 두 번째 파견으로,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서 2차 방류 진행상황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다만,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듯이 구체적인 일정 공개는 전문가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제 기준 도쿄전력 측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2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ℓ당 133~167Bq의 방사능이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ℓ당 1,500Bq을 만족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해수 취수구에서 7.5~8.2cps, 상류수조에서 4.7~5.1cps, 이송펌프에서 5.0~6.0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0㎥,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852~1만 5,231㎥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6,146㎥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9,876억 Bq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쿄전력 측이 어제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10월 17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ℓ당 700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박성훈 차관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관련해서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세슘이 검출되는 경우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중수소는 아직, 국내 수산물에 대해서 삼중수소 검사는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우리 바다에 대해서는, 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삼중수소하고 플루토늄 검사를 다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수산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산물에 대한 플루토늄 그리고 삼중수소에 대한 검사 방법과 이 기준 자체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올해 안, 연내로 성립을 한 다음 그 결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원안위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아, 식약처에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강백원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방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수에 대한 삼중수소는 이루어지고 있고, 식품에 특화된 삼중수소 시험법은 지금 정부가 마련 중에 있고 연내에 확립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때 식품의 삼중수소 기준까지 함께 공개할 예정이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품에 대한 삼중수소 시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제가 조금 더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것처럼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슘134나 이런 기존 지표에 대해서 미량이라도 검출이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플루토늄 검사는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삼중수소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연내 기준을... 연내 삼중수소 검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연내에 삼중수소 검사까지 시행을 시작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답변> (강백원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시험법 마련과 기준을 같이 발표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험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질문> 수고하십니다. 삼중수소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계속 기사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게 NHK가 보도를 했더라고요. 16일인데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도쿄전력 원전 인근 3km 이내 해역에서 채취한 건데 이게 삼중수소 농도가 우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IAEA 전체 기준에서는 350 이상 되면 조사하고 700Bq 미만이면 중단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초과했을 때. 그런데 10이 넘는 수치, 그러니까 16, 14, 최근 들어서 이렇게 조금 하한치를 넘어서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역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외신에서는 해역이 어떤 그날그날, 해역의 속도가 조금 느려졌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3km 인근에서는 농도가 조금 높아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향후에는 농도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를 모르겠지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봤을 때는 전문가들 집단에서 봤을 때는 이 수치가 높아지는 현상 내지는 10이라는 기준이 일반 국민들이 우려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특별히 큰 이상이 없는 건지,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본 쪽의 정보를 받으니까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쪽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지금 오늘 파견됐다고 했으니까 동시에 이 부분 같이 볼 수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지금 거의 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그 지점이 소위 방류구에서 가깝고, 도쿄전력의 설명에 따르면. 그리고 해류 흐름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검출하한치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제가 아까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관련해서는 또 검출하한치 밑으로 나온 그런 결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IAEA 전문가단이 18일에 파견을 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 있으면서 IAEA하고도 회의도 하고 하면서 그런 사안들은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10Bq 이상 나오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 설정한 기준은 700Bq 미만일 경우에 그 한계를 정했고요. 그때 700Bq 이상이 되면 정지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치로 이해가 되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요. 국감에서 얘기가 나와서 식약처 쪽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복지부 국감에서 가공식품, 그러니까 냉동 방어를 예로 들었더라고요. 야당 의원 쪽에서는. 활어 신선식품, 그러니까 신선한 어떤 활어는 지금 7개, 8개현, 후쿠시마 포함해서 8개현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아예 못 들어오는 거고, 그런데 나머지 현은 들어와서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구체적인 지역까지는 표기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일본산이라고, 홋카이도산이든 후쿠시마산이든 일본산이라고 써져 있는 게 현재의 법령이잖아요. 이 한계 때문에 질의가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2011년 이후의 자료를 쫙 보면 이게 오염수 방류 이후의 기점으로 어떤 수치가 높아졌거나 어떤 제도가 변했는지, 내지는 현 정부 들어서 그렇게 됐는지 이런 이력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는 여론도 있더라고요. 개괄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강백원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이 기자님께서 주신 질문은 다른 언론에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산 가공식품을 포함해서, 포함한 모든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2011년 5월부터 두 가지 핵심 조치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서 수입 시마다 매 건을 검사합니다.

두 번째는 검사 결과 미량인 0.5Bq 이상인 경우에는 일본 측으로부터 17종의 추가핵종증명서를 요구하는데 그동안 이런 추가핵종증명서를 갖춰서 다시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냐 하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100Bq 미만이면 적합으로 통관을 하는데 일본의, 일본산 모든 수입 가공식품에 한해서는 0.5Bq 이상이라면 추가핵종증명서를 요구해서 사실상 반입을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2011년 5월부터 유지해오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현재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산 가공식품의 비중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식품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일본산, 일본산 수입식품은 0.6%입니다. 전체 수입식품 중에 일본산 수입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0.6%고, 이 일본산 0.6% 안에 수산 가공품은 1%에 지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서. 2011년 5월부터 이 두 가지 조치를 매 건 검사와 0.5 이상일 때 그 조치를 해오고 계시다면 이건 굳이 말하면 어떤 정권의 영향에 상관없이 2011년이니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까지 현재 시행하는 제도의 기준이 일정해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강백원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변함없이 유지해왔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요. 이게 그때 온라인 직구, 그러니까 온라인도 두 가지가 나눠지잖아요.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온라인 판매하는 국내업자가 있고 예를 들면 아마존처럼 해외에서 직구로 바로 하는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도 조금 있는데, 소비자들이 한마디로 염려하는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온라인 직구를 했을 때 이게 단순히 본인이 자가 소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야 본인 선택이라고 치는데, 이거를 자영업자나 또 내지는 급식이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의심할 수는 있잖아요. 현재 살 수 있는 건 맞으니까요. 그러면 온라인 쪽에서 예를 들면 온라인 후쿠시마산, 예를 들어서요. 냉동 방어다. 그러면 바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뚫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향후에 뭐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당장은 아니어도.

<답변> (강백원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해외 직구라고 하는 성격상 소비자가 직접 해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외 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그것을 억제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 한계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전 세계 모든 정부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그것을 소비자의 몫으로만 돌리지 않고 모르고 구매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어느, 금지 지역이 어디인지, 금지된 품목이 무엇인지를 안내하는, 그래서 모르고 구매하지 않는 일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가 해외직구 식품을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율관리를 해서 소비자가 수출입금지 지역에서 나오는 식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자율 차원에서 협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협력을 하고 있냐 하면 온라인 플랫폼사에서 금지 지역의 식품을 검색할 때 예를 들면 후쿠시마 쌀을 검색하면 검색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금칙어 설정을 온라인 플랫폼 협회 자율적인 차원에서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 사이트에 대해 안내하도록 돼 있고, 정부는 그런 금칙어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촘촘한지 봐드리면서 다시 이런 금칙어의 재설정 같은 것을 안내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수입금지 지역에서 오는 것을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도 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정부가 직접, 정부가 직접 해외직구 식품을, 금지 지역에 있는 해외직구 식품을 사서 구매해서 성분을 분석해서 방사능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는 구매검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물량을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도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향후에 수입금지 지역에서 오는 해외직구 식품을 소비자들이 가급적이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 중입니다. 방안이 마련되면 향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원안위 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방사능 오염수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재개정 관련해서 행안부는 '이거는 원안위가 판단할 사항이고, 행안부는 따로 계획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원안위가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답변>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아시겠지만 지금 국내 해역에 대한 영향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저희가 이미 사실 마련을 했고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문제 제기는 매뉴얼은 사실은 범정부 T/F 차원에서 마련한 거고요. 그래서 행안부 관련한 사항은 현재 범정부 T/F에 행안부가 같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할 때.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같이 범정부 T/F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범정부 차원의 매뉴얼을 만들려고 검토한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이미 만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이미 만들었다고요?

<답변>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네, 그런데 문제 제기는 지금 행안부가 소위 재난안전부처인데 거기가 지금 안 들어와 있다, 거기가 같이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런 문제 제기입니다.

<질문> 네, 알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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