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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2023.10.19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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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 의약품의 신규 채택 및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은 처방량에 따른 현금 지원 프로그램 등인데 이는 뒤에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2014년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2만 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 3,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외제약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페이지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건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에 따라 전국에 걸쳐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루어진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다, 라는 것입니다.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4페이지입니다.

첫째, 중외제약은 부당하게 병·의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각종 판촉 수단을 영업활동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활용하는 내용의 판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처방량에 따라 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의·약학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임상연구, 관찰연구, 해외학회, 제품설명회 등을 처방 증대를 위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만든 '보물지도'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집중 리베이트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대상 의료인이 선호하는 판촉 수단을 조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육성 프로그램을 다른 품목과 묶어서 지원하는 번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였습니다.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PT 2페이지 보시면 운영 예가 나오는데 100:100 지원은 100만 원 처방하면 100만 원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번들 프로그램은 고혈압 치료제인 올멕과 기타 품목을 번들로 묶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PT 3페이지 보시면 보물지도를 근거로 한 거래처별 영업 전략이 나오는데, 보시면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집중 리베이트 대상을 설정하고 실행계획을 세운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중외제약은 영업사원들의 리베이트 예산을 사용처, 지원 유형 등에 따라 편성하고 리베이트 제공 후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현금 지원, 향응 제공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마케팅 회의 식대, 이런 다른 내용으로 위장하여 회계 처리하였는데 이는 보도자료 5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외제약의 본사 컴플라이언스팀에서는 자신들의 부당한 판촉 목적 영업활동이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리베이트 관련 용어를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이도록 위장하여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하였습니다.

PT 5페이지 보시면 컴플라이언스팀 내부 자료입니다.

야유회 지원은 거래처 활동으로, 처방 증량은 인지도 증진으로, 회식 지원은 제품설명회로, 100:100 할증·할인 이런 단어는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준법활동에 앞장서야 할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오히려 위법행위를 은닉한 것입니다.

유형별 지원행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품 지원행위입니다.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6개 품목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22억 원 상당의 현금을 지원하였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8개 품목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3,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식사 및 향응 제공행위입니다.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제품설명회 개최 명목으로 의료인 모임을 지원하거나 식사 및 향응 제공에 6억 원 상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동반자를 포함하여 숙박·식사·향응 등을 지원하는 24건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18억 원 정도를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해외학회 참가자 지원입니다.

중외제약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의료인 24명의 18개 해외학회 참가경비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정경쟁규약은 제약회사는 대상 의료인을 특정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중외제약은 해외학회 참가 의료인을 사전에 특정하여 사실상 의료인을 직접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임상 및 관찰연구 지원행위입니다.

중외제약은 2014년 5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하여 병·의원 임상연구 21건에 대하여 7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게다가 중외제약은 2015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약사법상 의무 없는 시판후조사의 일종인 관찰연구를 실행해서 병·의원에 13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정경쟁규약은 처방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연구·관찰연구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데 중외제약은 오히려 마케팅 부서 주도하에 판촉 목적으로 임상과 관찰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PT 4페이지를 보시면 IIT 연구자 주도 임상계약 진행, 리바로 1,500T 처방 요청, 영업사원당 30례 이상 의무 진행 등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는 의·약학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는 임상과 관찰연구를 처방을 목적으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외제약의 이러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자사 의약품 처방을 목적으로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하고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의의 및 향후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하여 제약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의약품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 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명확한 판촉 수단뿐만 아니라 일견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의 경우에도 자사 의약품 처방을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 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라는 점에 있어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의약품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보면 의약품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그냥 추정하기로는 오리지널이 아니고 중외제약에서 판매하는 제네릭 의약품 같거든요. 그것도 하나 확인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제네릭이라면 타 제약사와 경쟁력이 없는 약품이니까 아마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그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처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미 있게 늘어났는지, 증가했는지 그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18개 의약품은 지금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조금 섞여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오리지널이고 제네릭인지는 조금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판례에도 마찬가지고 처방량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해서 처방량이 증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 자체가 이미 부당한 어떤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사용한 행위기 때문에 사실 그거로 인한 처방량이 증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건의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심의과정과 의결서에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많은 처방량이 증대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이 행위 자체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경쟁제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엄밀하게 분석하거나 하는 건 쉽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그 제약시장 같은 경우에 시장이라는 거는 어떤 품목을 기준으로 시장을 획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 관련 시장, 아니면 고지혈증 관련 시장으로 묶을 것인지, 그렇게 돼 버리면 시장 자체 점유율은 굉장히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볼 것인지 아니면 전문의약품 자체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어떤 확립된 기준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점유율 이렇게 산정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경쟁제한성 이런 부분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행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 사건 행위로 인해서 처방량은 증대된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제네릭 이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이런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이나 의사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이나 어떤 조치가, 후속 조치가 없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보면, 유형별 지원행위를 보면 심포지엄 개최 지원이 24건에 대해서 18억 원 상당이 지출됐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의 규제, 이것이 왜 위반이냐고 돼 있는 아래의 규정을 보니까 공정경쟁규약상으로 보면 동반자에 대한 지원이 금지됐는데 여기는 동반자가 포함돼 있었다, 그래서 이게 위법이다, 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동반자 지원이 없었다면 위법성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24건의 심포지엄에 대해서 18억 원의 상당 지출이 이게 동반자에 대한 지출만 포함된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지원 금액인지 궁금하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임상 및 관찰연구 지원행위인 건데 이게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업체 쪽, 회사 쪽에서는 약을 개발한 이후에도 꾸준히 약의 어떤 효능이나 이런 걸 평가하고 새로운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어떠한 연구 지원을 하는 거는 제약회사로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지금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리베이트 제재한 다음에 병·의원에 대한 제재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약사에 대한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의결서 정본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통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나 식약처 등 유관부처에서 의료법이나 약사법 등에 따라서 관련된 의사·약사 이런 의료인들에 대한 제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심포지엄 같은 경우에 동반자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위법하다고 판단을 한 부분은 동반자 지원뿐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정당한 제품설명회라고 하더라도 동반자에 대한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문제를 삼았던 부분은 이 행위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당한 제품설명회가 아니라 판촉 목적의 영업활동이었다, 라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거기다가 동반자까지 지원을 했다, 이렇게 플러스로 저희가 위법성이 더 배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린 부분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임상·관찰연구 부분은 사실 심의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투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임상·관찰연구라는 부분은 굉장히 의·약학적 목적으로 보여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음성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좋은 리베이트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잡은 21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증거자료라든가 이런 데서 영업활동 목적, 판촉 목적, 처방 목적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문제로 삼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PT에서, 저희가 3페이지였나요? 3페이지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대표적인 임상 관련된 21건 중의 1건인데요. 보시면 IIT라는 게 연구자 주도 임상을 말합니다. 이런 연구자 주도 임상과 의료인 생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대개 처방의 목적으로 임상활동, 관찰연구를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시면 의·약학적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관찰연구를 판촉 목적으로, 처방 목적으로 활용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법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저희가 문제를 삼았던 부분은 의·약학적 목적이 아니라 처방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난 이런 위법, 이런 임상이나 관찰연구 지원을 문제로 삼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보충해서 여쭤보면 그러면 이 임상 및 관찰연구 지원행위 같은 경우는 단순히 공정거래법 위반뿐만 아니라 어쩌면 의료행위라든지 이런 연구 개발에 있어서의 어떤 연구윤리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좀 보고 계시는 건가요?

<답변>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의료 연구윤리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측면은 있다, 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식약처 등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판단이 내려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질문> 대표이사 고발이 눈에 띄는데 신영섭이 가담한 증거를 포착하신 게 있었던 건지, 법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표 고발까지 이어지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이 위법행위가 있었던 기간 동안 대표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검찰 진술조서라든지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질문> 이거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지금 상향된 이후에 제약 쪽에는 첫 사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원래 얼마 정도였는데 이번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온 건지, 그전 비교 금액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약사 리베이트는 정말 옛날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공정위가 제재한 것도 찾아보면 과거에도 사례 엄청 많은데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옛날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중외제약은 2018년에 공정거래위원회 자율준수 프로그램에서 또 최고 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리베이트 제공했던 시기에 이렇게 받기도 했었는데, 이게 앞으로는 다 잘하겠다고 하고 뒤로 리베이트 다 뿌리고 있어서 이거를 근절하고 감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다른 방식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다른 리베이트 건의 제재 수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두 번째로 제약 리베이트 사건 중에 제일 크게 부과를 했던 거는 2007년도 한미약품 51억 원 부과했던 그 사례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글락소스... GSK 같은 경우에도 2009년도에 저희가 51억 정도 부과를 했던 거고요. 50억 정도 부과를 했던 것이 가장 지금까지 크게 부과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거의 정액 과징금이 부과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부과한 사례가 없다가 지금 가장 큰 금액을 부과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질문 주셨던 부분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만연한 리베이트의 행위 그리고 점점 더 규제가 강화되면서 음성화되고 있는 이런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 조금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중외제약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도 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사실은 굉장히 엄중한 제재를 가하게 되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두 번째 질문 연관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관계부처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제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재를 하게 되면 의료법·약사법으로 바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복지부, 식약처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쪽에서도 의료법이나 약사법으로 제재를 하게 되면 우리 쪽에 통보를 해서 저희가 빠짐없이 제재를 하도록 하는 그런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보충해서 하나만 더, 아까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대표이사가 여기에 가담한 게 명백하기 때문에 고발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확실한 증거라든지 그런 건 없는 건가요?

<답변> 증거 수준을 저희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는 대표이사가 묵인을 하고 적어도 가담을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지금 고발을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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