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브로드컴의 VMware' 주식취득 건에 대한 심의 결과 발표

2023.10.23 공정거래위원회
목록
사건 내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이 브이엠웨어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은 미국에 본사를 둔 통신 반도체 중심의 하드웨어 업체인 브로드컴과 서버 가상화 시장에서 선도적인 소프트웨어 업체인 브이엠웨어 간의 기업결합으로 이종 업체 간의 혼합결합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브이엠웨어의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브로드컴의 하드웨어와는 잘 호환되지만 다른 경쟁사 부품과는 제대로 호환되지 않아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심사 초기 단계부터 EU, 미국, 영국, 중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의 기술적 자문을 받는 등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공정위가 심도 있게 살펴본 시장은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와 직접 상호작용이 필요한 부품 중 브로드컴의 점유율이 높은 FC HBA 시장입니다. FC HBA는 서버의 한 부품으로서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간의 연결을 지원하는 일종의 어댑터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FC HBA 시장의 주요 제조사는 전 세계적으로 브로드컴과 마벨뿐이므로 시장 독점화가 우려되는 분야입니다.

구체적인 우려로 공정위는 브이엠웨어가 서버 가상화 생태계에서 사실상 표준의 입지를 가지는 점, 부품사에 대한 호환성 인증 시 전적인 재량권을 가지는 점, 호환성 인증이 시장에서 필수요소로 받아들여지는 점 등에 주목하였습니다.

브이엠웨어가 이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브로드컴의 경쟁사 부품에 대해 호환성 인증을 지연 및 방해하거나 신규 사업자의 호환성 인증 요청을 거절하는 등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브로드컴의 유일한 경쟁사인 마벨이 시장에서 배제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브로드컴은 FC HBA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FC HBA 시장에서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구매자 선택권 제한, 품질 저하, 혁신 저해 등의 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브로드컴에게 향후 10년간 경쟁사 및 신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호환성을 보장하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시정조치는 클라우드 산업의 핵심 기술인 가상화 분야의 선도 업체에 해당하는 브이엠웨어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호환성 저해 방식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 생태계의 개방성과 혁신 환경을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특히, 브로드컴으로부터 FC HBA를 구매하여 서버를 제조하거나 브로드컴 FC HBA가 장착된 서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사업자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예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혁신을 보호하고, 국내 사업자와 소비자들이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업결합심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심사 내용은 5페이지 경쟁제한성 판단 부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거래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상화 환경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서버 OEM을 통하여 서버를 구입하고, 브이엠웨어로부터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합니다.

이때 수요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간 호환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호환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음, 관련 시장 및 시장 현황입니다.

상품시장은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시장 그리고 FC HBA 시장이며, 각각의 지리적 시장은 모두 전 세계 시장으로 획정하였습니다. 당사회사는 각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브이엠웨어가 매출액 기준 78.7%, 수량 기준 40.4%로 압도적인 1위 사업자로서 선도적 지위에 있습니다.

FC HBA 시장에서는 브로드컴이 64.5%로 1위 사업자로서 유일한 경쟁자인 마벨과 함께 시장을 복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쟁제한성 판단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합 후 결합 당사회사가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호환성 저해를 수단으로 FC HBA 시장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발생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를 봉쇄능력, 봉쇄유인, 봉쇄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브이엠웨어의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인 vSphere는 업계의 사실상 표준으로, vSphere와의 호환성은 FC HBA 등 부품 판매에 필수조건이며, 브이엠웨어는 호환성 인증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결합회사는 봉쇄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봉쇄유인입니다.

당사회사가 경쟁사 FC HBA에 대한 호환성을 저해할 경우, 고객들은 vSphere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 브로드컴의 FC HBA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봉쇄유인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이윤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유일한 경쟁자를 축출하여 시장을 독점하고자 하는 장기적·전략적 유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쇄효과입니다.

기존 및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배제를 통하여 FC HBA 시장에서 브로드컴의 시장지배력이 유지·강화되고, 결과적으로 가격 상승, 품질 저하와 고객 선택권 제한 등의 폐해가 우려되었습니다.

조치내용 부분입니다.

공정위는 결합 당사회사에게 의결일로부터 10년간 아래의 호환성 보장 방안 준수를 조치하였습니다.

첫째, 브로드컴 외 제3자의 FC HBA·드라이버와 브이엠웨어의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수준을 현재 수준보다 저하 시키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둘째, 제3자에 대한 호환성 수준을 브로드컴과의 호환성 수준보다 저하 시키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브로드컴의 FC HBA 드라이버의 소스코드·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사항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60일 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사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얼추 설명이 나와 있는데 브이엠웨어가 하는 가상화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같은데 서버 같은데 이거를 이용하려면 FC HBA라는 부품이 서버에 꼭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서버라는, 데이터센터에 보면 서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서버도 일종의 PC로 볼 수가 있습니다. PC에는 CPU와 같은 그런 프로세스 장치가 있을 거고 이 CPU를 돌리기 위해서는 운영체제인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FC HBA고, 이 FC HBA가 서버 안에 들어가는 부품으로서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와 상호 작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거 FC HBA 부품의 어떤 시장 규모나 이런 게 일단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보도를 보면 파이낸셜타임지 이런 데서 중국에서 결합이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결합 상황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시장 규모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정확한 국내 매출액이 이게 중간재 부품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최종재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집계는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당사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추정치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선, 국내의 경우에는 FC HBA 같은 경우에 약 200억 원 정도의 시장 규모로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vSphere라는 가상화 소프트웨어 분야는 약 2,300억 원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글로벌 경쟁당국의 심사동향을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선, 보도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참고3'에 간략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많은 나라들이 심사를 하였는데 대부분,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무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7월에 유럽연합에서는 조건부 시정조치를 하였었고, 그다음에 한국 공정위에서 지금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마지막으로 심사를 진행 중인 중국이 있는데요. 중국 동향은 저희도 심사 진행 상황을 중간, 중간에 의사소통을 하면서 문의를 하였는데 회사... 중국 경쟁당국 측에서는 아직 심사 중인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줄 수 없다, 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 공정위까지 조치를 내리면서 모든 경쟁당국이 무조건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을 내렸고 현재 중국의 결정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중국에서 불승인나면 이거는 엎어지는 건가요, 딜 자체가?

<답변> 예, 글로벌 기업결합 건 특성상 전 세계 경쟁당국으로부터 다 심사 승인을 받아야만이 이 딜이 성사가 될 수가 있을 것인데, 아마 중국에서 불승인을 하게 되면 기업결합을 철회하거나 그렇게 무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최종적인 결정은 회사 측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