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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감독 중간결과 발표

2023.11.0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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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희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가 9월 18일부터 실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중간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과 감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노동조합 간부 등의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거나 노조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 관계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노동조합법 위반행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현황 및 그 실태조사 결과 다양한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노사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기획 감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감독은 실태조사 위법 의심 사업장, 공공기관 등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노동조합 경비원조 관련 부당노동행위와 위법한 단체협약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간 근로감독 한 결과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불법적인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많은 공공부문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기준 점검 사업장 62개소 중 39개소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위법 사항으로는 부당노동행위가 총 36건으로 그중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가 29건입니다.

위법한 근로시간면제제도 내용 등을 규정한 단체협약이 11건, 단체협약 자체를 미신고한 사례가 8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서 확인된 주요 위법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정도 초과하거나 원래는 4명의 파트타임 면제자를 운영하기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이들 모두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 사용하는 등 면제시간 한도를 1만 8,000여 시간 초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노사합의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상급단체 파견자를 추가로 허용하거나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교섭위원 5명에 대해서 약 4개월간의 교섭 기간 전체를 풀타임 면제자와 같이 유급으로 처리하는 등의 다양한 편법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운영비원조와 관련해서는 1년간 노조에 총 10억 4,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노조사무실의 직원 1명의 급여를 전액 지원하거나 연간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노조 전용 승용차 10대와 약 7,000만 원 상당의 유지비를 지원하는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사례도 적발하였습니다.

한편, 노동조합법상 근로시간 면제시간이나 인원을 초과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별도로 노조 간부의 고정적·주기적 유급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위법한 단체협약도 적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시정 지시를 명령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까지 추가적으로 약 14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지속하고 향후 규모 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서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건전한 노사 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운영으로 노동조합의 투명 회계 운영이 확산되는 발전적인 계기를 마련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인 근로시간면제 운영을 통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며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확보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 관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사 모두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노사 관계 구축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발표된... 발표가 62개 기업 중의, 사업체 중의 80%가 공공부문인데 그럼 나머지 한 140개 사업체에서도 공공부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공공부문이 더, 오늘과 같은 한 80%, 70~80%라면 이런 불합리한 노사관행이 공공부문에 더 만연해 있다고 봐도 되는지 그게 한 가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비준한 ILO 기본 협약에 따라서 타임오프제 운영을 노사 자율적으로 하고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 기획 감독 대상이 됐던 사업장들은 지난번 근로시간면제제도 위반 여부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의 문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하게 됐고요. 그 200여 개 사업장 중에서 공공부문이 다수를 차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공부문이 다수 차지하게 된 것은 중간 결과 보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공공부문을 먼저 발표하게 된 이유도 이게 지금, 이게 근로시간면제제도 위반은 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노사가 이런 위법행위를 시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결과를 발표를 통해서 노사가 조속히 이런 위법을 시정하도록 권고하자는 의미에서 중간 결과를 발표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ILO 협약과 관련해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ILO 협약을 위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게 ILO에서 정한 협약 기준이나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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