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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 2.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발표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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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17개 시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7개 권역별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난 20년간 별도로 수립되어 온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최초로 통합 수립한 계획으로서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중기계획입니다.

그간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시도와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협의회, 지역정책 과제 관계부처 회의, 분야별 전문가 및 주요 학회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 발전, 생활복지에 지방시대 5대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구성된 22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각 시도와 부처가 종합계획을 앞으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중점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한 지역정책 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과제를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하는 한편, 과제별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이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현안 과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긴밀히 협업하여 추진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지방의 실질적인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인구를 늘리겠습니다.

생활인구는 정주 인구 외에 관광·통근·통학 등의 목적으로 지방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국가적으로 총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역 간 인구 유치의 경쟁을 지양하고 지방 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를 산정하여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농촌 공간 재설계와 어촌의 신활력 증진,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해 청년과 도시민이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중심의 새로운 지방발전 모델 구축을 위해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추진합니다.

디지털혁신지구의 조성, 기술 기반 확보, 인재 양성으로 지방 디지털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SOC와 서비스를 통한 생활안전 개선으로 지방 주민이 체감하는 지방경제 사회의 디지털화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에 첨단산업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첨단산업이 고임금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의 생산력 향상에 구심점이 되도록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통해 거점을 육성하고, 첨단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 인재, 자금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계획을 통해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섯째, 얼마 전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교육과 의료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필수의료혁신전략의 이행을 통해 지방의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이 지방 필수의료를 보장받도록 함으로써 지방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고하여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인 기업·교육·의료의 한 축을 완성하겠습니다.

여섯째, 분권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한편, 지방의 개별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자치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중점 추진과제들과 함께 지난 지방시대 선포식을 통해 발표한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매년 제출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을 지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방시대 국정과제 이행과 지역정책 과제 이행의 총괄 조정기구로서 앞으로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원 팀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장상윤입니다.

지금부터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앞서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지방시대 5대 전략 중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의 핵심정책으로서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기본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시안에서는 지방정부와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이 함께 지역의 교육발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사업명칭을 '교육자유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부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지역교육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교육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산업체 등 지역 단위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공교육 틀 내에서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저마다의 여건과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고민하여 지역인재의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좋은 교육과 우수한 인재들의 지역 정주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운영모델과 관련 특례를 지역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은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모두 가능하며,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1유형은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광역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2유형과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3유형은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지역별 관심 분야 중심의 교육발전특구 운영 방안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부의 지역혁신대학 지원체계인 RISE와 교육국제화특구 등 다양한 교육개혁정책뿐만 아니라 지방시대 4대 특구 등 지역협력사업과도 연계하여 교육의 핵심 동... 교육을 핵심 동력으로 하는 지역발전전략의 운영 성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교육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 단계에서 지역의 다양한 특례 수요와 우수한 특구 운영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내년부터 우선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 11월 말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2월부터 시범운영 지역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시범지역 지정 규모는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심사 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 현황과 추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에 단계적으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시범사업 운영 기간은 3년이며 시범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정식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시범 지역 운영 단계에서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우선 투입하여 교육에 대한 지역의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 발표 직후부터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하여 지자체와 교육청 등 지역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 간 격차 심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발전특구사업을 통해 공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기반 조성뿐만 아니라 교육, 산업, 문화, 정주여건 개선을 연계한 통합적 지역발전 전략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지역별 맞춤형 교육 발전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 있는 지방분권의 지방 시대 구현을 위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앞장서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우리 장상윤 차관님 직접 하시죠.

<답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교육발전특구의 모델을 하향식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고 상향식으로 의견들을 받아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준이나 구체적인 지표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시범 사업은 교육이란 게 유아 단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유아 단계가 있고 또 초·중등 단계가 있고 대학 단계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지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교육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기존에 정부가 하고 있던 제도적으로 어떤 규제가 있어서 자율성이나 이런 모델을 운용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자율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운용 모델을 만드는 것, 예를 들어서 초·중등 단계에서는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원에 대한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게 규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역 차원에서 고민을 해서, 그런데 전제는 저희는 공교육의 틀 내에서로 생각하고 있고요.

유아 단계에 있어서는 지금 유보통합이나 늘봄학교처럼 교육하고 돌봄이 국가 책임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꼭 국가가 주도하지 않더라도, 특히 교육청이 주도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재원의 지원을 좀 받더라도. 그런 게 있고요.

대학 교육 단계에서는 가장 고민이 지역의 인재가 대학에 가서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는 인재로 커나가고 그 대학을 졸업하고서 그 지역에 정주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이 지역 특성화된 전략에 맞춘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체들이 그러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해서 삶을 거기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그런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점들을 우리는 하고 싶은데 특례가 어떤 게 필요하다, 또 지원이 어떤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3년을 기본 운영기간으로 했고 그 사이에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제도적인 틀을 탄탄히 갖춰서 시범 운영 결과 효과도 있고 좋다 그러면 항구적인 제도화하는 것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답변>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 국회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특별법에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가 양 축이 중심이 돼서 지방이 수도권보다 더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하기 좋고 살기 좋은 지방, 이런 전제의 프로그램을 함께 패키지로 가려고 했는데 교육발전특구가 법률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법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질문>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 하나 더, 아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그 자료를 보면 인재들을 지역에 정주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한국 현실에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는 입시에 도움이 되는 학교이고 그렇다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서울의 좋은 대학에,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보통일 텐데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략으로 인재들을 지역에 정주시키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범 지역 몇 군데 할지는 정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지역 개수가 몇 개나 있으실지, 그리고 기초, 광역 단위에 각각 몇 군데씩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수도권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는 신청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3년이라고 하면 시범 사업으로는 좀 긴 기간인 것 같은데 이렇게 3년이라는 기간을 잡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그건 제가 일부 설명을 드리고 더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장상윤 차관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지방의 청년들이 지방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 지금 가장 좋은 질문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수도권 대학하고 경쟁할 수 있는 대학이 그러면 지방에 있느냐, 이게 전제가 되겠죠.

그럼 현실적으로 수도권 대학하고 경쟁할 수 있는 대학이 의학 계열 대학은 이미 수도권 대학도, 수도권 대학 중에서도 일부 극소수의 대학의 경쟁력보다 더 뛰어난 대학들이 지방에 있고, 특히 이번에 의학 계열 중에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증원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미 지방대학육성법에 따라서 금년부터 그 지방에서는 지역인재 전형을 4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40% 이상을 하게 되면 교육특구 같은 데는 시도지사들과 교육감과 대학총장들이 MOU를 맺어서 그 지역 인재들이 그런 대학의 지역인재 전형을 더욱 확대하고, 또 지방정부는 그 지역 의대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 지방의 복지 수준을 떨어뜨리는 의료 격차 수준도 지역인재 전형을 통한 의료 인력의 확보를 통해, 양성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또, 수도권 대학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학들이 일부 지방에 한두 개 학과씩은 전공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도체라든지 전기라든지 전자 쪽, 이런 쪽의 인력도 지역인재 전형을 통한다면 그렇게 가능하고요.

또, 그럼 젊은 청년들이 그 지방에 어떻게 살 것이냐? 앞으로 기회발전특구를 해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또 분권형의 국가경영시스템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업무를 지방정부로 이관해 주면 저절로 공공부문에 일자리가 생기는, 그래서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정책이 교육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가 네 가지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교육발전특구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그 구체적인 개수 문제는 차관님 말씀해 주시죠.

<답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대학에 대해서, 좋은 대학이 있어야 갈 것 아니냐는 말씀 주셨는데 저희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도 지역 인재가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자, 라는 것도 있지만 이거 말고 RISE 체계로 전환한다든지 또 글로컬대학을 육성한다든지 하는 사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만들어내는 그 사업들하고 연계를 같이해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개수를 이렇게 한정하지 않은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가 특구 지정하는 유형을 세 가지 유형으로 다양화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할 수 있고 광역 전체가 할 수도 있고 광역 내 기초 몇 개가 묶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초창기부터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온 지자체들도 지금 꽤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 방문을 여러 군데를 다녔었는데 이렇게 개수를 한정해놓지 않은 이유는 이게 자발성을 가지고 상향식으로 추진한 거기 때문에 그 발전특구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고 사이즈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재원도 다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준비도도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픈해서 이렇게 열어두고 그런 의향들을 골고루 받아서 준비가 빨리 되고 어느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는 먼저 시범운영을 하도록 열어주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개수를 한정하게 되면 마치 이게 어떤 공모사업에서 몇 개를 정해놓고 성적순으로 떨어뜨리는 순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의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지금 수도권 내에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은 선정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씀드리고요.

3년이, 아까 기자님께서는 길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육이 이렇게 바뀌는 거는 굉장히 텀이 깁니다. 사실 효과를 느끼고, 저희들이 볼 때는 3년도 조금 어떤 면에서 보면 짧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선은 3년 정도를 선정을 해놓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프로젝트들마다 주기가 다를 수가 있어서 그거는 기준을 3년 정도로 그런 취지에서 설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9월에는 시범사업, 그러니까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역 한 4~5군데로 지정할 거라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이거가 변동이 있는 건지 지금 어쨌든 차관님께서도 오픈해서 받겠다고 하셔서 일단 그거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초·중등 특히 중등 교육과 관련해서 특구와 관련해서 항상 나왔던 문제 제기가 결국에는 지역별로 학교를 자유롭게 설립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일부 자사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생겨나고 결국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다, 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은 고민 중이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세 가지 유형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유형별로 차이를 두신 이유가 있는 건지, 단순히 기초와 광역으로 분류를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그건 뭐 바로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교육특구에서 해결하지 않아도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는 이미 현행법 가지고 다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제도가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쏠림현상의 특목고를 만드는 그런 제도로 이게 고안, 설계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 및 특별법에, 균형발전특별법에 교육특구를 넣은 근본적인 이유가 지방에서 교육받은 애들 수도권의 쏠림현상을 막아보자, 특정 학교 쏠림이 아니고 수도권에 쏠림을 지방에서 해결해 보자는 것이 지방에 있는 우수인재들이 지방에 있는 우수대학에 진학을 해서 그 우수대학에 졸업한 학생들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오자, 이것이 교육특구만 하나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이런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 우리가 하는 오늘 발표했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이것을 전부 뒷받침하는 제도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개, 5개 얘기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수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질문> ***

<답변>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유형별로는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 예를 들어 접경지역 같은 데는 교육감하고 기초자치단체가 같이 협력을 해줘야 돼요. 접경지역에, 경기도 북부 지역에는 접경지역에는 또 대학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형들이 다 다른 것이다. 그래서 광역이 신청 단위가 될 때 또 기초가 될 때 이런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유형을 이해하기 쉽도록 유형을 그렇게 나눠 놓은 것이죠.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하나는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이게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의 기업에 취업을 하고 정주할 수 있는 전략은 지금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지역의 초·중·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그 지역의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전략은 뾰족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 상산고나 강원도에 있는 민사고 같은 지역 명문고 같은 경우도 결국 서울고 많이 보내는... 서울대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로 유명한 학교들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역의 명문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그 지역의 대학을 가고 지역에 정주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지 일단 그 질문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이 집값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 교육발전특구가 지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격차가 양분돼 있는 거를 수도권 그리고 교육발전특구가 있는 비수도권 그리고 교육발전특구가 아닌 비수도권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서열화를 야기하는 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우선 뒷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이걸 통해서 학습효과를 가져오면 그렇게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상산고등학교나 민족사관학교들이 서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과 이상의 경쟁력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드리면 더 높은 학력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의학계열 학교입니다. 의학계열 학교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는 지방대 육성법에 따라서 40% 이상을 지역인재 전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은 지방정부하고 대학하고 교육청이 협력관계를 가져온다면 이것이 더 확대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대학 같은 데 한 90%를 지역인재를 뽑아요. 이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그 지역에 있는 명문고등학교를 나온, 또 명문고등학교 안 나오더라도 지방에 있는 초·중·고 나온 아이들이 그 고등학교를 거기에서 졸업을 하고 그 고등학생들이 그 지방대학에 진학을 하고, 또 그렇게 한 학생들이, 예를 들어 의학계열 학생들의 지방 정주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부족한 의료인력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제도는 가장 큰 핵심이 정주체계를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수도권에 오지 놓고도 수도권 못지않은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맞춤 돌봄과, 지방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돌봄과 보육을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교육청은 중·고등학교 교육을 사교육 아닌 공교육 체계로 책임을 지고. 그 지방에 있는 대학은 이렇게 공교육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그 지방대학이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를 활용을 해 주고, 또 거기에 나온 아이들이 지방에 정주하는 이런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는 청년 인구의 50% 이상이 서울로 집중하는 현상은 도저히 막을 수 없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 제도가 고안되었습니다.

<답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우리 김 기자님이 그 교육발전특구 이야기할 때 항상 자사고나 특목고 만들려고 하는 제도 아니냐, 그러는데 말씀하신 민사고, 상산고 같은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일단은 전국 단위 모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숙사를 활용하고 있고 또 우수한 학생을 전국에서 뽑아가는 구조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그런 거를 상정을 하고 만든 특구가 아니고 그 지역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좋은 학교를 원하고 만들어보자, 라는 거고 그래서 공교육 틀 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교육감이 신청을 하게 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민사고 같은 경우에 사실 횡성군이나 강원도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면 아무 기여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교육발전특구가 지향하는 그런 좋은 학교라는 게 결코 그런 학교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하고 대학은 연계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또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역의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첨단 분야의 어떤 기업체가 있어서 그거를 특성화해서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려 그러면 대학 단위에서의 인재 프로그램을 그쪽에 맞춰주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요구를 하기도 하지만 지자체 단위에서는 고등학교를 지정을 해서 지금 고교학점제 같은 걸 하게 되면 진로나 적성에 맞는 과목들을 많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특성화된 전략의 기업에 나중에 취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단계부터 그런 과목들을 넣어주고 거기에서 길러진 인재가 그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가고 완전히 특화된 인력이 정말 맞춤형으로 그 지역 기업에 취업을 해서 정주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도 연계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이 계획하고 연결을 지으면 출산율 높이고 소멸을 막는 다양한 정책들이 여러 부처에서 있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결국은 지방의 일자리와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시키기 좋고, 또 의료복지서비스가 광역경제권의 생활권 형태로 도농 통합의 형태로 해서 그것이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보자.

지금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서울 대도시에 비해서 지방 시군의 출산율이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가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방이 오히려 아이 키우고 교육시키기 좋고 또 취업하기 좋고,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 유리한 그런 지방을 만들어보자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린 기회발전특구는 굉장히 핵심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4대 특구 선정은 기회발전특구는 기본적으로 감소 지역 89개, 기초정부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광역 단위고 또 이번 기회발전특구하고 이 특구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융합특구하고는 시행령을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지방주도형 지방정부 운용으로, 조례 중심의 운영체계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면적을 가지고 시도별로 해야지 이제는 중앙정부가 특정 사업을 두고 공모하는 과제는 지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시행령을 가지고 구체적 사업을 규제하는 형태를 벗어나서 그 규제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설계를 해라,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시행령, 최대한의 조례 중심의 운영체계로 그렇게 넘어가게 되고, 도심융합특구는 이미 5대 광역시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소멸지구 89개는 이 공모사업하고는 특별히 관계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람회는 사실 1일, 2일, 3일 개최되고 지방자치의 날과 균형발전의 날을 따로따로 시행하는 것을 2일에 대전에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과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시도별로 우리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박람회가 같이 열립니다.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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