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월 23일 행정안전부와 전국 243개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220개 지자체는 일반·특별회계,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통합기금 조성액이 3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통합기금을 저금리 예금에 방치하거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을 다수 위촉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약 4개월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합기금 관리·운영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기금 자금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통합기금을 운영 중인 220개 지자체 중 26곳은 공금예금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월 언론에 보도된 지자체 공무원의 115억 원의 횡령 사례와 같이 보통예금계좌로 자금을 관리하게 되면 공금횡령 등 각종 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에 작년 4월부터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의무화되었음에도 지방자치단체 26곳은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둘째, 통합기금운용자금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적지 않은 이자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지자체 단체장은 공적 예산인 통합기금의 이자수익 증대를 위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을 예치·관리하여야 하나 운영자금을 0.1% 정도의 저금리 상품에 4조 2,422억 원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저금리 보통예금 등에 자금을 방치하여 6개월간 정기예금 대비 70억 6,300만 원의 이자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합기금을 운영 중인 220개 지자체로 환산할 경우 1년간 1,035억 9,086만 원의 이자손실이 추정됩니다.
일부 사례를 말씀드리면 A 지자체는 통합기금 1,550억 6,957만 원을 54일간 금리 0.1%의 보통예금에 방치한 결과 3.2%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7억 1,578만 원의 이자 감소 등 6개월간 총 12억 5,787만 원의 이자손실이 있었고, 피지방자치단체는 통합기금 273억 6,636만 원을 31일간 444억 3,019만 원을 163일간 금리 0.1%의 보통예금에 방치한 결과 각 2.75%, 2.9%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반 년간 6억 1,715만 원의 이자손실이 있었습니다.
셋째, 긴급한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이 부실하였습니다.
통합기금 내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액감소 보전이나 지역경제 침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여유자금 비축제도로서 예비비와 유사합니다.
이는 지방재정에 여유가 있더라도 선심성 사업 등에서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저축하도록 만든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기준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적립하지 않거나 과소 적립하는 경우가 있었고,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것도 220개 지자체 중에 16곳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요건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여 사실상 적립이 불가능한 지방자치단체도 36곳에 달하였습니다.
넷째,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118개 지자체는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위반하여 기금통합심의위원회가 아닌 일반 위원회에서 심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기금 분야 민간인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골프학과, 레저스포츠학과, 물리·심리치료학과, 재활트레이닝학과, 항공운항과, 외식조리학과, 조명학과, 방송기술학과, 안경학과 교수나 이장, 통장, 부녀회장, 농가주부모임연합회장 등 전기통신, 자동차부품 제조, 자영업자 등 기금 분야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밖에 필수 심의사항을 누락한 곳도 적지 않았고, 심의자료에 금고 세부 예치 현황을 작성한 곳은 5곳에 불과하였습니다.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전국 243개의 지자체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통합기금을 운용 중인 모든 지자체는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 예금 계좌를 개설·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