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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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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46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46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4건, 대통령령 18건, 일반안 5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서 중동 지역 분쟁으로 불확실까지 겹쳐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총리는 민생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국회는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로 소상공인 지원, 청년일자리 확대와 같은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임에도 어제 국회에서 야당은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의 경제과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민생과 무관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익을 우선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입동과 함께 겨울철 추위가 시작됐다면서 추위는 약자에게 더욱 매섭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정부가 지난주 김장철 먹거리 물가안정 방안과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일환으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장철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할인행사에 필요한 재원을 예비비로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한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각 부처에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이번 대책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보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면 주변의 도움이 절실한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면서 관계부처에 겨울철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지원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겨울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한파나 폭설이 들이닥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미리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여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겨울철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생 문제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껴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만전을 기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다음 주 목요일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이라며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시험장 안전점검부터 당일 교통·수송대책, 시험지 보안까지 일련의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특히 올 수능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방역조치가 예년에 비해 완화된 만큼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 달라 부탁했습니다.

아울러, 수능 이후 학생들이 안전하고 의미 있게 학교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남은 교육 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총리는 내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다양한 할인행사가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개최되는데 2,4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라면서, 이번 행사가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생활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께도 단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이번 행사가 소비심리 회복을 뒷받침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힘써 달라 당부했습니다.

국민들께서 행사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명, 명예, 사생활 등 인격적 이익의 침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분쟁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인격적 이익의 범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국민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인격권 조항을 신설하고 그것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침해의 예방 및 제거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기업 규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등의 적극적인 의견제시가 필요한데 현재 중소기업 옴부즈맨의 업무에 의견제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의를 포기하는 등 신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맨의 업무에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 점검, 보호조치 등의 업무를 추가하여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그동안 관료, 규제 중심의 대학 운영을 혁신하고 국립대학 총장의 사무국장 인사권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현행 사무국장 임용 방식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일반직 공무원에서 민간 전문가 또는 교수를 국립대학 사무국장으로 보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주택 임차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국세 등 세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오는 11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면 임대사업자의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록신청 거부 및 말소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가맹본부의 처벌보다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이에 가맹본부가 위법행위를 자진시정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과징금 감경률 상한을 50%에서 70%로 높여 가맹본부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관련입니다.

김장용 배추 등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농산물 할인 지원에 사용될 예산 120억 원을 금년도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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