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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발표

2023.11.1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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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재민입니다.

지금부터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간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등 총 6,030명을 대상으로 노사와 국민의 의견을 진솔하게 듣기 위해 방문면접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결과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질문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3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안 발표 이후 장시간 근로와 정당한 보상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근로시간 개편방향 그리고 현행 주52시간제에 대한 인식, 근로시간 실태 등을 중심으로 설문을 구성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시간 개편방향에 대한 결과입니다.

현행 주52시간제와 같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총량은 유지하되 1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와 국민 모두 동의 비율이 비동의 비율보다 약 10%p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를 일부 업종·직종에만 적용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근로자 43%, 사업주 47.5%, 국민 54.4%가 동의하여 동의·비동의 응답 간 비율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해야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으로는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로부터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시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과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노사와 국민 모두 실제 일한 만큼 확실한 임금 보장과 평소보다 더 일했을 경우 확실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꼽았습니다.

두 번째,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입니다.

노사와 국민은 현행 주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었지만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응답하는 등 일부의 애로가 확인되었습니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로 근로자 48.5%, 사업주 44.8%, 국민 48.2%는 장시간 근로가 감소하였으며, 근로자 45.9%, 사업주 45.1%, 국민 48.5%는 업무시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28.2%, 사업주 33.0%, 국민 39.0%는 업무량이 갑자기 늘었을 때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답하였으며, 근로자 44.2%, 사업주 44.6%, 국민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실태입니다.

최근 6개월 동안 현행 주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업주는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과 제조업 100~299인 사업장 등 업종과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현행 주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은 사업주는 14.5%이지만 업종이나 규모별로 살펴보면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량 변동이나 일시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주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는 포괄임금 활용, 추가인력 채용, 수주 포기, 법·규정 무시 순으로 대응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일한 시간만큼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한다는 응답이 그다음으로 나타났습니다.

포괄임금을 활용한다고 답한 설문에서 약정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같다고 답변한 노사가 절반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근로자 19.7%, 사업주 19.1%는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 근로시간보다 더 길다고 응답하였고, 반대로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 근로시간보다 더 짧다는 응답은 근로자 14.5%, 사업주 9.1%로 나타났습니다.

포괄임금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법원칙 확립을 그리고 사업주는 현행 유지를 1순위로 응답하였습니다.

다만, 현행 유지를 응답한 근로자도 4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노 간 의견 차이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되고 있으나 다양한 업종·직종별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일부 업종·직종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일부 업종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연장근로 관리단위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정책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근로시간 제도 개선 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주 상한 근로시간 설정 등 추가적인 건강권 보호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포괄임금과 관련하여 노사·노노 간 다양한 이해관계가 확인된 만큼 포괄임금 오남용은 반드시 근절하되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섬세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한 만큼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인 논쟁의 촉발점이 아닌 건설적인 논의자료로 평가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설문 결과는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희입니다.

지난 3월 정부 발표 이후에 송구스럽게도 장시간 근로 문제 등 건강권과 정당한 보상에 대해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의 말씀과 함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질책을 하신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충분히 숙의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간 41회에 걸쳐 다양한 세대·업종·직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와 사업주 401명의 의견을 듣는 한편, 전례 없는 대규모 면접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해서 총 630명의 근로자, 사업주와 국민을 직접 찾아뵙고 진정성 있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주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고 있는 반면, 일부 업종·직종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3월 입법 추진 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 한 분 한 분 소중한 의견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주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사가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선에... 근로시간 개선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결과 대부분 업종에서 주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었지만 일부 업종·직종의 노사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하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부터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사와 국민이 제시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근로시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시장에서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짜 야근' 근절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현장에서 형성된 포괄임금 계약 관행과 노사·노노 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포괄임금 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적 규제는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여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여 일한 만큼 확실하게 보장받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시작은 노동시장의 법치를 바로 세워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의 본질인 '포괄임금을 이용한 임금체불'을 뿌리 뽑는 것입니다.

정부는 노사단체와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받은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였으며, 디지털 포렌식 등 근로시간 확인을 위한 과학적 감독기법을 활용하여 감독의 효과성을 높였습니다.

감독 결과, 포괄임금의 불법적인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87개 중의 64개소에서 임금체불을 확인하였고, 52개소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익명신고센터 운영과 맞춤형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포괄임금 오남용은 현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관행을 반드시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리적 근로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시급한 업종과 직종을 세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종·직종별 근로시간과 근로형태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 실태조사가 필요한 만큼 정부가 신속하게 준비해서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국민의 일하는 방식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인 만큼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동단체와 경제단체 모두 실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선택권 강화, 공정한 보상 등에 대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폐기를 하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재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연장근로가 조금 더 유연하게 필요하다면 기존에 있는 탄력근로시간제나 선택근로제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근로기준법을 바꿔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희 고용부 차관) 먼저, 국민일보 기자님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을 폐기하는 방향보다는 이번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조금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수가 동의 의견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은 유지를 하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업종·직종에 대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이를 위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방향은 유지하되 노사의 수용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탄력근로시간제와 선택근로시간제가 있는데 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개편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도 아마 비슷하게 답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탄력근로시간제나 선택근로시간제는 적용 요건과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좀 유연화하자고 하는 방안은 이런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좀 더 넓히자고 하는 취지에서 이런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방안을 도입하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송재민 연구위원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우선 제가 기술적인 걸로, 여기 보면 사업주하고 근로자하고 국민이 있잖아요. 국민이 뭔 말인지, 그러니까 사업자하고 근로자는 국민 아니... 중복되는 건지, 모집단 그거를 분명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강조하는 게 이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갑작스럽게 급증하는 업무량이 현 제도로는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조사한 것 보면 연장근로 단위 확대 관련해서는 근로자도 의외로 훨씬 높고 41.4%하고 29.8% 그걸로, 그다음에 사업주도 당연히 높고 국민도 높은데 그래서 차이가, 여기 보도자료 써 있지만 동의 비율이 되게 높은데, 근데 정작 연장근로 단위 확대를 하는 이유인 '현 근로시간 제도에서는 갑작스럽게 업무량 증가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이 항목에는 근로자 경우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오히려 더 많고, '동의한다.'보다. 지금 제도로 문제없다는 것 아닙니까? 대응하는 데. 그다음에 사업주가, 사업주는 높긴 하죠. 33.0:31.5로 약간 높은데 그 차이가 아주 근소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 두 조사가 결과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아까 공정하게 조사하셨다고 했는데 좀 이상해서 하는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가 2개의 질문을 갖다가 동시에 듣다 보니까 첫 번째 질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질문> *** 국민...

<답변>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민을 따로 뺀 이유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조사는 이 설문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제는 제외했고요.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이것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전일제 근로자 중심으로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5인 미만이 빠져 있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영업자 쪽도 마찬가지... 사업주 쪽도 마찬가지로 5인 미만은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조화를 시키려 그러면, 그러니까 국민들 전체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근로자, 사업주와 별개로 국민 전체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사업주하고 근로자 조사는 저희가 사업체 틀에서 표본을 뽑았고요. 그리고 국민 조사는 그냥 일반 가구 틀에서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표집이 다른 상태기 때문에 2개를 또 조화시키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따로 조사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중복되는 건 전혀 없는 건가요?

<답변>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복이 안 된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개인 표본이 중복되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다만, 이 모집단 틀은 다르나 지향하는 대상이 일부 겹치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겹치는 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따로 그럼 뽑아서 국민에서 확인할 수 있냐, 그러면 그런 건 아닙니다. 국민은 워낙 표본수가 크진 않았기 때문에요.

<답변> (이성희 고용부 차관) 여기 보충 답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액면 그대로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문조사는 노사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걸 기준으로 설문조사했기 때문에 실제 제도 개선 보완방향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이 질문인데요. 저희가 사실 사전에 테스트하고 이 설문지를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주52시간 상한제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 두 문항, 그다음에 주52시간제 한계라고 생각되는 것 두 문항을 대표적으로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뽑은 게 현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 문항이었고요. 긍정적인 문항은 2개인데 ‘현 근로시간 제도로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다.’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현 근로시간 제도로 업무시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거였습니다.

그다음에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까 언급하신 '현 근로시간 제도에서는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요. 또 다른 하나는 '현 근로시간 제도는 제조업, 비제조업, 생산직, 사무직 등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기 어렵다.'였습니다.

그래서 3번하고 4번이 하나는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하나는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기 어렵다.'입니다. 그래서 이 2개가 저희가 생각,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함의는 약간 다릅니다.

하나는 업무량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거고, 앞서 보시면 ‘52시간제에 왜 대응하기 어렵냐? 그리고 대응하기 어렵다면 그게 얼마의 빈도로 어렵냐?’라고 하는 문항이 있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때 보면 주 단위, 월 단위, 분기 단위 이런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라기보다는 그 해당 업종 특성이나 직종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에 대한 응답이 전체적인 이 52시간 상한제 한계를 대변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는 한 측면으로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하고 4번 응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제도 설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하나는 결과를 보면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46.4%가 동의한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동의는 29.8%로 동의가 어쨌든 더 많이 나왔고 근로자, 사업주도 결과가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차관님 멘트로 보면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52시간제를 유지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결과물하고 사실 정부가 어떤 방향성하고는 사실 좀 해석의 여지는 있겠지만 너무 정부가 단정적으로 이렇게 결론짓지 않나, 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근로시간 개편도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공시 이후에 순차적으로 정부가 정부의 방향성을 추진하면서 관철시켜 나가고 있는데 노동개혁의 어떤 후퇴, 우려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단위 업종·직종을 노사정 협의로, 노사정 대화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해서 해결하겠다,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노사정 대화라는 게 실제 이렇게 현장에서 이뤄지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그거에 대한 또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정부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뭔가의 구체적인 방향, 플랜이 아니라 뭔가 노사가 같이, 노사정이 같이 한번 그냥 머리 한번 맞대 보자, 라는 정도의 어떤 큰 그림 정도만 그린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걸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한 번, 어떻게 노력을 해나가시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 (이성희 고용부 차관)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가능하면 두 가지 정도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은 걸 질문 들으면 앞의 질문을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먼저,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라고 표현하는 거는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노사와 국민들의, 그러니까 기대와 바람은 현행 주52시간제가 나름대로 잘 정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52시간제로 인해서 그 제도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근로시간도 단축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연장근로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현행 근로시간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현할 때는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52시간제가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노사가 생각하는 필요한 업종·직종을 우선적으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 관리단위 유연화 방안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조금,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에 노동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노동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노동개혁이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개혁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난 3월에 저희들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말씀 주신 이후에 많은 국민들과 언론 여러분들께서 많은 우려의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 우려의 말씀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번에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노사와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노동개혁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도는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동개혁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굳건하게 그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의견을 보면 100%가 지지하는 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하라는 그 노사와 국민들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서 지지 어떤 동의하는 답변이 30%가 됐든 50%가 됐든 이건 아직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 한 2,000만 이상이 관계되는 어떻게 보면 법률 조항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노사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한국노총도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참여를 하고 있지 않으신데 참여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 라고 말씀한 바와 같이 노사도 이제는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사의 의견을 저희들도 충분히 들을 생각입니다. 충분히 노사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으로 노사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정부가 이런 접근 방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어느 정도 저는 진행될 것이라고 한편으로는 기대하고 이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질문> *** 합의를 전제로 한 대화입니까? 아니면 대화가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판단했을 때 정부안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답변> (이성희 고용부 차관) 그거는 지금 미리 말씀드리기보다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면서 결정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조차도 노사정이 결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노사정 사회적 대화 역사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냐, 협의냐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노사가 충분히 자기 얘기를 하고 얼마나 공감대를 구축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것이 꼭 합의냐, 협의냐가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제도 개선 방안에 분명한 추진동력으로 작동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것 차관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주요 정책방향에서 1번에서 1주로, 연장 관리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제도 개선은 근기법의 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희 고용부 차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법령, 근로기준법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질문> 아까 전에 후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반대로 약간 의아한 게 있더라고요. 근로시간 실태조사를 보면 이게 현행 주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은 사업주가 14.5% 이렇게 조사됐다고 나와서, 그래서 조금 의문인 것은 그럼 애당초 우리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왜 하느냐는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14.5%라고 하면 14.5%를 위해서 우리가 다수가 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대응을 하는 방법을 보니까 가장 많은 게 포괄임금을 활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추가인력 채용인데 이게 36.6%나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순효과라고 생각했거든요.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순효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14.5%의 나머지들은 다 현 근로시간 제도에 만족하고 있다면 애당초 우리가 이 주52시간제로 충분히 운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꼭 굳이 해야만 해서 하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차관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희 고용부 차관) 이번에 현행 주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경험했다, 라고 하는 사업주가 한 14.5%로 나타났는데 이걸 조금 업종과 규모로 나눠서 보면 제조업이나 시설관리업이나 100~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30~40%로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저희들은 보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평균에서 14.5%이긴 하지만 일부 업종이나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심층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심층인터뷰에서도 일부 사업주는 현재 주52시간제의 경직성 때문에 수주 포기라든가 아니면 납품 지연으로 상당한 경영 위기를 겪은 바 있다, 라고 굉장히 절절한 현재의 어려움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14.5%가 얼마 안 되지만, 얼마 안 되는 사업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서는 이것이 치명적인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이런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방치하고 제도 개선을 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답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꼭 필요한 데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제도 개선방향을 이전에 3월에는 모든 업종에서 주52시간제를 뛰어넘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했었다면 이제는 꼭 필요한 업종·직종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사의 수용성을 높이고 개편방향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주52시간제로 인한 추가인력 채용이나 수주 포기나 이런 의견이 많다는 질문은 우리 성재민 박사가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추가인력 채용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응답이 있긴 한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곳들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곳들이 사실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나오든 관계없이 이걸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운 곳들이 있다면, 모든 곳들이 다 추가 채용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위해서라면 제도 개편이 필요한 것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추가적인 현장 질의에 앞서서 SNS를 통해서 먼저 들어온 질의가 있어서 대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포괄임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미흡해 보입니다. 일각에선 포괄임금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화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근로감독 강화로 그간 포괄임금에 대한 불신을 없앨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만큼 휴가 사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데 이번 대책에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연차 사용률도 낮은 편이고 몰아서 휴가를 쓸 수 있는 문화도 아닌데 휴가와 관련한 제도개선책은 마련되지 않았는지요?

<답변> (이성희 고용부 차관) 두 가지 질문 감사드립니다. 포괄임금, 이번에 포괄임금 제도를, 포괄임금을 근절하기 위해서 근로감독 결과를 말씀드린 바 있는데 포괄임금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포괄임금제의 문제는 포괄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임금체불하거나 장시간 근로를 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현재 행정조치로 포괄임금으로 인한 부작용을 확실하게 근절하고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요.

포괄임금 근절을 위해서 근로시간 관리를 의무화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문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역할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될 때 결정해야 될 사안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전까지는 어쨌든 정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포괄임금의 부작용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감독은 꾸준하게 추진해서 포괄임금으로 인한 임금체불과 장시간 근로는 확실하게 근절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질문> (사회자) 휴가 사용에 관련된.

<답변> (이성희 고용부 차관) 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휴가 사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 더 많은 질문했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휴가 사용을 편하게 하기 위한, 휴가 사용을 통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면서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경향신문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근로시간 개편 정책방향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2019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택시, 항만, 하역 등의 업종에서는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노사 서면 합의 없이 근로시간 특례를 활용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노동부의 계획은 어떠한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포괄임금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개편, 포괄임금과 연계되면서 발표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임금 제도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답변> (이성희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지난 2018년에 16개에서 5개로 줄였나요? 20개에서 5개로 줄였나요? 그러니까 대폭 줄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제도의 취지가 좀 다릅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공공성을 위해서 근로시간의 시간 관리에 특례를 두자는 취지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운영돼 왔던 거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은 말 그대로 연장근로를 어떻게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을 규제할 것이냐, 이 논의와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특례업종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도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은 다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례업종에서 제외되고 있는 조항 이외에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 또는 현재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근로감독을 통해서 현행 근로기준법이 확실히 지켜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포괄임금을 법제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임금을 법제화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근로시간 시간 관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맞을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근로시간 실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성재민 박사님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근로시간 실태를 묻는 질문에 대한 1주 52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발생 빈도에 대한 답변이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 6개월간 1주 52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발생을 초과근로를 했느냐?'에 대한 질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조금 답변에 보면 법정 한도인 12시간을 넘겨서 주당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3%에 불과했고,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0.4%에 그쳤는데 이게 그렇다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입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통계는 아마 근로자로 치면 문1에 있는 '최근 6개월 평균 1주 동안 몇 시간 일을 하십니까?'에서 '주당 초과근로시간이 평균 12시간 이상이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에 대한 수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평균이라서, 6개월 평균이라서 그런 거고요.

그 밑에 문1-1을 보시면 '최근 6개월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얼마나 자주 발생했습니까?'라는 문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평균이 아니고 발생 빈도를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주마다 발생, 월마다 발생, 분기마다 발생 그리고 연중 특정 계절 특정 시기에 발생, 이걸 합치면 27%가 발생한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가 평균적으로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실제 이게 주나 월이나 분기나 이런 어떤 특정 빈도를 가지고 발생하는 현상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답변이 된 것 같은데요.

<답변> (이성희 고용부 차관) SNS에서 질의 들어온 거를 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SNS에서 '정부가 주60시간제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주당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근로자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당 연장근로 시간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높은 동의 의견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60시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 때문에 '60시간제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이거는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노사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걸 제도 개선을 할 때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그대로 입법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접근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사가 실제로 자기 생각을 논의하고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지 부작용도 없고 노사가 수용 가능한 제도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협의냐, 합의냐가 중요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뭔가 모종의 결론이 나오지 않더라도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부 추진안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측에서는 차라리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걸 선택하는 게 전략적으로 맞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회적 대화가 아예 성사조차 안 되면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하지 않을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희 고용부 차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기자간담회를 할 때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합의냐, 협의냐 이 문제보다는 노사정이 실질적인 공감대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1차적인 것은 어떤 형식이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반드시 밟겠다, 그런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으니까 사회적 대화가 안 되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거는 가정법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정부가 이렇게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저는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에 응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 요청드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지금 계속 노사정 협의 말씀을 하셨는데 비슷한 취지에서 *** 협의체를 만들거나 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하고, 일부 업종에 대한 적용, 개편방향은 확정인 건지, 아니면 노사정 대화 과정에서 일부 업종에 적용한다는 현재의 방향도 바뀔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 개정에, 이 방향에 대한 기한을 정해 놓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희 고용부 차관) 3개 말씀드리면 제가 기억을 잘 못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실질적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사정 공감대를 구축해 나가면서 노사가 수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저는 기대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업종·직종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는데 제조업 그다음에 건설업 이런 것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의 문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설문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제도 개선 방안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사가 수용 가능한, 또 노사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업종·직종을 중심으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방안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설문조사는 노사와 국민들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질문> ***

<답변> (이성희 고용부 차관) 기한은 저희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적 대화는 정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금도 노사에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 요청드리고 있고, 저는 이런 저희 정부의 진정성을 감안한다면 노사가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사가 참여를 한다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최대한 빨리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하겠다, 라고 도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정성을 담아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할 생각이기 때문에 노사에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보자, 라고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겁니다.

<질문> 차관님, 지난 3월 발표 방안에서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이렇게 딱 명시를 해주셔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관리단위 범위가 기존과 동일한지,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희 고용부 차관)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도 개선사항이지 않습니까?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결국 사회적 대화를 하더라도 각자의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정부도 어느 정도의 기준안을 가지고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이번 발표, 오늘 발표에서는 담기지 않은 게 궁금하고, 또 만약에 정부안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그건 언제쯤 발표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희 고용부 차관) 그것도, 그러니까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노사정이, 그러니까 사회적 대화... 노사가, 정부는 이미 의사를 밝힌 거기 때문에 노사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서 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면 어젠다 세팅 과정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방적으로 정부의 주장만 앞세워서 사회적 대화를 끌고 가진 않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충분히 답변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라도 저희 고용노동부의 노사관계개혁국이나 아니면 필요하면, 정 저기하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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