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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입니다.
지난 10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금융위원회, 특허청 등 국가자격시험별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익, 토플 등 외국어능력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에 한정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문자격시험도 어학성적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험생들에게 경제적·시간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정과제로 채택해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전문자격시험 중에서 어학능력을 기본 소양으로 인정해서 시험과목에 포함한 자격은 25개이고, 그다음에 영어시험을 토익 등 어학성적 시험 제출로 대체하는 자격시험은 세무사, 변리사 등 열다섯 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토익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가 취득한 시험성적을 2년만 유효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어학성적을 갱신하는 일은 각종 시험 응시자들에게 선행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젊은 수험생들에게는 경제적·시간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 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어학시험을 사전등록할 경우에 인정기한을 5년까지 연장 인정하는 제도가 이미 도입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인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청년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전문자격시험에도 확대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청년층의 부담 완화 목소리를 경청해서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을 5년으로 확대하도록 국가자격시험별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각 소관부처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2024년 10월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이번 국가전문자격사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한 확대 제도개선을 통해서 전문자격사시험 응시 과정에서 청년들이 직면해왔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년 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고,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기존 제도를 검토·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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