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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23.11.1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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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협력정책관 선중규입니다.

지금부터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현대 디지털 경제의 각종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내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시장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 특유의 혁신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가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자들과는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떠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고 이미 많은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 유발요인이 되는 네트워크 효과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실무에서 고려되어 왔으나 심사기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그간의 국내외 법집행 경향, 학술적 논의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결합 주요 주체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 및 스타트업들 그리고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그 의견들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기업결합 심사의 첫 단계는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경쟁사업자를 식별하고 결합의 효과가 미치는 시장의 범위를 특정하는 시장 획정입니다.

현행 심사기준에 따르면 한 서비스 가격 인상 시 다른 서비스로 수요 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두 서비스는 같은 시장에 있는 것으로 획정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보게 하는 유형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이러한 방법론 적용이 어려워집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 악화 등에 따른 수요 대체를 확인하는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해야 함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결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 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추가 수요가 유발되어 결합기업의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더욱 커질 수 있고 그 효과가 상당한 경우 결합기업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개정안은 경쟁제한 우려 평가 시에 이러한 측면도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경쟁제한 우려뿐만 아니라 디지털 분야 특유의 효율성 증대 효과의 사례도 보강하여 기업결합의 긍정적 효과 역시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되거나 스타트업들이 인수됨에 따른 투입자본의 회수가 이루어지고 신규 스타트업 창업이 이루어지는 등의 효과가 기업결합 심사 시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간이심사 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심사기준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기업결합은 관련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만 확인하는 형태로 간이심사 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보완성·대체성이 없는 혼합결합은 일률적으로 간이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금번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보완관계 등이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인수되는 사업자가 월평균 500만 명 이상에게 상품의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연간 연구개발비로 300억 원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는 일반심사 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가 많은 이용자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게 인수되는 경우 그 경제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기업결합 심사는 신고된 기업결합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위와 같이 일반심사가 되려면 일단 피인수기업이 기업결합 신고요건인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300억 원 이상 역시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개정안은 PEF의 기존 LP가 PEF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다른 LP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는 PEF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여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간이심사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심사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디지털 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을 통한 인위적 독점력 창출 및 강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혁신적 벤처·중소기업과 소비자 후생이 보다 잘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들의 심사에 대한 예측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개정되는 심사기준에 따라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을 속도감 있게 심사해 나가며 기업결합을 통한 혁신 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미 실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대표적인 기존 사례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와 품질 하락,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좀 눈길이 가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대표적인 사례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플랫폼 간 기업결합 이거는 저희가 심사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에 저희가 배민과 요기요 건을 심사한 경우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인터파크와의 야놀자 인수 건도 저희가 심사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배민과 요기요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심사기준에 넣어놨지만 양면시장 이론을 최초로 수리적 분석을 통해서 한 사례가 있어서 그 내용을 저희가 많이 참고를 했었고요. 또 인터파크, 야놀자 건 같은 경우에 혼합결합에서 끼워 팔기를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또 국내 사례도 있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나라가 심사한 건은 아니지만 EU가 2006년에 심사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링크드인 건에 대해서도 혼합결합의 특징을 어떻게 기업결합 심사 시, 특히 플랫폼 간 기업결합 심사에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참고를 했고요.

또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미국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 초안 등도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해서 이번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트워크 효과, 그다음에 품질 하락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기업결합 심사할 때 저희가 시장 획정할 때 가격이 일정 부분 올랐을 때 그게 얼마나 수요자들이 시장으로 빠져나가느냐, 이거를 저희가 따집니다.

그래서 많이, 적게 빠져나가면 그걸 하나의 시장으로 묶고 많이 빠져나가면 안 묶고 이렇게 저희가 기술적으로 하는데, 무료 시장 같은 경우 가격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고 해외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가격보다 예를 들어서 품질이 일정 부분 떨어졌을 때 수요자들이 그럼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이런 거는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 획정을 가격 대신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변수들을 활용해서 시장 획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효과 같은 경우에는 다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양면시장 같은 경우에는 A 시장에서의 이용자가 늘면 그게 또 다른 면 시장에서 이용자가 같이 늘어나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게 네트워크 효과라기도 하고 교차 네트워크 효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한쪽 시장만 고려하는 것보다는 양 시장에서의 교차 네트워크 효과, 또 해당 시장에서도 사람이 늘어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네트워크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양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제한 효과를 저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이번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담았습니다.

<질문> 말씀하신 것 중에 품질이 떨어졌을 때 다른 시장으로 어떻게 유출되는지 분석하셨다 했는데 이게 일단 광고가 늘어나는 거를 품질의 저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 않을...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게 가격이 오를 때 다른 데로 유출되는 걸 파악하는 것과 이게 품질이 떨어진다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오셨는지, 아니면 하실 건지 2개 여쭙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이게 광고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내가 무료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지만 대신에 거기 들어가 광고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품질 문제는 거기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광고를 3초만 띄워 주던 거를 갑자기 5초 띄워 두면 품질이 더 낮아진 거잖아요, 그 서비스 품질이. 그런 거를 통해서 그런 경우에 그러면 소비자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이걸 가지고 저희가 시장을 획정하는 거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애매하기는 하죠. 예를 들어서 가격은 가격이 5% 떨어졌을 때 수요자가 얼마나 다른 시장으로 가냐, 이게 저희가 보통 기업결합 심사기준... 시장 획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품질은 그러면 얼마나 떨어졌다는 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이거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긴 한데 그런 거를 여러 가지 대체 변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거는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걸 활용하겠다는 거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거는 얼마다, 이렇게 넣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무료인 시장에 대해서도 그런 대체 변수를 활용해서 시장 획정을 할 수 있고 시장 획정에 활용하겠다, 저희가 그렇게 이번에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넣은 겁니다.

<질문> *** 디지털 분야 특유의 효율성 증대 효과 사례도 보강을 했다고 해주셨는데요. 여기 혁신적 서비스와 엑시트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공정위가 심사했던 기준, 심사 건수 또 해외에서 심사했을 때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평가했던 코멘트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외에서 이거를 활용한, 실제 활용한 사례가 있냐, 그 말씀이신가요?

<질문> ***

<답변> 그런데 원래 기업결합 심사할 때 효율성 증대 효과는 원래 고려하도록 법에도 이미 나와 있고요,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효율성 증대 효과를 어떻게 볼까를 어떻게 봤는지, 그다음에 그거를 실제 심사에 반영한 사례는 많이 있는데 이번에 넣은 거는 플랫폼 간 기업결합에서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이러이러한 거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넣은 거거든요.

과거 전통적인 산업에서의 기업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효율성 증대 효과 말고 플랫폼 간의 기업결합에서는 이러이러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더 추가로 고려될 수 있다, 이거를 더 넣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심사기준 개정할 때 그 이전부터 주로 나왔던 우려가 대기업 이런 쪽보다는 사실 엑시트를 꿈꾸는 벤처업체들이 자기 회사 팔기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사실 여기 자료에도 써 있긴 한데 이게 엑시트로 인해서 신규 스타트업 창업이 이루어지는 효과, 그리고 기업결합으로 인한 혁신적 서비스 창출 효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이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사실... 네, 과장님.

<답변> (이병건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지금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기업결합 심사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저희 여러 이해관계자들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플랫폼의 M&A가 또 일정하게 어떤,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업체들이 인수하게 되면 자기가 개발했던 서비스를 조금 더 많은 플랫폼이 갖고 있던 이용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경청하면서 여기에 효율성 증대 효과에 이렇게 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이해관계자들하고 소통하면서 당초 초안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아,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기업결합을 할 때, 심사를 할 때 균형 있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떤 엑시트, 투입자본이 회수되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당해 기업결합에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건 생태계, 벤처 생태계 차원에서 조금 더 폭넓게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조금 넣은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저희가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스타트업들이 엑시트하게 되고 그러면 돈을 벌게 되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스타트업들을 인수하면서 굉장히 벤처 생태계가 활성되는 그런 사례들이 꽤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3.3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결국은 벤처 생태계 차원에서의 어떤 효율성 증대 효과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효율성 증대 효과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저희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시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구체적으로 케이스에 가서 실제 그러한 효과가 정말로... 기업결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미래 상황에서 그러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정말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는 사실은 당사 기업들은 또 주장할 수 있겠지만 또 저희가 그 업계에서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면서 심사를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러한 주장하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실제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기업결합 심사할 때 고려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게 기업결합 상대 회사 쪽에서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걸 팔아서 자본을 받으면 뭐를 앞으로 더 할 거고 기여를 할 거다.' 그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도 효율성 증대로 친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답변> (이병건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주장하실 수가 있고, 그런 부분도 고려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근데 실제, 그러한 것들이 실제 정말 예측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저희 기업결합 심사를 할 때에는 그것이 미래에 정말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실제 고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서 저희가 효율성 증대 효과의 하나로 저희가 집어넣을 건지는 아마 판단을 구체적인 사건에서 아마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거기 효율성 증대 효과 예시를 든 거라서요. 그게 뭐 '플랫폼 간의 기업결합에서 효율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걸 기업들이 궁금하고 또 저희 심사하는 데서도 궁금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플랫폼 간 기업결합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는 사례들이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고려를 해야 되고 기업들도 이런 거에서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 거지 실제로 '이렇게 되면 무조건 기업결합 승인한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런 걸 고려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율성이 증대되는지는 당사기업이 입증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그걸 보고 판단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질문> 그래서 저는 시장 획정을 네트워크 효과와 품질 하락을 고려해서 한다는 게 제일 인상 깊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시장 획정을 하면 어떻게 변하는 건지, 기존의 사례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면.

<답변> 아까 말씀한 크게 막 이게 뭐 드라마틱하게 뭔가 이번에 기업결합 심사기준이 개정되면 시장 획정 이게 바뀌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미 기업결합 실무에서 활용되던 거를 좀 더 기업들한테 예측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담은 건데요.

과거와 좀 다르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크게 달라진다는 거보다는 시장 획정할 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 해왔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이번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담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아까 계속 예를 든 것처럼 무료다, 어떤 서비스가 무료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시장 획정할까. 저희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결합 심사에서 전통적인 방법은 다 가격이 5% 올랐을 때 수요자가 얼마나 빠져나갈지를 계량적으로 고려해서 시장 획정을 하게 되는데 그럼 무료 시장이면 가격이 없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걸, 그럼 시장 획정 못 하는 건가? 그럼 시장 획정을 안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의 주장들이 있고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어서 사실 이 무료인 서비스에 대한 문제는 최근에 플랫폼이 많이 생기면서 해외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해외 기업결합 심사기준 이런 데서 반영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시장 획정할지를 이번에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저희가 넣은 겁니다. 그러면 가격 변수가 없으면 품질이나 다른 변수를 활용해서 또 유사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법에, 이번 심사기준에 넣은 거고요.

네트워크 효과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도 이미 전통 사업에서도 네트워크 효과 그 자체는 되게 중요한 또, 경쟁제한 시 되게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이긴 했거든요.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에 내가 가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또 옆의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가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네트워크 효과인데 이번에 기업결합 심사기준에서 그것도 강조했지만 더 강조하는 게 온라인 플랫폼은 양면 시장이거든요. 이쪽 양쪽이 같이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쪽 시장에서의 네트워크 효과는 전통적인 기업결합 심사기준에서 많이 고려했던 부분인데 양면 시장은 또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있거든요.

이쪽 분야 한쪽 면에 수요자가 많이...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면 또 그걸 받아서 이쪽 면에서 또 늘어나고 이게 서로 많이, 많이 늘어남으로 있어서 그 효과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교차 네트워크 효과도 특히 플랫폼 간 기업결합에서는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 획정할 때도 그런 거를 잘 감안해서 시장 획정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이번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넣었습니다.

<답변> (안석우 기업집단결합정책과 사무관) 추가적으로 보강 설명드리면, 저는 기업집단결합정책과 안석우 사무관이고요. 네트워크 효과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심사할 때 고려되어 왔... 고려를 해왔던 그런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케이스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배민 건, 배민과 요기요 건 설명을 할 때,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어떤 데이터 집중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를 분석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시겠지만 배민과 그리고 요기요는 둘 다 배달 서비스 업체로서 어떤 소비자들이 어떤 음식을 주로 많이 먹는지, 어떤 시간대에 어떤 게 많이 배달되는지, 어떤 음식 카테고리들이 최근에 인기가 많았는지 이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가 그런 굉장히... 1, 2위 사업자로서 시장에서 그런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보유한 사업자가 합쳐지게 되면 그 데이터도 결합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그 결합회사는 다른 어떤 경쟁사업자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효율의 마케팅을 소비자 대상으로 함으로써 더 추가적으로 고객을 끌어올 수 있다, 이게 결국 기업결합에 따른 데이터 집중이 추가적인 수요 유발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그때 심사를 해서 의결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당사회사의 지배력은 단순한 점유율 증가, 수치적인 몇 퍼센티지 점유율 증가로 이어지는 시장지배력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배력을 지닐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저희가 실제로 실무에서 활용을 해왔었고 이번에 심사기준에 그런 기왕에 해왔었던 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저희가 이런 거를, 이런 효과들을 실제 심사에서 고려한다는 거를 문서화시키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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