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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발표

2023.11.1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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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장>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강력한 혁신으로 경영 정상화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안은 대규모 인출 사태와 또 임직원들의 비위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혁신을 위해서 지난 8월 출범한 경영혁신위원회가 그간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크게 지배구조 및 경영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 보호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72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3대 분야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배구조 및 경영혁신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 전무이사와 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하여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고, 회장은 현행 단임제에서...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하여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외부 전문가인 전문이사를 확대하였으며, 금고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을 임원으로 격상하고, 감독업무 대표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 다변화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전문이사는 확대하고 금고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토록 하며 이사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과 임원 해임 요구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조직문화 및 경영관행 혁신을 위해 대국민 '경영혁신 선포'를 통해 경영혁신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금고 채용제도 개선, 금고 간 인사교류 등 인사·노무 관련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직과 인력 효율화를 위해 취약한 리스크 관리와 금고 지도·감독 기능을 중점 보강하고, 과도하게 세분화된 부서는 적정화하도록 하였으며, 유사 기능을 수행하거나 업무 연계성이 떨어지는 자회사는 통폐합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고통 분담과 자구노력 차원에서 중앙회장 보수는 2018년 비상근 전환 취지에 맞게 당시 보수 수준으로 감액하고, 상근이사도 타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며, 간부직원들의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동일업권-동일규제로 건전성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또 유동성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하였으며, 그간 금융위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격상하였습니다.

또한,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기업여신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및 고위험 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리스크관리본부를 상무급으로 격상하여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 CRO로 지정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도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단계적으로 50%에서 100%로 개선하고,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함과 함께 분기별 사업성 평가 등 관리체계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고 감독체계 개편과 금감원 연계를 강화하여 금고 감독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상시 감독·검사체계 강화로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연체율·대형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검사역량을 보다 집중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 및 중앙회에 직접제재권을 신설하고 중앙회 검사인력을 확충하며 금고 취약 분야 수시점검을 위한 순회검사역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감원, 예보 등 감독전문기관의 검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와 이들 기관 간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검사계획 수립 및 제재 등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실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이상이 감지된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지도관리하고,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외부회계감사를 3,000억 원 이상 금고의 경우에는 매년 실시토록 강화하였으며, 금고 내부통제팀 설치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회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투자정책 수립을 위해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여수신금리 산출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적립금 의무적립률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대체투자 축소 등에 따른 새로운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부실금고의 원활한 구조개선을 위해 그 기준을 강화하여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하여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경영지도 대상 중 특히 합병명령을 받은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경영지도'에 착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내년 1/4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영합리화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재 행안부고시인 감독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경영개선조치를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적기시정조치로 개편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경영합리화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여러 부서에 흩어진 관련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행 0.15%에서 연차적으로 0.18~0.2%로 상향하고 기존 납입한도도 연차적으로 폐지하여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제고하며, 예보준비금관리위원회를 과반수 이상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시항목을 타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확대하고,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무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에 금고가 포함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포용적 금융 및 지역공헌활동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등을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인 'MZ희망드림론'과 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을 신규 출시하고, 고금리 수신 및 비회원 대출을 제한하여 상호금융 본연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며, 지역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해 청장년 취·창업 지원, 의료서비스, 육아돌봄 등 생활 지원과 함께 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협력도 활성화토록 하였습니다.

저희 혁신위원회는 새마을금고가 유례없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 및 중앙회 모든 임직원 또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금번 경영혁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마을금고와 정부가 이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마을금고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최병관입니다.

경영혁신안 이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안에 대한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체계를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진체계 확립이고, 두 번째는 새마을금고법 관련 법제도를 착실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추진체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중앙회장 선거가 12월 21일에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연말까지는 경영혁신위원회와 범정부실무지원단을 중심으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함께 이행점검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내년부터는 행안부와 중앙,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경영혁신이행추진단을 설치해서 이행상황을 착실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중앙회에는 금감원하고 예금보험공사 전문인력을 상시 파견함으로써 건전성을 관리해나가고 금융당국과 수시로 상황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차관급으로 격상될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이행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법령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도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중 지금 정기국회가 되고 있는데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발의·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고 있습니다.

법령 위임이 필요하지 않은 정관 등 내부규정은 2024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원칙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많이 있었던 중앙회 지배구조와 경영 건전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경영혁신안이 어렵게 마련된 만큼 정부는 신속하게 법제도화하는 등 강력하게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금융위로 감독 권한을 넘긴다는 기존 보도에 대해서 행안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시기는 했는데 정부에서는 법안 같...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법안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거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배구조 개선 관련해서 현재 중앙회장을 대외업무만 하도록 하고 전문경영인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전문경영인의 경우 임기가 2년이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2년 정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회의 의장이 중앙회장인데 중앙회장의 입김이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연임하는 과정 중에, 결국에는 중앙회장의 역할은 전혀 어떤 권한은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전문경영인이 종속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심이 좀 들고요. 실제로 농협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잘못된 체계가 있어서 문제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 감독권 이관 부분은, 예.

<답변>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입니다. 감독권 이관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주에 설명자료들 냈듯이 지금 새마을금고가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영혁신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경영혁신안과 관련된 법·제도사항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발의되기가, 이번 주에 아마 될 걸로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경영혁신안에 발표된 내용들이 상당수 새마을금고법안에 발의가 돼서 그 부분을 먼저 추진하는 게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됐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감독권 이관 문제는 앞으로 국회, 관계부처 등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 말씀 주신 지배구조 중에 경영대표이사 관련 부분은 경영대표이사는 우리 법에 요건이, 자세한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중앙회 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적임자를 인선하게 되는데 그 인선하는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인사추천위원회입니다.

우리 기자님들 갖고 계신 이 혁신안 자료에 세부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사 추천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말씀 주신 2년 지났을 때 평가하는 부분, 이 부분도 사실은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중앙회장의 연임 또는 많은 권한이 집중된 부분도 있지만 이사회 자체가 구성 자체가 여러 스테이크홀더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이사회 구조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회 의장인 회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그런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경영을 책임지는 경영대표이사와 집행부와 상근 임원들과 이사회 간에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 앞으로는 이런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간단하게 전문경영인 선임 절차는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금고 이사장을 13명에서 8명으로 줄이기로 했는데 금고 이사장은 어떻게 보면 지역을 대표하는 이사이기도 합니다. 8명으로 줄이게 되면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세미나에서, 지난달에 있었던 세미나에서도 한계로 지적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 선임 절차는 저희가 인사추천위원회를 개편하는 것을 혁신안에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부분이 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인사추천위원회가 주로 외부전문가 위주로 이렇게 구성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추천이 되면 나머지 이사회를 거치고 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를 줄이는 부분은 지금 중앙회 자체가 지역금고가 회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금고의 여러 가지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만 현재 중앙회 이사회 구조상 이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과점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저희들 혁신안에서 줄이는 것으로 제시를 했고, 그 대신에 전문 이사가 더 들어와서 다양한 부분, 일반 지역금고 이외에 일반 회원들 또는 고객들, 또 우리 새마을금고의 파급효과가 지금은 자산 규모도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공익적 부분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 주신 것처럼 지역이사를 줄였을 때 지역대표성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비록 13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지만 그분들이 지역 여건 사정이 다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지역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충분히 그 지역의 지역 금고의 사정들을 그 8분의 이사들이 반영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분들을 어떻게 뽑을 거냐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그 하위법령과 정관과 이런 것들 작업을 할 때, 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더 정치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도 새로 신설되는 경영대표이사직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결국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공정하게 뽑을 거라고 하셨는데, 구성을 보니까 협회, 학회, 행안부, 금융위 이런 추천인사들이 포함돼 있는데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관료 출신을 위한 자리 늘리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현재 인사추천위원회가 거의 중앙회 또는 금고에 있는 분들로 이렇게 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전문경영인들 폭넓게 우리가 물색하고 추천하는 기능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자문위원장님께서는 이제 행안부에 계시다가 민간 금융회사에서 재직을 하시고 그래서 금융에 대해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오늘 나왔던 거 중에서 CRO가 그동안은 상무가 아니었고 여수신이, 여수신금리가 시장금리와 연동되지 않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였잖아요. 이게 어떤 부분이 새마을금고에서 잘못되고 있었는지 이번에 보시면서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중앙회 관리를 받게 되는 문제가 됐던 공동대출 한도를 200억이라고 정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 저희 중앙회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자산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서 투자 심사의 어떤 신뢰성,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앙회를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분석해보니까 주로 자산운용부서 위주로 투자 심사가 또 이루어지고, 리스크관리위원회도 기능이 상당히 제약이 돼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도 지역이사 출신이 맡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산 규모가 커지는 데 비례해서 조금 더 투명한 구조를 가지고 투자 심사와 자산운용에 균형을 기하면서 해야 되겠다, 여기에 저희들이 착안을 두고 이번에 보완을 했고요.

금리 부분도 우리 여기 자료에도 조금 설명이 돼 있습니다만 여수신금리 체계 같은 것도 저희들이 일종의 컨트롤타워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부재해 있는 상황이고, 변동성도 굉장히 수신금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고 시장금리와 연동되는 그런 부분들이 시의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신금리 같은 경우에도 상품에 따라서 또는 그 상품을 관장하는 부서에 따라서 결정체계가 상이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염두해 중점을 두고 금리결정체계를 다시 개편할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대출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서 조금 기업여신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관리가 좀 느슨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예를 들면 공동대출 취급 금고의 수 같은 것도 저희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40개까지 금고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규모를 줄여서 15개로 저희들이 줄이는 여러 가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공동대출 한도도 200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우리 중앙회와 단독으로, 개별 금고가 단독으로 하지 않고 중앙회와 함께 이렇게 연계대출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 건전성 부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보강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이 크게 있는데 먼저 아까 첫 번째 질문 답변 주셨던 것 중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그런 이사회 의장으로서 견제 기능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인사위원회에 상의해서 의사 결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건 이사회 의장님이시잖아요. 근데 새마을금고 중앙회 같은 큰 조직에서는 보통 이사회 의장님이 별도로 계시고 대표이사 체제가 있는데 굳이 중앙회장의 역할을 유지하시려는 이유가 궁금하고, 과연 그 견제가 인사위원회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해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도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금감원의 어떤 수시검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검사권을 조금, 감독권을 조금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협의체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 기존에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행안부에서 요청하는 건에 대해서 검사를 나간다고 들었는데 금감원의 어떤 그런 역할이나 권한이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확대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 우선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인사위원회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사위원회 체계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저는 그 인사위원회 굉장히 공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추천이 되면 이사회로 가지 않습니까?

이사회로 가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현재 우리 중앙회 이사회 구조를 보시면 건강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건강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중앙회장이 인사, 예산, 조직, 사업결정권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체제인데, 우리가 이번에 혁신안에서는 중앙회장은 그야말로 업무집행권은 대표이사에게, 경영대표이사와 신용공제 대표이사에게 주고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견제 역할을 할 것이고, 근데 그 이사회가 지금처럼 중앙회장, 이사회 의장이 주도해서 할 수 없는 구조를 저희들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역이사 수를 줄이고 전문이사를 동수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 두 분의 대표이사와 회장으로 이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중앙회장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기는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여러 가지 인사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감원 부분은 그동안도 물론 금감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합동 감사할 때. 그런데 지금까지는 행안부가 요청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참여하는 이런 형태입니다만 앞으로는 법 개정 취지도 반영해서 금감원, 예보라든가 이런 관련 기관들과 행안부가 협의체, MOU도 앞으로 물론 하겠지만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서 검사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금고를 우리가 검사를 간다, 그다음에 검사를 이행하는 것,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그 협의체에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체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행안부의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저는 그런 검사 과정을 통해서 보강이 되리라고 봅니다.

<질문> 신설되는 경영대표이사 성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또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 아직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준비를 사실은 못 했습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당연히 경영대표이사에 대해서도 KPI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체제가 마련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성과평가보상위원회를 일반 위원회에서 이사 내 위원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면 저희들이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평가 모델을 저희들이 만들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 뭐 주셨죠? 성과 평가해서?

<질문> 실적에 따라서...

<답변>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 실적에 따라서, 당연히 상급 임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성과급에 대한 그런 부분도 당연히 경영대표이사에 맞게 그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 글쎄, 그 회수... 성과급 지급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해져야 되겠죠. 회수하는 부분까지,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들이 하위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할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부실 우려 금고 지정을 통해 합병 대상 금고를 내년 상반기까지 합병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대상 금고가 몇 개이고 합병 후에는 몇 개가 되는 건지와 이렇게 지정하는 주기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신속하게 패스트트랙으로 부실 금고들은 내년 1/4분기까지는 합병 작업을 완료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 중에 조금 우려되는 금고들은 경영실태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 지도를 해서 재평가를 할 계획이고요.

다만, 합병되는 금고 수를 저희가 말씀... 있습니다. 있지만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런 금고 이름이든 수든 이런 것들이 나가기 시작하면 또 굉장히 우리 고객이나 국민들의 불안감 이런 부분도 우려되기 때문에, 그러나 정부가 부실한 금고, 또 우리 정부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도 부실한 금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퇴출의 메시지를 이번 이런 제도 설계를 새로 함으로써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부실했을 때만 아니라 부실 우려 금고라는 새로운 개념을 법제화해서 그런 우려 상태가 들어가면 바로 관리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주기로 하느냐, 저희들은 경영실태 평가와 연계해서 합니다. 경영실태 평가는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판단 기준에 따라서 예보의 준비위원회에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 자율합병은 물론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영합리화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은, 예컨대 경영 개선명령에 따라서 합병명령을 저희가 내린다든지 하는 거는, 그게 강제 합병이겠죠. 당연히 현재도 제도가 있고요.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시스템에 따라서 합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해당되는 금고에 대해서는.

<질문> 두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문경영인 제도 관련해서 성과에 따라서 2+2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해서 무리한 대출이나 투자를 하다가 올해 여름 때처럼 부실화 우려가 커질 수도 있을 우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부견제장치가 따로 마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반 상호금융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역 기반의 협동조합이라는 성격을 버리고 일반 시중은행이나 아니면 저축은행 같이 전국 단위로 혹은 지방 단위로 했을 때 중앙회에서 일괄적으로 통제, 예대 등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 경영대표이사를 2+2로 한 것은, 그러나 이사회의 본질적 기능이 어떤 집행부의 성과를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사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설계를 했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회장도 마찬가지죠. 회장도 단임제와 연임제, 꼭 단임제가 더 우수하다, 우월하다, 좋다, 이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있는데, 다만 저희가 보건대는 한 4년, 2+2 정도 하더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 그런 급변하는 환경에서 그렇게 말씀,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그런 것들이 이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기능에서 걸러지고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의 성격을 몰각을, 살리지 않고 일방... 주로 어떤 금융기관, 일반 금융기관처럼 이런 과도한 지점처럼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금융의 기본적인 정신은 지금도 그러기 때문에 출자회원들이 1인 1표거든요,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그런 것에 기반해서 지금 모든 인사 과정, 회장서부터 상근 임원 선출하는 모든 데 협동조합의 정신이 녹아 있고,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산 규모도 커지면서 지금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도 순수하게 출자회원이 한 850만 명 정도 되는가 하면 일반 거래자 숫자가 한 1,450만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기반한 어떤 관리만 해서는 저희는 안 된다고 보고 어떤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뢰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원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중앙회가 금고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들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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