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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관계부처 합동 발표

2023.11.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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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 양청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생성형 AI 확산,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등 신산업 발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민에게 신뢰받는 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된 것으로 개인정보위원회, 복지부, 과기정통부 순으로 관련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자율주행·로봇 분야에 기술 혁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전제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허용하겠습니다. 현재 실증특례를 신청한 9개 기업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거쳐 연내 승인을 추진하고 추가 신청 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이 허용되면 보행자에 대한 정확한 판별 등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자율주행 기술의 정밀도가 대폭 개선되고 국내의 자율주행차·로봇 등 모빌리티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 승인 시 기업의 개인정보 안전 조치에 대한 엄정한 심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안전성 확보 노력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토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업이 사용하는 정밀지도의 업데이트 주기 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해 원본 및 정밀지도 데이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인공지능 기술이 신산업 성장과 국민 편익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공 분야에 축적된 보이스피싱 범죄 상황 음성데이터 약 3만 건을 민간 기업에 제공하여 공익적 인공지능 개발을 지원하고 민생 범죄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원회가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안전성이 확보된 MRI, CT, X-ray, 의료 합성데이터 약 13만 5,000건을 제공하여 의료 AI 발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의료 합성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허브를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민간이 보유한 양질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대한 수요-공급 매칭을 지원하는 등 AI 학습데이터 시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의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인공지능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의료·복지·통신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분야를 중심으로 2024년부터 공모를 통해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도 서비스로 선정하고 예산 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신속히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관심이 높은 의료 마이데이터를 의료기관 간의 진료정보 교류와 산업·연구 목적 활용의 투 트랙 방식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의료기관 사이에서는 진료정보 전송 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여 중복 검사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바깥에서의 산업·연구 목적으로는 의료데이터가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AI 등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이라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복지부, 과기정통부 순으로 브리핑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심은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심은혜입니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주요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 데이터와 임상 유전체 그리고 라이프로그를 포함한 100만 명 규모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정밀 의료기술 개발과 바이오·헬스의 혁신성장을 이끌겠습니다.

건강보험의 가명 데이터의 개방과 반출 범위를 확대하여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연구에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범위를 질병 유사 항목으로 확대하고, 유전체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도 보다 구체화하겠습니다.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화하여 연구자와 의료기관의 가명정보 활용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CT·MRI 등 비정형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의료 AI 서비스 개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입니다.

이어서 디지털 경제 인프라 분야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경제 인프라 분야에서는 민간 주도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한 190여 개 정도로 분산되어 있는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해서 국민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통합하고 검색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데이터 인프라를 One-윈도우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거래의 유형별로 표준계약서를 제정해서 데이터의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고 분쟁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자산으로서 정당한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 가치평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고품질의 데이터 거래 촉진 등을 위해서 데이터 품질인증제도 확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안심구역, 그다음에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서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고 그다음에 융합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데이터가 판매자 그리고 구매자 간의 거래 관련 자문·중개 등을 지원하는 데이터 거래사도 2025년도까지 약 1,000명 정도 양성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
이상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렀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국민의 일상 속 편의를 높이고 인공지능 등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규제 샌드박스 도입한다고 하는 분야가 몇 개 있었잖아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불가한 부분을 특례로 풀어주겠다는 건데 지금 법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제한되어 있고, 이 특례를 실행함에 따라서 어떤 제한이 풀리게 되는, 일시적으로 풀리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판단하신 배경이라든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양청삼 개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 본 대책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허용이 되는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영상데이터의 원본 활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원래는 과학적 연구,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적에 이거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과학적 연구라든지 통계 목적이라든지 일단 목적이 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명 처리, 보호법상에 규정된 가명 처리, 이거는 개인 식별 위험을 없애주는 조치를 얘기합니다. 가명 처리를 통해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블러링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스킹 처리라든지 해서 이렇게 개인 식별할 수 있는 식별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다음에 인공지능 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일정한 안전조치가 보장된다면,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이라든지 서비스 로봇을 하는 기업에 있어서 영상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되었다고 하면 영상데이터 원본을 거기서 가명 처리라든지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 일정한 안전조치의 조건은 일단은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영상데이터가 외부에 공개되거나 노출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자율주행 학습 목적으로만 일단 활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학습 목적으로 할 적에도 인적 개입, 사람이 개입하는 부분은 최소화해서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갖고 있는 최소한의 사람들만 영상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접근 통제, 암호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안전조치가 됐을 경우에 영상데이터 원본을 자율주행차라든지 서비스 기업 인공지능 학습하는 구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이미 법 개정을 통해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지금 보호법에 반영되어 있고 그래서 이 법은 개정되었는데 법 시행 시기가 2025년 3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시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의 전면적인 실현은 2025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인데 그 이전에라도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라는 것이 법문이 마련됐다고 해서 정보 주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A기관에서 B기관으로 옮기려고 한다고 하면 그에 필요한 표준하고 전송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송... 표준화를 하고 전송 인프라를 마련하는 작업을 금년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준비할 건데요. 그래서 법 시행 전에, 2025년 시행 전에 아까 표준화하고 전송 규격, 전송 시스템,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쭉 2024년부터 구축될 텐데 그런 것들을 구축하면서 필요한 뭐랄까, 시범사업. 베타서비스는 사실 해봐야 이게 법 시행 전에 안전성·신뢰성들을 검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선도 사업의 경우에는 법 시행 전이더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취지에서 두 가지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도록 이번에 대책에 담기게 됐습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고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관련해서 지금 신청한 기업이 9개라고 지금 브리핑에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기업 명칭을 공개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연내에 승인을 추진하고 이렇게 절차가 좀 있는데 그 절차 시점이나 이런 것 일정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답변> (양청삼 개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 일단은 지금 신청이 들어온 기업에 서류를 제출한 부분이 있고요. 그 서류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영상데이터가 처리되는 전체적인 환경 그리고 어떤 추가적인 안전조치들이 어떻게 적정하게 돼 있는지 일단 심사를 하게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하고 협의해서 현장 심사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철저한 안전조치 환경 그리고 데이터 처리 환경이 마련돼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일단 규제박스 승인 허가... 승인 조치가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영상데이터를 실제 환경에서 처리하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인공지능 활용 목적으로, 학습 목적으로 활용하게끔 돼 있는데 그 과정이 당초 이 사업자가 제출한 안전조치의 어떤 원칙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그 현장 모니터링도 주기적으로 쭉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승인이 될 거고, 승인이 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9개 기업은 일단은 대표적인 기업들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뉴빌리트라든지, 뉴빌리티. 그리고 우아한형제들 그리고 네이버랩스 이런 데들은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이런 쪽에서도 신청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영상 원본 데이터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특례를 해주면 실증... 규제 샌드박스 이후에는 결국 제도 개선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규제 샌드박스 했을 때도 실증특례 이후에 제도 개선, 정책 개선까지 이어졌던 걸로 아는데요. 그렇게 하실 거라는 의지로 지금 이해해도 되는 건지, 그러면 결국 영상 원본 데이터를 결국은 다 활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의료 학습데이터 이거는 출처는 어디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떻게 활용될 거라고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청삼 개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 두 번째 질문은 정확하게 의료 학습데이터? 아까 합성데이터? 합성데이터.

<답변> (관계자) ***

<답변> (양청삼 개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 첫 번째 거는 일단 우리 규제 샌드박스의 어떤 취지는 실증특례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증특례를 통해서 사업자도 신기술을 새롭게 시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검증을 해보려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도 이런 현재 현행 제도가 불합리라든지 모호하거나 그리고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그에 입각한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들을 실증특례를 통해서 확보해 나간다는 두 가지 취지가 있고요.

그래서 실증특례 기간에 충분히 이게 안전성 확보하에 일정하게 제도가 운영되고...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신할 수 있다면 제도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또 이게 실증특례라는 테두리에서 일단은 시험은 해보지만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여전히 수반되어 있고 등등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실증특례의 운영 성과를 봐가면서 제도 개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현 단계에서 제도 개선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 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지, 아까 보행자 정보에 얼굴 정보가 외부에, 자율주행 학습 목적에서 벗어나서 외부에 공개가 된다든지 또는 제3자한테 유통이 된다든지 이런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증특례 운영 성과를 봐 가면서 일단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합성데이터 부분은 과기정통부에서 지금 AI 허브를 통해서 14개 분야에 수백 종의 학습데이터를 과거 한 5년 이상 제공해 오고 있는데, 합성데이터는 일단 의료 AI 쪽에 개인 식별성을 일단 제거하고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데 가명 처리와 관련된 한계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근원적으로 조금 달리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 합성데이터라는 기법이 있고 합성데이터들은 일단 어떤 실제 표본에서 표본의 통계적 특성은 유사하게 보존은 해 가면서, 그렇지만 식별 가능성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과기정통부에서 꾸준하게 데이터 셋을 생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고요.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도움을 주는 부분들은 합성데이터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히 합성데이터 = 익명정보는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개인 식별 위험이 안전하게 제거가 됐는지 이것들을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때마침 금년에 합성데이터 관련된 유용성·안전성 평가방법론들을 계속적으로 연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기정통부가 준비한 총 13만 5,000건의 CT, MRI, X-ray 데이터의 안전성 여부를 저희들이 개인정보위원회가 참여해서 식별 위험들이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제거가 됐는지 확인을 거쳐서 외부에 공개하고 활용하는 형태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답변> (엄열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부연 설명드리면 AI 허브에 지금 구축돼 있는 게 2002년도 3종 그리고 올해도 3종 해서 총 6종의 분야별 의료데이터, 합성데이터를 선출했고요. 그 부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성이나 개인정보 식별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해서, 개보위에서 검토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질문> 주제와 관련 없는 질문인데 혹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그게 혹시 연내까지 가능한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넘어갈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청삼 개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 지금 저희 열심히 보완 방안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대책하고는 약간 관련 없는 얘기여서.

<질문> 전체적으로 유용한 데이터를 잘 유통되고 거래가 되게끔 정부 부처끼리 합동으로 하는 건데 개중에 특히 의료데이터 같은 경우에 최초로 개방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 본인정보 제공 시스템을 통해서 이게 마이데이터로 제공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의료정보 같은 거를 외부에 유통하거나 이런 거에 민감해하는 편이라서 이게 본인이 제공을 허가한 데이터에 한해서 마이데이터로 제공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데이터가 조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인프라 구축 단계이긴 하지만 이런 걱정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양청삼 개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 일단 제가 간단히 얘기하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나의 건강기록 어플리케이션, 복지부와 보건의료 정부 안에서 운영하는 그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의 건강검진 정보라든지 간단한 기록들을 다운로드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돼 있고요.

일단 이 부분을 우리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의 건강기록에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정보들을 공공 마이데이터 어떤 시스템, 그게 본인 확인 시스템인데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제3의 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제도를 지금 마련하고 그것과 관련된, 그래서 의료 마이데이터가 본인확인 시스템을 통해서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전송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구축해서 그걸 허용하겠다는 얘기로 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얘기 있으시면.

<답변> (관계자) 조금만 부연드리면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의료 데이터에 대해서 국민들이 민감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마이데이터 유통이 될 것이냐의 문제이신 것 같아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막 봇물 터지듯이 움직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비자연맹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국민들의 한 86% 이상이 '의료데이터의 활용이 필요하다.',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의료기관 전원 할 때 그런 정보들을 활용하고 싶다.'라는 욕구들이 파악됐습니다.

<질문> ***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하는 거요. 이것 관련해서 혹시 언론사 콘텐츠 같은 것도 어쨌든 AI 학습하는 데 활용이 될 텐데 이 부분도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될까요?

<답변> (양청삼 개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 문체부에서 오셨나요? 소속하고 말씀해 주시고요.

<질문> 언론사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안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강규호 문체부 저작권국 사무관) 문체부 저작권국 강규호 사무관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언론사 콘텐츠도 저작물로 인정받기 때문에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포함돼서 준비하고 있고요.

저작물에 대해서는 AI 학습데이터로 이용할 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12월 초에 이 관련된 내용 전부 포함해서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고, 현재 언론사를 포함해서 권리자, 사업자들과 계속 만나면서 가이드라인 보완 작업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금방 말씀 주셨던 저작권 가이드라인 관련돼서요. 좀 궁금한 부분이 여기 그러면, 기존에 이미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구글도 그렇고 오픈 AI도 그렇고 네이버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범위는 소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에 만들어질 AI 모델에 대해서만 되는 건지 이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 관련된 부분이요. AI 허브에서 공공,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해서 데이터를 그동안 무료 개방해 왔었는데 사실 그게 또 초기에 기술 개발하려고 하는 기업이라든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됐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민간으로 간다, 라는 게 사실은 민간 쪽에서 조금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가 활발하게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게끔 물꼬를 터준다는 부분이, 그런 취지로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 또 민간 주도로만 맡기는 게 항상 다 옳은 거냐, 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간 정부가 공적 플랫폼의 역할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양청삼 개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 일단 두 번째 포인트부터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과기정통부에서 답변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엄열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두 번째 질의 주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I 허브 관련된 부분은 재정을 투입해서 그간 2019년서부터 저희들이 공적자금 투입해서 AI 관련된 학습용 데이터 사업을 꾸준히 저희들이 구축해 왔고요.

이번에 민간 관련된 부분의 중개 기능을 강화한다는 거는 운영 주체나 이런 부분을 민간으로 돌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민간의 여러 가지, 있는 여러 가지 관련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관련된 그런 부분 인프라와 같이 연계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할 수 있는 기능, 그러니까 공급자와 수요자가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서로 찾을 수 있고 서로 매칭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강화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강규호 문체부 저작권국 사무관) 저작권 가이드라인 적용 시기 관련해서는 일단 저작물을 이용하는 거는 AI 모델이 학습할 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엄청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AI 사업자와 이용자, 권리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향후에 AI 사업자들이 학습데이터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십사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저희가 내용을 담는 것이라고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

<답변> (강규호 문체부 저작권국 사무관) 예. 기존의 분야, 부문에 있어서는 현재 외국에서는 관련된 걸로 소송 같은 것도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이드라인 범위를 벗어나서 그 소송, 법적 판단이나 이런 측면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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