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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제한 완화를 위한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2023.11.16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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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법제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의 자격 및 직종의 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상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8개 법률의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취업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의 세부 과제로 추진하였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에서 7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에 대해 일괄 정비를 진행하여 국회 7개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및 아이돌보미 활동 등을 위한 법령상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미성년자도 취업을 위해 해당 자격 등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원 활동 및 공익법인 임원 활동 등을 위한 법령상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미성년자도 사회 참여를 위해 해당 임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일괄개정정비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성년자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도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해당 자격이나 직종에서 당연히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세대의 취업과 사회 참여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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