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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대북 경고성명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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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도발행위이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수없이 위반해왔으며, 작년에는 30여 회에 걸쳐 7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역대 최대 빈도로 발사하였고, 올해도 지금까지 3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또한, 북한은 소위 군사정찰위성도 지금까지 2번 발사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제 3차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

남북 간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다수의 합의를 체결해왔으나 북한은 남북 간 합의들의 목적과 취지를 지속적으로 위반해왔다.

북한은 판문점 선언의 합의에 따라 설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그 합의를 스스로 위반하였다.

또한,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기로 하였으나 동 시험장과 발사대는 현재 더욱 개선되어 운용되고 있는바, 이 또한 기존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도 유명무실화시켰다.

북한은 2020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중부전선 GP 총격 도발, 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으로의 소형무인기 침투 등 9.19 군사합의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위반하였고,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해안포의 포문 폐쇄를 매년 100여 회에서 1,000여 회씩 위반함으로써 2023년 11월 현재까지 누적된 위반행위는 약 3,400여 회에 이르고 있다.

9.19 군사합의에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북한이 보인 행태는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반복된 합의 위반 행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지금까지 인내하며 군사합의 조항들을 준수해왔으나 이는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상당한 문제점을 초래해왔다.

군은 실제 작전책임지역에서 실전적 훈련을 실시해야 하나 우리 군은 그간 서해 완충구역에서의 포 사격 중지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주요 화기들을 서북 도서로부터 내륙지역의 사격장까지 최대 500여 ㎞를 이동시켜 사격훈련을 실시해왔다.

또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북한의 장사정포 사격을 비롯한 각종 전술적 도발 징후들을 식별하기 위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자산 운용에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ICBM 성능 향상을 포함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조치의 일환으로 우리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 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북한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만약 북한이 이 같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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