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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차별 완화를 위한 31개 법령 일괄개정안 11월 21일부터 시행

2023.11.21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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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취업 과정에서 학력에 따른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1개 법령이 오늘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부터 시행되는 20개 대통령령과 11개 부령의 총 31개 분야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실무경력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어 취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전문인력 기준을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제한하던 것을 추가적인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대학 졸업자까지 가능하도록 그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기준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자로 제한하던 것을 특수목적고등학교 관련 학과 졸업자나 일반고등학교 졸업자 등도 실무경력을 쌓으면 가능하도록 인력 요건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법령에 규정된 인력 요건의 학력기준을 한 번에 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정비를 계기로 청년 채용 환경이 개선되고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 구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이 있는지 잘 살펴 적극적으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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