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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지금부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및 이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사건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및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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