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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 방안

2023.11.23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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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입니다.

지난 11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한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 방안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중에서 연소득이 100만 원에 채 미치지 못하는 가구 수가 65만 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오랜 기간 가난 속에서 또는 사업 실패로 각종 부채에 시달린 채 생활을 전전하다가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조차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어 있으며, 또 일부는 질병으로 몸이 아파도 병원 이용은 꿈도 꾸지 못하고 각종 공과금과 월세, 관리비가 장기간 체납된 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뉴스로 접하고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의 위기 상황의 장기화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 사업자들이 영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폐업에 내몰리면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취약계층인 이들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 고지와 연체금 가산, 보험급여 제한, 부당이득 환수, 통장 압류 등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체납의 고리를 끊고 나오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의 고충민원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왔음에도 고액·상습체납자와 동일한 틀 속에 갇혀서 불성실한 납부자로 낙인이 찍힌 채 저소득·취약계층의 고충과 불편이 해소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고충민원 817건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11만 7,721건을 분석한 후에 지난 7월 보건·의료, 사회복지, 그리고 법조·언론계 전문가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선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 패널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번 권고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저소득층·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7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보험 사각지대 근본적 해소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 부담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도록 중장기 방안으로 권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 자격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도록 중장기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둘째, 예금 채권을 포괄적 압류 처... 예금 채권의 포괄적 압류 처분 업무관행 개선 방안으로 저소득·취약계층에 한정해서 압류 전 휴대번호 확인을 통해서 체납자의 압류처분 분리·분할납부 사항 등에 대해서 전화 통화나 문자 전송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최근에 위기가구의 소재 파악을 위해서 통신사로부터 이동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그리 권고하였습니다.

셋째, 국민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과 의무가입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험료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취약계층에 한정해서는 건강보험급여 제한 근거 규정을 폐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넷째, 저소득층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 수준으로 분할납부 횟수를 48회 이내로 완화하고 분할납부 승인 취소자의 재승인 기준도 완화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에 분할 보험료조차 납부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서 또다시 체납할 수밖에 없었던 민원인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납부 의무를, 납부 부담을 완화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다섯째로 저소득층·취약계층에 한정해서 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체납액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가입자의 연대 납부 의무 면제 대상에서 그 대상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등의 자격요건을 폐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만,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는 80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 확대는 중장기 방안으로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중요 정보인 자격 변동, 자동이체 직권해지 사실 등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문자 전송, 알림톡이나 전화 통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통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월 보험료 5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취약계층, 438만 2,000세대에 이릅니다. 이 세대, 이 계층의 전자고지 신청률이 불과 11.6%로 상당히 낮은 점을 고려하여서 이렇게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저소득층·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 방안 권고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중장기 방안을 제외하고는 내년 11월까지 모두 이행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의 위기 상황 속에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취약계층의 건강보험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이들의 고충과 불편이 정책이나 제도 개선에 반영되어서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도 개선 첫 번째 내용 중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쉽게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3번에, 3번 개선 내용 중에 건강보험 급여제한 폐지가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안 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계속 이렇게 유지하겠다는 취지이죠?

<답변> 네.

<질문> 네, 이거.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부과체계가 지금 336만 원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은데 이거를, 이거에 대한 거를 낮추겠다, 이런 내용은 없는 거죠? 이거를 변동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는 거죠?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그것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 부분은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담당 전문위원이 직접 얘기를 드리는 게 조금 더 소상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윤효석 제도개선 전문위원) 윤효석 전문위원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안으로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도록 안을 만들었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를 보게 되면 생계급여수급자, 교육 그리고 또 주거, 의료 수급자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나 주거나 교육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남아 있는 게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현재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연소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는 거는 사실은 의료급여 수급자격에 사실은 해당이 되는 계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부양의무자라는 부모라든지 자식이 일정 소득이 있어서 사실은 도움도 받지 못하지만 그 기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가입자로 분류돼서, 그러니까 이들은 기본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부양의무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가서 장기간 체납을 하고 통장이 압류되고 의료급여가 제한받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한 72만 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악조건 속에서 계속 불안한 삶을 영위하다가 결국은 생을 마감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 방안은 도움을 받지 못할 부양의무자라고 하면 이 또한 자격이 동일한 그런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하게 없는 것이, 없애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고 권고를 했었는데 관계부처의 입장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우려가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 논의를 통해서 그러면 추세가 어차피 없어질 제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하라고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조금 보충을 드리면 부양의무자가 있으니까 당시에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보험급여에서 제한받아도 된다, 라는 취지로 이렇게 해놨는데 실상 그 부양의무자가 제대로 부양을 시켜줄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너무 형식으로만 적용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어떤 한계들인데 그 부분을 완화시키거나 폐지하는 게 맞다, 라는 취지에서 저희들 접근을 했는데 이게 바로 시행하기에는 해당 공단이나 이쪽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많은 조율을 거치고 저희들은 노력은 했는데 바로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는 해당 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중장기 과제로 일단은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그러면 2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1번이 만약에 중장기로 해결된다고 하면 그 혜택을 받는, 혜택이라고 하기... 그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답변> 아까 70...

<답변> (관계자) ***.

<답변> 72만 가구.

<질문>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바로 아마 될 것... 되지 않나요? 바로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언제쯤 되는지 하고 이게 혜택은 또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윤효석 제도개선 전문위원) 3번 건강보험 체납이 급여제한 근거 규정에서 저희가 폐지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행 조치 기간은 내년 11월까지로 일단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소득층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한 400만 명 정도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 보험료 자체가 사실은 최저 보험료 수준이라든지 월 5만 원 이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되게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독촉 고지를 받고 연체금 가산이 되고 체납자가 되다 보니까 급여를 제한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여를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를 받으면 그게 확인이 되게 되면 또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를 당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보니까 병원 진료를 기피하게끔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해서 최소한 저소득층, 빈곤층에 한정해서 최소한의 급여제한은 금지하는 게, 폐지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게 권익위의 방안이었습니다.

어차피 진료받으면 부당이득금으로 또 환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료는 받게 하고 어차피 체납되고 하는 부분은 있으니까 건강권 보호, 최소한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폐지돼야 된다고 저희는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답변>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중장기 과제로 해놓은 것 빼고는 다 11월, 내년 11월까지는 이렇게 권고하기로, 이행하기로 서로 수용 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마지막 사항 수요... 마지막 사항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소득층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고지가 될 수 있는 건지, 예를 들면 건보공단에서 당신의 소득이나 재산을 얼마로 산정했다, 라는 거를 안내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거는 전부 다 아닌가?

<답변> (관계자) ***

<답변> 이건 전부 일반, 그러니까 한정하지 않고 예방적으로, 사전적으로 나서서 미리 이렇게 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 라는 취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통지하도록 권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질문> ***

<답변> 일부는 경감이 포함되죠. 미성년자 부분이나 폐지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앞서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도 일부 그 기준을 완화시키면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예시키는 부분, 사실은 지금 24회 이렇게 한정돼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기간이 많이 늘어나면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그게 단순히 기간만 늘려주는 것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경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기준을 완화시켜줌으로써 경감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조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앞에 여기 보면 기준 완화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거나 그다음에 연대납부 규정을 폐지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사실은 돈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접 기준을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금액을 얼마를 우리가 부과하라고 직접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차피 해당 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권익위가 나서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돈을 직접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기준들만큼은 좀 불합리할 수 있으니까 좀 낮춰주면 어떻겠니, 라고 저희들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보고 수용하겠다고 한 것들이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고 그러한 기준들이 적용이 된다면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도 당연히 나타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지금 중장기 방안으로 넣으신 거는 관계부처에서 조금 이거는 받아들이기, 바로 받기는 어렵다고 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쯤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건지, 실제로 해결이 가능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관계부처와의 협의 내용이나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권익위에서 보시기에 그런 말씀하시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일곱 가지 방안 중에서 가장 중요, 이건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뭔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권익위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문제점이 보이고 해소책이 제시된다고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바로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애는 씁니다. 쓰는데, 또 그 제도를 제안할 때는 결국에는 그 제도를 이행하는 기관의 현실적인 문제점이나 어려움들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제안을 할 수는 없는 거라서 그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일자리를 저희들이 약속을 받고 요구를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역시 해당 직접 처분을 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과제지만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해주십사,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어떤, 저희들 권익위가 가지는 제도 권고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제도 권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처분을 하는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행정청에게 그 문제점을 알리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선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가 더 있으셨죠?

<질문> ***

<답변> 아, 중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한데. 글쎄요, 저는 선뜻 고르지 못하겠는데 전문위원님이 뭐 하나 골라보시겠어요?

<답변> (윤효석 제도개선 전문위원) 우리가 5년간 11만 7,000건 정도 중에, 민원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중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을 선정해서 고른 게 일곱 가지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서 급여제한은 조금, 급여제한이라든지 분할납부 횟수를 체납자가 납부하기 가능한 수준의 금액 범위로, 그래야지 납부 의지가 생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월 3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한테 분할납부 금액이 10만 원이 넘어버리면 당월납부분에다가 분할납부분을 합치게 되면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납부하다가 또 체납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악순환 고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늘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를 통해서 너무나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시다가, 은행 대출받고서 사업을 하다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조세라든지 국민연금 같이 납부유예제도가 있어서 상황이 어떻게 설명되면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아마 실질적으로 납부자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저 한 가지만. 아까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는 취지가 이제 권익위에서 권고는 하셨는데 실제로 관계부처에서 이거를 진짜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답변>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도 권고를 하고 나면 이행점검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여기서 그냥 저희들이 권고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관계기관하고 그 이후에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묻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장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에서는 어떤 답을 직접적으로 바로 어느 특정시점을 못 박아서 내놓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행점검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할 거고 관계기관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할,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버려놓고 그냥 주고 나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제도는 항상,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다 권고... 권익위 입장에서는 권고나 시정권고나 아니면 이렇게 의견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이행률들이 실제 보면 거의 95~96%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게 그냥 한 번 던지는 말 정도 아니겠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행점검과 민원평가 등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계속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단들을 통해서 이행을 담보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번 같은 문제도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납을 하게 되면 시중은행 통장을 전부 다 압류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보다 보면 예를 들어 어디를 취업을 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통장, 개인 명의의 통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압류가 되다보니까 뭔가 또 안 되는 사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오랫동안 안 돼 왔던 것 같아요. 이게 이행도 안 돼 왔던 것 같은데 이거의 가능성은 어떤가요? 내용은 어쨌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압류 처분을 아예 없애버린다는 건지, 특정 계좌는 살려두고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어떤 건지가 궁금하고, 이게 가능성은 또 어떻게 되는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게 일단은 불시에 이렇게 당한... 압류라는 게 대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법상으로 가도 가압류나 가처분도 포함해서 대개 압류들이라는 게 불시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나름대로 가계를 꾸리면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꾸려가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내 통장들이 다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경제활동을 일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지경에 처하죠.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그 돈을 갚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막아버리면 경제활동을 막아버리는, 그래서 사지로 내모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충실히 빨리 그 정보를 알 수 있게 그래서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제안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실제 보면 그 밑에 국무회의에서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게 소재 파악 등을 위해서 도지사로부터 이동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바꿨다는 말씀도 조금 전에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개인의 신상정보라서 함부로 노출이 안 돼야 된다는 그 가치도 있는 반면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때 잘 알려주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그때 국무회의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보장급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완화시키고 쓰자는, 정보를 쓰자, 그래서 연락을 쉽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만든 것이거든요.

그 취지를 저희들도 역시 같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사각지대, 사지로 내몰리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는 원만하게 소통하고 연락을 취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연락수단들을 최대한 열어놓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드리면 그러니까 연락을 미리 해서 압류가 되지 않게 막자는 정도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압류를 하더라도 시중은행이 전부 하지 말고 예를 들어 특정 돈이 있는 통장만 하고 나머지는 살려둬서 경제 활동할 수 있게 열어두자, 이런 차원의 논의는 아직 되지 않은 거네요, 그러면?

<답변> 포함된 거 아닌가요?

<답변> (윤효석 제도개선 전문위원) ***

<답변>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여기...

<답변> (윤효석 제도개선 전문위원) *** 저소득층의 전자고지율이 아까 450만 명 중에서 한 11%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우편만 가지고서 압류예정통보서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동이 잦고 일용직으로 전전하다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사전에 내가 압류된다는 통보를 확인할 수가 있으면, 그러면 겁이 나기 때문에 통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분할납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통장 압류를 유예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후속에 나와 있던 여러 방안들이 있잖아요. 그걸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변>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하나만,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쭉 나열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민원 베이스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하나하나 들어온 그 민원 하나하나를 처리해 가는 과정 속에서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만 놓고 보면 이게 뭔가 대단히 크게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각각 떼어놓고 보면요.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곱 가지, 그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일곱 가지를 모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 일곱 가지가 유기적으로 전부 다 전체적으로 다 작용이 되면 그 효과는 상당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만 놓고 보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려가 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연락 좀 빨리 해주는 게 그게 뭔 의미인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연락을 빨리해 줌으로써 내가 알았으면, 방금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했듯이 분납도 미리 신청하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자기가 혜택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도 사전에 미리 신청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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