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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아웃렛 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

2023.11.2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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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통대리점조사과장 류용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아웃렛 4개 사가 판매촉진 행사 실시 전에 서면약정 하지 않고 매장임차인에게 행사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 4,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형 아웃렛 4개 사는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5월 말~6월 초에 3일간 집중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매장임차인과 행사기간, 소요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약정 없이 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습니다.

공정위는 대형 아웃렛 4개 사의 이러한 행위가 판매촉진 행사 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사전 서면약정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아웃렛사는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하였으며, 임차인 간 행사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화된 행사를 실시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행사 진행 그리고 기획 과정과 행사 내용을 살펴볼 때 피심인들의 주장처럼 자발성과 차별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매장임대차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래 아웃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 거래에서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웃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까지의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개정된 법·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아웃렛을 포함한 유통시장에서의 임차인의,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임대차... 매장임대차, 소위 말하는 임대을 거래의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경과입니다.

그간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임대사업자는 그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대규모유통업자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이 배제되는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정위는 2018년 10월 16일 법 개정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의2 신설입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 본 조항은 매장임대차 거래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거래상 약자인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 위반 내용입니다.

먼저, 입금과 관련한 판촉 행사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판촉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와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 건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아웃렛 4개 사는 전반적인 행사명, 행사기간 그리고 지원사항 등을 기획하여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참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신청·접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세부 계획을 확정한 후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사 과정은 4페이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위반행위입니다.

대형 아웃렛 4개 사는 매장임차인들과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약정 하지 않고 임차인들에게 총 5억 8,700여만 원 이상의 행사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

롯데쇼핑의 경우 2019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 기간 동안 '아울렛츠고' 행사, 2019년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 기간 중 '골든위크' 행사를 하면서 사전 서면약정 없이 216개 임차인 등에게 1억 1,800만 원 이상의 가격 할인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

신세계사이먼의 경우 2020년 6월 5일부터 6월 7일 기간 중 '멤버스데이' 행사를 하면서 177개 임차인들에게 사전 서면약정 없이 가격 할인 및 사은품 증정비용 2억 500여만 원 이상을 부담시켰습니다.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입니다. 먼저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무쇼핑도 현대백화점과 함께 현대백화점의 계열사로서 현대백화점이 한무쇼핑으로부터 경영업무를 위탁받아 '현대아울렛'이라는 브랜드로 매장을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의 경우 2019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 기간 동안 '슈퍼위켄드' 행사를 하면서 동일하게 사전 서면약정 없이 80개 임차인들에게 가격 할인비용 2억 6,400여만 원을 부담시켰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차별적으로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서 1항에서 4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전 서면약정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제되는데, 동 사안에서 행사의 자발성과 차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일부 아웃렛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자발성과 차별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발성과 관련하여서는 가격 할인 행사가 임차인의 자체 행사로 아웃렛사가 먼저 행사를 기획하지 않았고, 임차인에게 행사 참여를 강요 또는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자발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차별성과 관련하여서는 행사에 참여한 임차인 간 가격 할인율이 차이가 있고, 또 일부에서는 1+1 행사라든지 정액할인 같은 가격 할인율 이외의 행사도 존재하였기 때문에 매장임차인 간에 행사의 차별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회는 행사가... 아까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아웃렛사가 주체가 되어서 기획·진행을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가격 할인율 또는 행사 내용에 있어서 할인율의 차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하게 가격 할인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장임차인 간의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 판단은 법원의 ‘첨부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자발성과 차별성 판단기준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위원회의 판단은 판례를 보더라도 틀린 판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행위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촉진 행사 실시 전 서면을 약정하지 않고 판매촉진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적용 법조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2항입니다.

조치 내용은 시정명령, 매장임차인에 대한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액 6억 4,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매장임대차 거래가 법 적용이 된 2019년 4월 17일 이래 아웃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 거래에서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며, 적발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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