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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 시행

2023.11.29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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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입니다.

지금부터 12월 21일 시행된 개정 디자인보호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관련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통상 인기 제품은 디자인을 조금씩 변형해서 내놓는데 이러한 후속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확대돼서 모방품 출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외에도 본인 디자인에 대한 우선권 주장 요건을 완화하는 등 디자인권자의 권리를, 권리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디자인 출원 기간 확대에 관해서 설명드리면 법 개정 전에는 기업이 통상 제품을 출시한 후에 시장 반응이 좋으면 최초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디자인을 개발하게 되는데 후속 제품 디자인을 관련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후속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경쟁 기업으로부터 모방이나 침해를 쉽게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관련 디자인 출원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서 기업 브랜드와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디자인을 강하게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디자인보호법상 새롭게 시작된, 창작된 디자인이 아니면 신규성을 상실하여 등록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개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본인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여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디자인이 공지된 후에 12개월 이내에 본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출원할 수 있는 시기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일부 심판소송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신규성 상실 예외에 대한 주장 시기 등 절차적 조항은 삭제해서 권리자가 탄력적으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선권 주장 요건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2개월의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번 디자인 개정 법안은, 법안의 시행은 관련 디자인 출원을 활성화하고 신규성 예외와 우선권 주장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 고유 디자인 보호를 강화하고 주요 선진국 법제화의 조화를 통해서 정당한 디자인 권리자의 이익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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