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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착수

2023.11.30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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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사국장 정재수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취재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불법사금융 세무조사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추진 배경입니다.

최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살인적 고금리 이자와 협박, 폭력을 동원한 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9일 대통령 주재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국세청을 포함한 여러 관계부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인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여 강도 높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곧 이은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 회의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하였으며, 국세청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적극 앞장서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은 민생현장 간담회 직후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T/F를 신속히 설치하였습니다.

산하에 3개 분과를 설치하여 세무조사 분과에서는 불법사금융 전반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재산추적 분과에서는 불법사채업자의 재산은닉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며, 체납추적 분과에서는 세금을 추징받고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T/F를 중심으로 관련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신속한 정보 공조 등... 공조도 추진하는 등 자체 T/F를 통한 전략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고자 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자체 T/F를 중심으로 특별근절기간 동안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먼저, 국세청은 오늘 불법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불법사금융업자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금감원의 피해신고 접수자료와 경찰 수사자료 등을 신속히 제공받았으며, 유관기관 자료를 국세청의 정보 역량을 총동원하여 자체 수집한 탈세제보, 현장정보 등과 연계·분석하여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 총 108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범정부 T/F 참여기관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추진이... 추진을 할 수 있었고, 특히 조사요원의 신변 안전 우려가 있는 조직적 불법사채업자와 관련하여 경찰관 동행 등 경찰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경찰청, 금감원 등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이번 불법사금융업자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서는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세금 탈루혐의에 대해 강력히 조사하는 것 이외에도 필요시 검찰과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증거자료를 전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징세액 일실을 방지하기 위해 확정전보전압류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 관련인과 과세기간을 최대한 확대하여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의적인 조세포탈행위는 반드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사채소득으로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을 누린 31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신속히 착수하였습니다.

이들은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대부분 신고 누락하여 타인 명의로 분산·관리하다가 일정 기간 후 이를 현금화하거나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사금융업자 및 자녀 등 일가족의 재산 변동내역과 신고소득·지출내역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과도한 재산취득 및 호화·사치생활에 비해 자금원천이 부족한 31명을 포착하여 조사 착수하였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특히 조사 대상자 중 일부는 금전 대부 시점부터 자녀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자와 원금을 모두 자녀가 수취하거나 채무자의 담보물건을 자녀 명의로 낙찰받는 등 단순한 증여행위를 넘어 불법적인 편취행위에 일가족이 직접 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일가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동시에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며, 불법수익이 제3자와 연관이 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조사 이후에도 사후 관리하여 은닉한 소득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세금을 체납 중인 불법대부업자 24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세무조사에서 불법사금융 행위를 하며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고액을 추징받았으나, 재산을 은닉해 가며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입니다.

이들의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정밀한 검증을 실시하고 생활실태 확인, 주변인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부당한 재산·소득의 이전·은닉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을 통해 체납한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근절기간 동안 불법사금융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으로 추징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사금융 구조의 정점에서 대부분의 불법이익을 향유하는 전주를 밝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탈세제보가 큰 도움이 됩니다. 불법사금융업자 및 숨어 있는 전주를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이 우리 사회에 잔존할 수 없도록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페이지, 구체적인 세무조사 착수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사채업자입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비대면·점조직 형태로 불법사채조직을 운영한 자로, 취업준비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소액·단기대출을 해주며 수천~수만 퍼센티지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고 연체 시 욕설과 협박 등으로 불법 추심하였습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대포통장과 현금박스 던지기 수법으로 수취한 불법사채 이자수입 전액을 신고누락하였습니다.

불법사채 수입으로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명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채업자 조사 착수 사례입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전국적 사채조직을 운영한 자로 소액·단기대출을 해주며 수천 퍼센티지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고 시간당 연체료를 붙여 순식간에 빚이 불어나게 하였으며, 변제 기일이 지나면 살해 위협 등 악랄한 방법으로 불법 추심하였습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불법사채 이자소득과 추심으로 취득한 자동차 판매수입을 전액 신고 누락하였고, 누락한 소득을 이용하여 가족 또는 지인 명의로 운동센터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채업자의 배우자는 조직 자금관리책으로 활동하면서 대부수입을 자금으로 하여 불법도박장을 운영하였으며, 이용객들로부터 벌어들인 도박자금 환전수수료를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본인 재산을 은닉하고, 월세가 수천만 원인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채업자 조사 착수 사례입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모 지역 일대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유지로서 주로 영업소 종사자, 배달기사 등을 상대로 소액·단기대출을 해주고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하였으며, 연체 시 폭력과 협박을 동원하여 불법 추심하였습니다.

불법사채 이자수입은 전액 신고 누락하였으며,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자금을 대여해 준 것으로 의심되는 지인 업체에 실제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금하는 방법으로 사채업을 영위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채업자 일가족은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 사용했으며, 법인자금을 개인계좌에 이체하여 유출하였습니다. 이들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며, 수시로 해외 출국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불법대부중개업자 착수 사례입니다.

해당 중개업자는 저축은행을 지칭... 사칭한 자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여 따로 대출중개가 필요 없는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을 불법중개하고 원금의 일부를 대부중개수수료로 수취하였으며, 이렇게 벌어들인 중개수입 수십억 원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또한, 불법대부중개 과정에서 파악한 저신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받은 대가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도 불법대부중개업자 착수 사례입니다.

해당 중개업자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올린 문의 글을 보고 대부업체가 연락을 취하는 소위 '역경매'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를 불법대부업체에 판매하였으며 개인정보 판매수입을 전액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내 광고란을 운영하며 대부업체로부터 벌어들인 수십억 원의 광고수입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내 별도 결제수단을 만들고 회원들의 코인 충전을 유도하면서 개인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해당 수입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불법추심업자 착수 사례입니다.

대외적으로 브랜드 평판이 우수한 해당 업체는 불법추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장업체를 만들고 끼어넣기 하여 간접거래로 위장하면서 불법추심 용역을 시행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저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함에도 사주일가가 소유한 해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국내 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대부수입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하였습니다.

해당 업체의 사주는 국내 거주자로서 국내외 소득을 모두 신고하여야 함에도 해외 현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사주일가는 해당 업체로부터 과다한 급여를 지급받았고,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법인카드를 항공료, 해외 고급호텔 및 음식점, 골프장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4페이지, 자금출처조사 착수 사례입니다.

전당포를 운영하며 건설 일용근로자 등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해당 업체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현금으로 받고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자수익을 은닉하였습니다.

은닉한 자금은 소득이 없는 자녀의 해외여행비용과 유흥비 등 신용카드 대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채무자가 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담보물건을 경매로 넘기면서 이를 자녀 명의로 낙찰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5페이지, 불법대부업 체납자 추적조사 사례입니다.

전국적 불법사채 조직을 운영한 해당 미등록 대부업체는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연 9,000%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였으며, 세무조사로 무신고한 이자소득에 대해 수십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으나 전액 체납하였습니다.

체납자가 수익금을 친인척·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관리한 이력과 현재 본인 재산이 차량 1대가 전부인 점, 본인 재판에 다수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점 등 재산을 은닉하여 사용 중인 정황을 확인하고 실거주지 탐문, 수색 등 강도 높게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례 1번에 20~30대라고 나오는데 소위 말하는 MZ조폭 약간 이런 친구들 같은데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전문적으로 탈세하고 추심을 저지를 수 있는지 그 과정이 궁금하고요.

또 사례 2번에 보면 ‘주변 선·후배 등 지인 000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백 명 규모의 조직을 만든 건지 궁금하고, 또 15만 원을 대출해 주고 한 달 만에 5,000만 원 불어나는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법진 조사2과장) 조사2과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 착수 사례 1번 관련해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조직을 구성했는지,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후배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여러 한 10여 명이 모여서 그렇게 조직을 구성해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질문> 몇 백 명이신지,

<답변> (이법진 조사2과장) 네?

<질문> 000명.

<답변> (이법진 조사2과장) 그 착수 사례 2번에서, 잠시만요. 조직원이 몇 명이냐는... 이것도 한 10여 명 됩니다.

<질문> ***

<답변> (이법진 조사2과장) 이거는 제가 따로 이따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어떤 탈루소득 이런 게 들어왔는데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부가된 세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범죄행위로 인한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과세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범죄수익 같은 경우는 추징이나 몰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추징하거나 몰수한 수입에 대해서도 신고누락 건에 대해서는 과세가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징수 절차도 재산조사하고 이렇게 한다 했는데 지금 보면 조직원들이 있고 이렇게 약간 폭행이나 폭력, 어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징세 직원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대부... 불법사금융업자의 과세소득은 일반적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부분으로 과세를 하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별, 개인과세 쪽으로, 종합소득세 쪽으로 해서 저희가 과세를 하는 그런 큰 틀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범죄수익과 관련해서 몰수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수사를 한 자료들이, 수사한 자료 중에서 저희가 지금 조사 착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이, 추징금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를 해서 범죄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저희가 못 하는 걸로, 그거는 몰수가 되는 부분은. 그렇지만 그 이자... 범죄수익이 아닌, 이 아닌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부분, 탈루 부분은 저희가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범죄수익 환수하는 수사기관과 같이 협업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보호대책과 관련해서 일단 오늘 저희가 착수가 들어가, 지금 가... 오늘 착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보도자료에서,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찰청의 협조를 지금 받아서 직원들 보호가, 직원들 신변 보호를 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서 진행하고 있고 추후 조사 과정에서도 이런 우리 직원들에 대한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조사를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기관들의 협조를 저희들이 많이 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좀 전에 질문 관련해서 추가 질문인데요. 몰수·추징 관련해서 이게 범죄수익이라는 범주가 지금 사실 2,000%, 2만 8,000% 정도 지금 금리가 나오는데 법정 최고금리가 지금 20%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범주까지는 국세청이 탈세 부분을 납부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거고 어느 정도 몰수를 해야 되는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범죄수익 부분에 대해서, 범죄수익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결 난 내용이라든가 수사기관의 기록들을 좀 더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20% 이내에 들어가는 거는 불법... 초과, 이자제한법에 대한 초과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쪽에 있는, 20% 미만에 있어서는 범죄수익으로 환수를 할 수 없을 거로 그렇게 되고 그 부분은 아무래도 세액으로 추징하고 그거를 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범죄수익으로 환수, 몰수 결정이 난 그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으로 환수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설명하신 것을 이야기 들으면 연금리 20%를 초과하는, 보면 지금 2,000%까지도 가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수익으로 추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범죄수익 환수 부분이 지금 이게 수사기관에서 결정 난 그 부분을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어느 부분까지 범죄수익이 몰수가 되는지는 재판 과정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서 그것은 조금 더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20% 미만에 있어서의 부분은 범죄수익으로 볼 수는 없고 정당한 이자율을 받았다면 그 부분은 범죄수익이 아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거는 좀 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단 국세청에서 지금까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사실 많이 해오셨고 지금까지 세무조사도 많이 해오셨는데 이번 특별근절기간의 불법사금융에 대한 세무조사와 지금까지 해왔던 세무조사의 가장 큰 차이점, 아니면 특이사항 이거를 조금 몇 개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셨다시피 대부업은 대표적인 민생 침해 업종으로서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특별히 민생 위협,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근절을 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사 규모도 확대하고 조사 방식도 다양하게 해서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저희가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단일 업종... 그렇죠. 이게 대부업 자체의 불법사금융업으로 봐서는 역대 최대입니다.

<질문> 역대 최대다?

<답변> 네.

<질문> 다른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탈세제보 포상금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일정 지급률 5~20%를 적용해서 건당 최대 40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급률이 5~20%까지 어떻게 구분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나간 금액 중에 가장 큰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법진 조사2과장) 그러니까 대부업 포상금 관련해서는 대부업을 신고한 자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질문> ***

<답변> (이법진 조사2과장) 그러니까 이런 불법대부업자를 신고해서 나간 포상금에 한정해서 물어보시는 질문이시죠?

<질문> ***

<답변> (이법진 조사2과장) 그거는 한번 과거 거는 한번, 지금 보도자료의 포상금 지급 사례는 최근 것 중에 많이 나간 사례를 거기다 적시를 했는데 과거에 이게 가장 큰 금액이었는지 여부는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법진 조사2과장) 그것도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연락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지급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추징을 하고 납부가 되면 거기서부터 구간별로 20%부터 올라가면서 납부세액이... 추징세액이 커지고 납부가 되는 경우는 5%까지 가고, 그런데 그 구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 조사 규모에서 파악된 전체 불법대부업 규모라든가 아니면 추징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액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전체 규모요.

<답변> 이게 전체 규모는 저희가 혐의 세액을 합산을 지금 아직 그 부분은...

<답변> (이법진 조사2과장) ***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이법진 조사2과장) 첫 번째 질문하신 착수 사례 2번 관련해서 조직원 규모를 제가 10여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첫 번째 사례가 좀 헷갈린 것 같거든요, 120여 명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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