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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시설부대비 실태조사 결과

2023.12.05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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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등 14개 기관에 대한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사 및 시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인 시설부대비로 사업과 관련 없는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오고 고가의 등산용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청렴도 평가 순위,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광역자치단체 3곳, 기초자치단체 6곳, 9개 기관 모두에서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유명 스포츠 의류와 신발을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3개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기관에서는 출장시간 허위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개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공사감독 업무와 무관하게 외유성 국외출장 여비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하드 등을 구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시설부대비의 부당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지급하는 피복비는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용품을 구입하여야 함에도 고가의 레저용 의류, 신발 등을 구입하고, 공사감독이 아닌 상급자에게도 지급하는 등 총 9개 기관에서 약 6억 4,000여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하고도 출장시간을 모두 채운 것으로 속이거나 임차 차량 등을 이용하였음에도 자가 차량을 이용한 것처럼 출장내역서를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8개 기관에서 출장여비 약 2억 9,000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에서 집행되는 여비는 해외출장여비로 집행할 수 없음에도 공사와 관련 없는 직원들의 해외시찰 명목으로 유럽 각국, 호주 등을 방문하는 등 총 2개 기관에서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을 외유성 해외출장 경비로 부당하게 집행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하드 등 사적 물품을 구입하는 등 총 2개 기관에서 950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도 적발하였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국민의 세금인 만큼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개인이 부당하게 지급받는 것은 전형적인 부패행위로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하여 환수하도록 요구하고 각급 기관에도 이와 같은 사례를 전파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시설부대비가 부당하게 쓰이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로공사를 추진하는 A 공공기관이 고속도로 공사 관련 국가재정 사업비 중 시설부대비 등의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여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평가에 활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신고 사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 공공기관은 최근 4년 동안 시설부대비 450억 원, 보상비 약 149억 원 등을 소속 직원 등의 인건비로 불법 전용한 의혹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부패의혹 신고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된 내용입니다.

첫째, 도로사업을 추진하는 공사가 고속도로 공사 관련 국가재정 사업비 예산을 전용하여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로 지급함으로써 사업비를 부족하게 하는 등 국고를 유용한 의혹입니다.

둘째, 법령을 위반하여 조작된 교통사고 통계를 경영평가, 실적평가 자료로 제출한 의혹입니다.

다음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를 인건비로 불법 전용한 국고 유용 의혹의 내용입니다.

공사는 국가재정 사업인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관리를 위해 전국에 14개 건설사업단을 설치하고 소속 직원들이 직접 공사·감리, 토지보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용도가 제한된 국가재정사업비인 보상비와 시설부대비를 기획재정부 등과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토지보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불법 전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된 교통사고 통계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자료로 제출한 의혹입니다.

공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일정 기간의 교통사고 통계 자료를 표본 추출하여 확인한 결과 공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기초 자료가 되는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하면서 법령 및 기준에 따라 통계에 포함되어야 할 교통사고 건수를 임의로 제외하였습니다.

공사는 이처럼 조작된 통계 자료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기초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소속 임직원들이 더 많은 성과급을 받기 위한 사익 도모를 위한 구조화된 부패 관행에 해당됩니다.

이에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관리·감독이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에 이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구조화된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 예산 시설부대비 부당 사용 같은 경우에는 액수도 꽤 크고 관련된 사람도 많은데 수사 의뢰 계획이 있으신지 한 가지 일단 여쭙고요.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이런 횡령 내지 예산 전용에 취약한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지,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익위에서 보시는지 여쭙고요.

이 14개 기관이 선정돼서 조사가 됐는데 혹시 어떻게 인지하게 된 건지 배경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첫째, 시설부대비는 조금 전에 뒤쪽에서 제가 설명했다시피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도 시설부대비가 약, 얼마냐면 340, 400... 잠깐만요. 그 금액이, 죄송합니다. 금액이 하도 커서.

<답변> (관계자) ***

<답변> 450억인데 400, 약 450억 정도가 몇 년간 인건비로 전용되면서 경영평가를 확 끌어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유용도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여러 건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표본을 임의로 추출한 것은 아니고 청렴도 평가가 낮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몇 개 기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 시설부대비와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았고 그중에 또, 굉장히 또 청렴한 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집행 기준과 관련해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굉장히 모범적인 기관도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이렇게 전용하거나 유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기관들은 이렇게 유용했다는 것이고, 특히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도 아주 450억 상당을 시설부대비로, 인건비로 전용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건 신고 사건이어서 브리핑 보도자료에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 시설부대비 전용을 통해서 결국은 경영평가에 있는 총인건비 인상률 배점 항목을 피해 간 걸로 보이는데 그럼 이걸 통해서 경영평가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기서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그것 말고 또 교통사고 건수도 조작된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평가가 굉장히 높은데 과연 그것이 평가에 정확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경영평가에 정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대검찰청에 이첩을 했고, 또 경영평가에 꼭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위법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서 알렸습니다.

<질문> 이번 적발된 사안을 보면 하나같이 마치 짠 것처럼 시설부대비를 스포츠 브랜드에서 의류와 신발을 구입하는 데 유용을 했더라고요. 이게 예산 항목상 특정 어떤 아웃도어 브랜드라든가 이런 데서만 지출을 하도록 돼 있는 건지, 이런 수법에 일관성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안전모라든지 공사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의류를 사게 했는데, 그것 보니까 그러게 편해서 그랬는지 그런 아웃도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샀더라고요, 신발도 그렇고 고가의. 그래서 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당하게 사용했는데 우연히 제품이 같았다면 그거는 우연한 것이고, 여하튼 사서는 안 되는 제품들을 산 겁니다.

<질문> 이번에 조사하는 기간 동안에 단 하나도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없는 완전히 청렴한 기관이 단 한 기관이라도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적발한 기관들 중에서 최초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증액을 요구한 기관들은 적발한 기관 중에서 총 몇 개 기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증액한 규모는 대략 얼마쯤 되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모범 사례 말씀하셨으니까 조사 과정에서 경기도, 모범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와 강원도 삼척시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피복비 및 여비의 부당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시설부대비를 2020년 기준으로 각각 0.0068, 0.0368%만 편성하여 부당집행을 원천 차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나 모든 기관이 이렇게 불법 전용하는 것은 아니나 광범위하게 이렇게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여기 기관들이 다 그냥 무슨 기관 이렇게 익명화돼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분류해서, 저희가 기사를 쓸 수 있게 특정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방금 경영평가 사안이다 보니까 당시에 기관장이 알고 있었는지, 그런 정황이 확인이 됐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하부까지 돼 있었기 때문에 상급자가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라든지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첩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관들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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