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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1시 15분 장관실에서 임기를 마치고 이임하는 앤드류 해리슨 유엔군 부사령관에게 감사패를 수여합니다. 일정만 공개하고 사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장관은 오후 2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개최하는 INSS 콘퍼런스 국제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합니다.
오후 4시에는 장관실에서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을 접견합니다. 모두말씀까지 공개하니 취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 후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를 갖습니다.
장관은 12월 14일 목요일 롯데호텔에서 주한대사 및 국제기구 초청 정책설명회를 갖습니다. 모두말씀까지 공개하니 취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우리 부 소관 법률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법,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통일부 소관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으로 민간에서 기탁한 기부금을 별도로 적립·관리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기부자가 희망하는 사안·목적에 맞게 기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립하고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탈북민 중대 범죄자에 대한 수사 의뢰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신변보호기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개정법률의 취지에 따라 북한 이탈 주민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남북관계의 발전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위원의 위촉 시까지 기존 위원의 임기가 자동 연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향후 개정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법률이 그 취지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할 것입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북한이 노동신문 오늘자 통해서 우리 군이 벌인 연합훈련을 '파멸을 재촉하는 객기'라고 비난한 데 이어서 또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도 '군사적 대결 소동에 일제히 진입하였다.'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통일부 입장 같은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당사자는 북한입니다.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에 대한 정당하고 방어적인 조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어머니대회 참석자들하고 기념사진 찍을 때 전용 차 바뀌었다는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이에 대한 통일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입장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정은 위원장의 새 벤츠 차량에 대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입수 경로 등은 현재로서는 확인해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여부 등은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추적해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사치품 수입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나라도 북한의 제재 위반행위에 동조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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