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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후에 국방부와 대구 시 간의 민·군 상생 업무협약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군부대 이전 등 민·군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07년 경남 함양에서 발굴한 6.25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군번 없이 참전한 호국영웅, 국민방위군 소속 고 전순돌 님으로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2022년 병역의무 기피자 355명 인적사항을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오늘부터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한겨레에서 나온 건데 군 검찰이 박 대령 항명 사건을 수사한 군 검찰이 당시 채 상병 검시에 들어갔던 군 검사의 증언을 확보하고도 그 내용을 재판 증거 기록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 보도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여쭤보고 싶고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건 군 검찰에서 지금 수사 또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군 검찰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북한 노동신문이 한·미·일 3국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에 대해서 오늘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기회를 보아 가다가 북침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음흉한 속심이라면서 비난했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변> 국방부 주장을 다 읽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입장을 드릴 건 없고요. 지금까지 다 말씀드려 왔던 것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저희가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어제 제1야당 대표도 상황이 나빠지면 국민의 삶이나 국가 미래 담보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악습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면서 특히 휴전선을 중심으로 국지적 충돌을 유도하려고 한다는 걱정이 참으로 많다고 했는데요. 우리 군 당국이 국지적 충돌을 유도하려는 것이 사실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글쎄요. 어떤 주장이고 누가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고 그게 또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국방부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 없습니다.
<질문> 조금 전에 보도에서 김명수 합참의장님이 지난 8일 사이버작전사령부 긴급 방문했다고 하면서 사이버작전대대 점검하셨다고 하는데 갑자기 왜 방문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뭐 북한 해킹 정황이 드러나서 그랬다는 분석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방문하셔서 지도하셨던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군사정찰위성 관련하여서 정찰위성 1·2·3·4·5호기 이거 이외에도 초소형 위성을 더 발사해서 130여 개 기까지 쏘아 올린다, 라는 보도가 오늘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정이 돼서 이런 정도의 수량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쏘아 올릴 것이다, 라고 결정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정찰위성 부분 말씀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12월 2일에 미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저희 군정찰위성 1호를 쏘아 올렸고 그 이후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사후 사업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확인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질문은 합참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지·해·공뿐만 아니라 우주와 사이버 영역도 국가 안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였고 의장께서는 군령권자로서 다영역작전에 대한 현장 점검 차원에서 사이버작전사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질문>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최근에 국방부에서 신체, 우리 예비 장병들 신체등급 판정기준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다, 발표하였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급 판정기준을 높여서 체중이 좀 더 나가는 사람들도 현역에 포함시키겠다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병역 자원 감소에 대한 해결 차원에서 거론돼서 추진된 사항인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판정기준이 높아져버리면 그런 신체적 조건을 가진 분들이 임무 수행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판정기준을 높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입법예고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물어, 질문하시는 거죠?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따라서 각 진료과 전문의의 전문 소견을 종합해서 완화 기준을 새롭게 적용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입법예고가 돼 있고 그 과정 내용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렇게 입법예고 된 사항입니다만 제가 혹시 여쭤봤던 병역 자원 감소 해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좀 더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사람들을 늘려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도 복안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런 맥락으로 또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BMI 기준 이런 걸 적용하는 데서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측면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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