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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추진 사전브리핑

2023.12.19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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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조홍선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장님이 대통령께 플랫폼 독과점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디지털 관련된 경제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플랫폼 서비스는 쇼핑이나 외식 그리고 검색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깊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의 출현은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시장의 혁신에 따른 이점과 함께 독과점 폐해와 같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가 소비자나 소상공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 또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플랫폼 독과점 사업자들은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반칙행위를 통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나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EU나 독일 등 해외에서 도입된 입법례, 그리고 국내시장 상황 그리고 그간의 저희들의 법 집행 사례와 전문가 T/F 등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해서 가칭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먼저 플랫폼 시장에서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큰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서 자사 우대나 끼워팔기, 멀티호밍을 제한한다든지 그리고 최혜대우 요구하는 등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반칙행위로 봐서 어느 정도 금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정기준은 독과점 플랫폼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과 플랫폼 시장의 혁신성을 균형감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 설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자들의 다양한 항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정 전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후에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같은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만 시정명령 등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행위가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거나 그리고 소비자 후생 증대가 더 크거나 그리고 다른 법률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해서 법 위반으로 되지 않는 거로 할 예정입니다.

그간 공정거래법을 통한 독과점 플랫폼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독과점화된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정안을 통해서 독과점 플랫폼을 반칙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전예방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소상공인·소비자 등이 혁신의 성과를 누릴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은 방안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독과점 관련된 개선방안을 추진,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릴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관련된 질문사항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오늘 보고되는 내용에 일단은 사례로 자사 우대나 멀티호밍 제한이 들어간다고 나왔는데 이외에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기는지 궁금하고, 그것 지금 EU하고 독일 법하고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방안 어떤 점이 다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업계에서는 이게 기업 성장을 방해하고, 이런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 이게 출발한 계기가 기본적으로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 경제나 또 국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많은 기여를 했고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온 부분이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고 다만,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는 걸 저지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경쟁자를 배제한다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대되고 그다음에 그와 연결돼 있는 이해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피해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 등장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의 진입이 제한됨으로써 그런 부분에 있는 피해, 이런 부분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규율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 플랫폼 사업자들을 옥죄게 한다는 거는 아니고 혁신이나 이런 부분을 오히려 증가시키기 위한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게 새로운 법 위반행위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공정거래법으로 집행하고 있는 위반행위들 중에 아주 그리고, 아주 그걸 더 좁혀서 대표적인 부분만 지금 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 방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측면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관계부처와 그다음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뭐가 정해져 있다, 라고는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점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방금 집행 방법을 효율화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즉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시지 남용이나 같은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법을 제정하게 됐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같은 법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효과가 더 있으려면 아무래도 과징금이나 제재 수위가 더 높아질 걸로 예상들 하고 계시고 실제로 검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징금 상향 범위 어떤 식으로 언급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동안 저희들이 법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산업하고 다른 어떤 플랫폼사업의 특성 때문에 그 쏠림 현상이라든지 네트워크와 특성 그런 거 때문에 약간 전통 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 행위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좀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 또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번 이렇게 고착화되면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게 지속화되고 더 공고히 되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입장에서는 반칙행위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상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전통적인 시장에서 있던 상품이 아니라 또 새로운 상품이고 새로운 서비스고 그게 융합돼 있기 때문에 시장 획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부터 해서, 그다음에 시장 획정을 하더라도 그 행위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자사우대 행위라든지 이런 행위가 과연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그 부분이 판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전문적인 여러 가지 연구나 그다음에 검토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컨대 위반행위가 발생했는데 그게 장시간 두면 어느 정도 고착화돼버려서 그다음에 시정조치를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점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플랫폼 같은 핵심적인, 소수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정해놓고 그 행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험상 이거는 당연히 위법 비슷하게 처리할 수 있는 행위 유형들만 골라내서 그런 부분만 유형을 특정화해서 한다 그러면 법 집행에서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2년, 5년 걸리던 게 반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법 집행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질문> 매출이나 시총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는 등에 있어서 민주당의 규제안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자율규제를 표방하는 윤석열정부의 공약과 반대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플랫폼 법안에 구글이나 메타 같은 외국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그렇다면 얼마 전에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통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사실 저희들 조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정부도 마찬가지로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그 부분 시장경제 원리를 저희들이 신봉하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조건이 있는데 다만 독과점 남용행위 이런 부분은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장경제를 거꾸로 역행하는 부분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독과점 부분도 시장경제를 오히려 촉진하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독과점 사업자가 나타남으로써 이걸 반칙행위, 예컨대 자기들도 기술이나 혁신이나 자기들 여러 가지 어떤 우월성을 가지고 성장하고 커 가는 거는 그게 문제가 없죠. 그게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써 그 열매를 갖다가 우리 소비자들이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거고요.

다만, 커 가는 과정에, 성장하는 과정에 이게 반칙행위로 돼서, 예컨대 A라는 플랫폼 사업자가 있는데 그에 경쟁되는 스타트업이 나타나는데 그 스타트업이 진입을 못 하기 위해서 아예 이게 지배적 사업자가 거래하는 예컨대 입점업체들한테 새로 생기는 플랫폼 사업자하고는 거래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한 개 있던 플랫폼이 딱 생기는 거고 경쟁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자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소비자 후생 쪽에서 굉장히 피해가 심각한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독과점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예컨대 OTT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소비자들도 높은 수수료나 높은 가격으로 그 서비스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촉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관련된 규율 방안이 EU나 독일 같은 데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다른 나라도 어느 정도 위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어느 나라나 플랫폼 관련돼서 규율, 방식이나 구조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예컨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획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거고, 지정하는 사전... 사전에 지정하는 제도가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행위의 유형은 그 부분은 금지행위를 하는데 그 폭이 예컨대 우리가 지금 우리 정부위에도 안이, 법안도 다 그런데 폭이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예컨대 지금 독과점 부분뿐 아니라 어떤 갑을 문제까지 규율하는 법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아직 공정거래법에 한정해서 하는데 그것보다 넓어서 예컨대 데이터 이동 조건을 갖다가 허용하라든지 여러 가지, 예컨대 전기통신 부분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된 부분에 오히려 더 넓게 그런 부분들이 포섭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골격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지금 뭘 기준으로 정량평가를 할 것이냐, 그런 거는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나 저희들이 어느 정도 부처 협의하는 과정에 나타나 있는 안들은 기존에 있는 다른 민주당 안하고는 전혀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색깔이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상 문제는 이게 EU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독일도 돼 있고 그다음에 갑을 문제에 한정되지만 일본도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문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왜냐하면 국내외 기업을 차별해서 만드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 봐서는 이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앞선 질문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이번 플랫폼경쟁촉진법이 민주당 박주민 의원 안과 유사하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여기 보면 반칙행위임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정당한 이유임을 증명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반칙행위 적발 이후에 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독과점 규율 개선 T/F 이후에 이 법안, 이 방향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배경을 알고 싶고요.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처 간 이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협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지금 너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일단 거꾸로 말씀드리면 관련부처 협의 관련돼서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관련부처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당연히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들이 구상하는 단계고 출발하는 단계기 때문에, 물론 당과 당정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만들어져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 협의 과정이 많이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박주민 의원하고는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저희들이 만들어 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조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다만, 내용상 위반행위 범위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사전 지정을 어떤 요소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런 부분에 사실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일단 차이가 있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하고 전혀 같지 않다, 차이가 상당... 특히 사전 지정에서 차이가 상당하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또, 죄송한데.

<질문> ***

<답변> 그거, 그거는, 그것도 사실 저희들도 지금 부처 간 협의 중이고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서 그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고 다만 EU 같은 경우에는 사전 지정된 사업자가 있고 그 사업자가 그 법에 따라서 유형이 A, B, C, D가 있다 그러면 그 행위를 하면 사업자들한테 항변권을 안 주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 유형을 하면 당연하게 위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런 건 아니고 그 유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당연히 위법이 아니고 어느 정도 방법상 저희들이 그걸 기본적으로 위법한 유형에 해당되지만 결국은 저희 공정거래법은 경쟁제한성이 있냐, 없냐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자나 우리가 경쟁제한성이 없다 그러면 행위 유형은 위법행위 유형에 해당되더라도 경쟁제한이 없으면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른 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소비자 후생이라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오히려 경쟁제한 효과보다 크다든지 이런 식의 경우에는 우리 지금 법 집행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거기에 순서가 약간 차이 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EU와는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또 하나 뭐...

<질문> 말씀 다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아직 안 정해지신 것 같아서, 그거 관련해서.

<답변> 그러니까 지금 부처 간 협의하고.

<질문> 그렇죠.

<답변> 당정협의하고 쭉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향, 왜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독과점적인 어떤 플랫폼 사업자로 인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우려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그리고 혁신이 저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조장하고 그다음에 제고시키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인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예상되는 그럼 입법 시기가 있을까요?

<답변> 그것도 저희들도 사실 부처 협의의 과정도 거치고 당정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출발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일단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외한다, 금지 대상에서. 이거 의미가 혹시 입증 책임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환한다는 의미이신지와, 이건 디테일한 내용은 아니었어도 보면 반칙행위 금지가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걸로 해석되는데 혹시 작위 의무 부과도 일부 검토하실 계획인지.

<답변> 아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일단 공정거래법,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 새로운 유형의 위법행위를 저희들이 새로 만드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행위 유형 중에 대표적인 걸, 그다음에 그 지배적 사업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또 경험칙상, 그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경제분석을, 어떤 사례 집행 경험칙상 당연히 불법일 가능성이 많은 곳 중심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위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초반에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주민 의원 안도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다른 의원 안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아까 법 집행을 효율성 측면에서 빨리 하기 위해, 신속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명확성을 해서 사업자들한테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 여쭤보고자 하는 게 말씀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법을 제정하는 것 말고 심사지침을 만드는 걸로도 일정 정도 해결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법을 제정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앞에서 질문이 나왔던 건데 처벌 수위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일단 이게... 처벌 수위 같은 건 아직 안 정해져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형벌 조항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금지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강하게, 세게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하다가 까먹었는데 맨 앞부분이 무슨 말씀이었죠?

<질문> 법 제정이 아니라 심사지침으로도...

<답변> 예. 저희들 사실 올 1월에 심사지침을 만들어서 4개의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게 저희들이 아까 초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심사지침은 플랫폼 사업자뿐만... 하더라도 그게 예컨대 진짜 핵심적인 지배적 사업자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냥 공정거래법의 체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에서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저희들이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지금 체제 갖고는 빨리 하기 어렵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예컨대 일단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획정해야 되고, 그 행위에 대해서 경쟁제한성이 있는 분석을 하는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가장 큰 시간인데 그 부분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그런 부분을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또 새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 방안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생각...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저 세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정기준에서 그럼 상출집단이나 공시집단처럼 정량적인 기준만 충족하면 지배적 사업자가, 사업자로 지정되는 쪽으로 보면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기존 공정거래법에도 시지 남용 관련된 형벌들... 제재들이 나와, 제재의 수준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준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벌 규정을 만드는 것인지 새 법에서,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행위 유형들을 정하실 거라고 했는데 이건 당연히 입법 과정을 통해서 추후에 빠지거나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맞는 건지, 이렇게 세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두 번째 거는 제가 사실 이해를 못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큰 틀은 그게 정량이든 정성이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 공시집단이나 이런 것처럼 뭐 하나 딱 기준 가지고 딱 정해지는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동일인 지정이나 이런 것처럼 특정 정량적인 부분도 있지만 공정위의 어떤 판단으로 조금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공정위의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아니요. 오히려 거꾸로 저희들 객관적인 지표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곤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거꾸로 저희들은 객관적인 지표도 있고, 그다음에 정량적인 지표도 있고 정성적인 지표도 있다, 그러면 그걸 종합해서 한다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자세히 또 말씀드리면 지금 협의되는, 협의 중이라서 제가 좀...

<답변> (관계자) *** 시장의 구조라든가, 또 그 시장의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거는 정량 지표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그리고 다음 질문 제가...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데 있어서 강조를 해주셔서 형벌 수위는, 제재 수위는 그냥 기존에 있는 공정거래법을 준용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제가 잘 몰라서.

<답변> 그 부분은 저희들 아까 기본적으로 형벌 조항은 일단 행위 유형 자체에 대해서는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공정거래법보다는 오히려 약화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여러 가지 시정조치나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을 또 균형 있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출발하는 단계라서 협의 단계고 이런 중이라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이거 이렇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위험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이 뭐였죠?

<질문> 행위 유형은 나중에 충분히 입법 과정을 통해서 추가될 수 있는 건지.

<답변>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고, 우리가 공정거래법 집행하고 있는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게 시지 사업도 있다 그러면 가장 축소해서 아주 대표적인 거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사지침에도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좁게 대표적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걸 추가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질문> 기본적으로 플랫폼 시장이라는 게 가격이나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시장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회사를 형성해서 이익을 내는 게 기본적인 성장 방식 내지는 시장의 구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앞으로는 공정위가 이런 방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시지 사업자로 지정하는 과정을 줄이는 거고 그러면 당연하게 시지 사업자가 되는 건데 다들 항변할 것 같은데 이런 조항은 또 왜 넣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게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업이든 플랫폼 사업자든 전통적인 어떤 산업에서 기업이든 자기들의 혁신 노력이나 여러 가지 우월성, 상품의 질을 높인다든지 해서, 그래야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는 당연히 시장경제에서 저희들이 장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존중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고, 저희들이 문제 삼는 거는 기본적인 틀은 그게 아니라 어떤 우월적 자기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예컨대 독과점화되는 과정에서 반칙행위를 통해서, 자기만 성장할 수 있고 다른 경쟁자나 다른 친구들은 성장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독과점화하는 그런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독점법은 그대로 똑같은 논리로 규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장하는 과정에 공정위가 뭐 어느 정도 개입하겠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당연히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그런 거는 장려하고 반칙행위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반칙행위를 어느 정도 저희들이 억제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경쟁사업자도 충분히 여건만 되면 경쟁할 수 있도록 어떤 경쟁의 장을 갖다가, 질을 갖다가 향상시키자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입장에서 '나는 그 기준에 해당 안 될 수도 있고 나는 이런 식으로 또 시장구조 이렇게 해서 나는 당연히 빠져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문호를 갖다가 문을 열어놔서 충분히 어느 정도 협의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법 집행의 효율화라고 하셨던 취지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반칙행위와 제재 사이의 시차가 너무 길고, 제재하는 시점에는 이미 이 사업자가 지배적인 지위를 공고히 한 상황이라서 제재가 특별한 효용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전에 제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그러면 어떤 기업을 지정할까 하는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이 기업이 커갈 가능성을 조금 더 무게를 두시고 지정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공정위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장 자체를 좌우할 만한 어떤 힘을 가진 어떤 핵심적인 지배적 사업자만 아주 줄여서 하는 거라서 말씀하신 대로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사실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을 겁니다.

<질문> 저 추가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시장상황이 플랫폼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지정의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그것도 저희들이 정해진 건 없는데, 예컨대 EU나 독일 이런 데는 3년 하는 경우도 있고 5년 하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상황을 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어느 선에서 만약에 하는 게 좋을지, 그것들이 합리적인지, 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건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관련부처와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정해질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일단 공식적인 질의는 여기까지 받고요. 추가 질문은 브리핑 끝난 후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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