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2023.12.19 기획재정부
목록
안녕하세요? KDI 김민섭입니다.

지금부터 KDI 포커스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평소와 달리 어떤 되게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분석이 아니고요. 오늘은 OECD 연간 근로시간 통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는 연간 근로시간 통계는 기자분들 한 번씩 이상 다 들어보셨을 정도로 익숙한 통계일 겁니다. 흔히 한국이 OECD에서 연간 근로시간 순위가 몇 위다, 혹은 한국이 OECD 평균에 비해서 연간 몇 시간 더 일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인용되고 한국이 장시간 근로 국가임을 주장할 때 근거로 많이 사용되는 통계입니다.

하지만 연간 근로시간 통계를 단순히 다른, 서로 다른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을 비교하는 데 이용해서는, 이용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국의 취업 형태 구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데이터를 보고 통계 분석을 하는 실증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흔히 관용적으로 인용되는 속담이랄까요? 격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과는 사과와, 오렌지는 오렌지와 비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떤 통계 분석을 해서 무언가를 비교하려면 동등한 두 대상을 비교하는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런 점에서 OECD 연간 근로시간 통계가 동등한 두 대상을 비교하느냐, 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본고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동등한 두 대상을 비교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제가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릴 때 전일제 근로자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히, 여기서 시간제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서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때는 OECD의 정의에 따라서 주 3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를 시간제 근로자라고 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를 전일제 근로자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간제 근로자라고 하면 어떤 비정규직을 생각하신다거나 정규직에 비해서 처우가 낮은 어떤 시간 단위로 계약된 근로자 이런 개념을 떠올릴... 혼동하실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주 30시간 미만이라는 근로자라고 단순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오늘 취업 형태 구성이라는 용어를 자꾸 쓸 텐데 취업 형태 구성이라고 못할 말하는 것은 한 나라의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중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 형태 구성이 다르다, 라는 말은 나라마다 자영업자의 비중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가 전체 취업자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티지인가가 각 국마다 다르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분석에서 페이지 6페이지 이후에 나오는, 6페이지의 표1 이후에 나오는 메인 분석들은 모두 OECD 전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30개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 분석이 자영업자의 비중과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중요한 분석이다 보니까 이 정보가 얻어질 수 있는 국가만을 분석 대상으로 했고 그래서 30개국... 8개국은 자료를 구할 수 없었고 30개국만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기 때문에 혹시 기사를 쓰실 때 어떤 순위에 초점을 두신다기보다는 좀 더 격차나 숫자에 초점을 두시고 혹시 순위를 쓰고 싶으시면 반드시 30개국 대상이라는 것을 명시하시면 잘못될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보면서 그림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고의 요지부터 말씀드리면 연간 근로시간이라는 것이 OECD 연간 근로시간 통계가 어떤 두, 동등한 두 대상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설명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 간의 근로자들이 얼마나 더 오래 일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할 때, 비교하고자 할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똑같은 취업 형태, 동일한 취업 형태의 근로자끼리 비교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일제 근로자는 전일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는 시간제 근로자와 비교하는 것이 오해를 줄이는 가장 명확한 방법이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과와 사과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OECD 연간 근로시간 통계는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각국의 전체 취업자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과일바구니를 국가마다 비교하는데 과일 구성이 다른 두 바구니를 비교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떤 나라의 과일바구니에 배가 많이 들어있으면 그 나라의 바구니는 무겁게 나타나는 것이고, 어떤 나라의 과일바구니에 귤이 많이 들어있으면 그 나라의 바구니는 조금 더 가볍게 나타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OECD 연간 근로시간 통계도 보통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전일제 근로자보다 일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중이 큰 나라들은 OECD 연간 근로시간 통계도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연간 근로시간이 긴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연간 근로시간도 길게 나타나고, 반면에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서 근로시간이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연간 근로시간이 짧게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업 형태 구성의 비중을 고려해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고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고의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림1’을 보시면, 3페이지에 있습니다.

보통 흔히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연간 근로시간 추이입니다. 그래서 OECD 연간 근로시간 추이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다른 OECD 평균이나 유럽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서 연간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지만 장기간 동안 그리고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감소해 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요인들 때문에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이 이렇게 계속 감소하고 있느냐, 라고 할 때는 보통 가장 교과서적인 정답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그에 동반된 임금의 상승 그리고 임금이 상승한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여가 시간에 조금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연간 근로시간을 평균적으로 줄인다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원체 장기간... 장시간 근로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노력들도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림2’를 보시면 보통 생산성, 우리가 노동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근로시간당 GDP로 계산되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시간당 임금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일하는 시간당 임금이 높아질수록 근로시간을 일반적으로 줄이는 경향이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 감소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빠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고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빠른 연간 근로시간의 감소 중에 상당 부분은 한국의 취업 형태 구성의 비중의 변화에 있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4쪽을 넘어가서 5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으면 연간 근로시간이 길어지고 시간제 비중이 높으면 연간 근로시간이 짧아진다는 관계가 국가 간에 성립한다는 것이 ‘그림3’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3'에 보면 한국은 다른 국가, OECD 평균 수준에 비해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국가이고요. 시간제 근로자를 보시면 OECD 평균보다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다소 낮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국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시면 자영업자가 높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연간 근로시간이 길고,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연간 근로시간이 짧아지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가 단순히 상관관계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중요한 요인들을 통제하고 나서도 성립하는 관계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한 결과가 '표1'이 되겠습니다. 6쪽에 있는데요.

‘표1’의 결과를 살펴보실 때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4열의 숫자들을 보시면 되는데, 한 국가의 취업자 중에 자영업자의 비율이 1%p 증가할 때 그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은 약 10시간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 비중 숫자를 보시면 한 국가의 취업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1%p 증가하면 그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은 약 8.5시간 혹은 9시간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 그러면 국가마다 자영업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다른 것이 우리가 연간 근로시간 통계를 비교할 때 어렵게 만드는 점이라면, 그렇다면 국가마다 취업형태 구성이 동일하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비유로 다시 돌아가면 과일바구니의 과일 구성이 다른 것이 문제라면 과일 구성을 동일하게 하면 국가 간의 연간 근로시간이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것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한 것이 '그림4'입니다. 그림4는 보시면 주황색 막대 바가, 주황색 막대가 우리가 통계를 직접 접하는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기존 연간 근로시간이 되겠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막대기가 조정 연간 근로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국의 자영업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동일하게 조정하였을 때, 그랬을 때 연간 근로시간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를 추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그림은 주황색 막대기를 먼저 살펴보시면 근로시간이 긴 순서대로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왼쪽에 있을수록 연간 근로시간이 긴 국가이고 오른쪽에 있을수록 연간 근로시간이 짧은 국가입니다.

그러면 연간 근로시간이 긴 왼쪽의 국가들을 살펴보시면 취업 형태 구성을 조정했을 때 연간 근로시간이 조금 더 비교적 짧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국가들은 자영업자 비중이 크거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작은 탓에 연간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오른쪽에, 그림 오른쪽에 있는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이러한 유럽 국가들을 보시면 조정 후에 연간 근로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국가들은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고 자영업자 비중이 작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연간 근로시간이 작게 나타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의 취업 형태 구성이 동일했다면 어떻게 됐을지를 파란색 막대기를 비교해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기존의 연간 근로시간, 주황색 막대기보다 파란색 막대기의 분포가 훨씬 더 분산이 적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 형태 구성 때문에 각국의 연간 근로시간 격차가 확대되어 보이는, 격차가 과장되어 보이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 보면 한국은 여전히 조정 후에도 파란색 막대기를 보더라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연간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취업 형태 구성을 고려하면 한국과 OECD 국가들 간의 격차가 감소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비교적 상대적으로는 다소 긴 연간 근로시간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해석되고요. 그래서 여전히 한국이 비교적 장시간 근로 국가인 것으로 보입니다.

숫자를 말씀드리면 이 분석에 사용된 OECD 30개국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이 1,646시간입니다. 이 숫자가 7쪽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1,910시간이고요. 그러면 이 격차가 기존에는 264시간인데, 취업 형태 구성을 조정해 보았더니 이 격차가 181시간으로 약 3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OECD 평균 간의 격차, 이 중의 30% 정도는, 대략적으로 30% 정도는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비교적 낮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림5'를 다음 쪽에 보시면 그렇다면 자영업자 비중과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연간 근로시간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이라면 한국만 보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영업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달라질 때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도 따라서 변화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 질문에 대해서 분석해서 대답해 본 것이 '그림5'가 되겠고요.

왼쪽의 그림에서 볼 수 있으시다시피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반면에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최근에 특히 상당히 증가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러한 취업 형태 구성의 변화가 연간 근로시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인데 그것을 추산해 본 것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해석하실 때는 '2010년 대비 해당 연도의 연간 근로시간 감소분 중에 얼마만큼이 취업 형태 구성으로 인하여 설명되는가?'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2021년을 살펴보시면 2010년 대비 2021년까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이 253시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약 50시간 정도는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에 나타난 감소분이고 약 33시간 정도는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에 나타난 감소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따라서 총 33%, 그러니까 최근 10여 년간의 연간 근로시간 감소분 중의 약 3분의 1 정도는 한국의 취업 형태 구성이 변화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 OECD 연간 근로시간 통계는 총취업자, 한 국가의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평균 연간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두 국가의 평균 숫자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그 나라의 근로자들이 다른 나라의 동일한 취업 형태의 근로자보다 얼마나 많이 일하냐, 적게 일하냐를 볼 수 없는, 좀 동등하지 않은 비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OECD 연간 근로시간을 만약에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 데 사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두 국가 간의 취업 형태 구성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감안해서 비교해야 된다는 것이 본고의 분석 결과이자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정책적인 분석은 아니지만 이 통계 분석 결과에 따라서 바탕... 통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금 정책적인 방향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연간 근로시간에서 취업 형태 구성을 조정한 뒤에도 한국이 비교적 아직은 장시간 근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최근에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임금체계나 경직적인 노동시간 규제 혹은 장시간 근로를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일자리 환경 같은 것들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눈에 띄는 점은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비교적 작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의 어떤 잠재적인 취업자 입장에서 노동시장에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전일제 근로자가 아니면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다른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주 40시간, 주 35시간 일하지 않더라도 30시간 이내로 일하는 선택지들이 비교적 많이 있는 반면에, 한국은 그러한 근로시간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진단됩니다.

최근에 저출산도 문제고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의 가사·육아 부담이 있는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기존에 취직한 근로자들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기계발을 한다든지 재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고용 상황...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계층들이, 다양한 계층의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제 근로도 양질의 시간 선택을 할 수 있는 근로 일자리도 충분히 늘어나야 될 것 같다는 것이 본고가 시사하는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림4'에서요. '그림4' 취업 형태 구성 조정안 연간 근로시간에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30개국 중 3위인 거는 동일하게 유지되는 거죠?

<답변> 맞습니다.

<질문> 혹시 이거 다른 나라 수치까지 한 엑셀표는 혹시 제공이 되나요?

<답변> 네,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홍보팀으로 연락 주시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해당 자료는 제가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기자단 전체에 배포할게요.

<질문> 그러면 '그림4'에서 제일 많이 조정한 다음에 차이가 많이 발생한 국가는 어디인지는 알 수 있나요?

<답변> 제가 정확히 숫자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림상으로 보시면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국가들이 가장 왼쪽에 있는 멕시코라든지, 그 중간쯤에 있는, 한국 옆에 있는 그리스 이런 국가들입니다. 이런 국가들은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한국보다도 더 높은 국가들이죠. 그래서 자영업자 비중을 조정하고 났더니 감소 폭이 컸다.

그리고 그림 오른쪽에 있는 노르웨이나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도 그렇고 이런 국가들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이런 국가들은 한국에 비해서, OECD 평균 수준에 비해서 자영업자 비중도 낮을뿐더러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면 변화가 크게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질문> OECD와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시기 전에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 평균과 시간제 평균이 각각 얼마인지.

<답변> 한국의 경우에 이 자영업자 비중과 시간제 근로자 비중도 OECD에 같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하면 전체 취업자 중의 자영업자 비중이 23.9%고요.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12.85% 혹은 12.9%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3.9%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12.9%입니다.

<질문> 그리고 이거 '그림4'에 지금 미국은 빠져 있는... 미국은.

<답변> 그 분석에서 제외된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5쪽 주석에 보시면, 5쪽 주석에 보시면 8개국, 빠져 있는 8개국이 나열돼 있는데요. 미국이나 영국 이런 국가들이 빠진 이유는 저희 분석에서 필요한 자영업자 비중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 비중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 일단 분석된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외된 국가들 중에서 한국보다 연간 근로시간이 긴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30개국 기준으로 순위를 봐야 되겠고요.

<질문> ***

<답변>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 평균 숫자는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분석에 사용된 30개국의 평균 숫자를 말씀드리면 2021년 기준으로 자영업자는 17%, 자영업자 비중은 17%,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14.3%입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오늘 공식적인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