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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반기별 비위면직자 등의 재취업 현황을 점검해 왔으며,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하반기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실태점검 결과 및 조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재취업한 사례 14명을 적발하여 해임 및 고발조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점검 방식은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업 여부를 조회한 후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현지 점검을 병행하여 확인했습니다.
위반자 현황을 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있었습니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이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위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시설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ㄱ 씨는 향응수수로 2021년 11월에 해임된 후 퇴직 전 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 원씩 급여를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건설과장으로 재직했던 ㄴ 씨는 2021년 10월 뇌물수수죄로 확정돼 당연퇴직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 특허사용 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 원씩 급여를 받았습니다.
공직유관단체 평가원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ㄷ 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으로 2020년 8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 정부지원 연구개발 R&D 과제 관리 및 평가한 업체에 취업해 월 436만 원씩 급여를 받았습니다.
공사 과장으로 재직했던 ㄹ 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2022년 9월 해임된 후 부패행위 관련 기관인 안전관리대행업체에 취업해 월 532만 원씩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에 대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보아 퇴직 전 소속기관에 취업해제조치 강구 및 고발조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운용을 강화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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