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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관광객 보행 안전 확보 위해 서울 동대문상가 평화-신평화시장 횡단보도 신설

2023.12.2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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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고충조사팀장 이범석입니다.

이번 12월 21일에 서울특별시, 서울경찰청, 서울시설공단 등 관계기관과 조정된 서울 동대문상가 횡단보도 설치 요구 집단민원 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 평화시장과 신평화시장 사이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왕복 10차로의 대로인데도 횡단보도가 없어 부근을 오가는 시민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 지역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찬성하는 평화·신평화시장 측과 상권 위축을 우려하는 지하상가 상인 간 갈등이 이어져왔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설치의 필요성을 느껴 2012년 무렵부터 평화시장 위쪽 오간수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이마저도 오간수교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설치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평화·신평화시장 상인 등 7,000여 명은 2006년부터 횡단보도 신설을 요구했으나 계속 무산되면서 '상가를 찾는 시민·상인·관광객이 목숨을 건 무단횡단을 계속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동대문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횡단보도가 꼭 필요하다.'라며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차례의 행정조사와 관계기관 및 지역 상인 조율 등을 거쳐 21일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정 내용은 동대문 평화시장 부근 횡단보도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관별 역할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오간수교 위 최남단에 횡단보도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가 완료된 후, 교통안전 심의를 서울경찰청에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서울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심의가 가결되면 실시설계, 예산 확보 등을 거쳐 횡단보도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은 지하상가 상인회와 상호 협력하고 관리범위 내 시설물에 상가 명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던 평화시장·신평화시장과 지하상가 대표 등도 합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횡단보도 신설을 재추진하는 내용의 이번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정 합의는 문화재를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동대문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의 보행권 증진, 지하상가와의 상생 등으로 횡단보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생을 최우선의 기치로 삼아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고충과 공공갈등 사안을 발굴하고, 또 최대한 해결...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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