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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모의평가 고충민원 해소방안 브리핑

2023.12.22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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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입니다.

이번 12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교육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 그리고 관계기관에 권고한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 모의평가 고충민원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능 모의평가는 수능 본고사 대비 6월과 9월에 매년 두 차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응시자 수는 재학생을 포함해서 약 50만 명 정도에 이르고 있고 이 중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7만 명 정도에 이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하는 일부 지자체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관계기관에서는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지원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응시료에 대한 재학생들과의 차별적인 대우 그리고 응시원서의 신청과 접수 과정에서의 불편 등 수능 모의평가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수능 모의평가 관련 민원은 총 1,100여 건으로 월 평균 31건에 해당되어... 31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전년 대비 55.6%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 동안 국민신문고 등에 수집된 수능 모의평가 관련 민원 총 1,100여 건을 분석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수능 모의평가 민원 유형을 보면 원서 신청·접수 과정에서의 불편이 4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적증명서 발급 절차에 대한 불만이 45%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응시료 납부 불만이 3.4%, 응시료 환불 불만이 1.9% 그리고 시험 장소의 접근성 불편이 0.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능 모의평가 민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세부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먼저, 수능 모의평가 원서 신청·접수 및 응시료의 납부 방식의 확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모의평가에 응시할 경우 출신 학교 관할 교육청 등에 방문해 응시원서와 함께 현금으로 직접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하고 신용카드 그리고 가상계좌 등 응시료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수능 모의평가 성적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 방안입니다.

원서 접수처인 출신 학교 등에 직접 방문해 유료로 발급받아야 했던 성적증명서를 온라인 방식으로 무료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환불 규정 명문화 방안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미 납부한 응시료에 대해서 천재지변이나 질병, 군 입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치를 수 없을 때 이미 납부한 응시료의 환불 기준을 수능 본고사에 준해서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납부 부담 해소 방안입니다.

국고 지원하는 재학생과의 형평을 고려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차등 없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비·지방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도록 관계기관에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 모의평가 시험 장소 확대 방안입니다.

수능 모의평가 시험 장소 선택의 폭을 넓히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시험 응시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도록 정책 제안을 함께 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 권고안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그리고 17개 시도 및 시도교육청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세부 이행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부 혁신에 부합하는 주요 국정과제와 민생 현안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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