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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

2023.12.2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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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환 교육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오석환입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잠겨 있어서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를 근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간 드러난 일부 교원의 사교육업체와의 유착을 근절하고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교육부는 일부 교원이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를 하는 사례 등 유착을 확인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내역을 분석하고 현장점검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일부 교원이 겸직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의 범위와 관련 행위에 대해 잘못 이해하거나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겸직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의 범위와 기준의 명확한 안내를 통해 교원과 사교육업체와의 유착을 차단하고, 공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우리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섭학원, 소위 내신학원과 대학입시학원에서의 강의, 문항 출제, 컨설팅 등 일체의 행위는 대가성과 계속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입니다.

교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이외의 영리활동은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고, 특히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영리활동은 학교 교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아닌 기관에서의 활동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겸직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이 아닌 업체를 통해서 학원에 교재나 모의고사를 제공하는 행위, 입시 실기학원에서의 강의 등 사교육 유발요인이 높은 경우는 엄격히 심사하여 겸직을 제한합니다.

학교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그간 교원이 받은 겸직 허가 내용을 확인하고, 교원이 겸직 활동 시 준수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실태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복무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교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발생한 사교육업체 관련 영리행위 위반사항은 비위행위에 고의가 있거나 과실이 중한 것으로 보고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 교원은 공무원으로서 청렴과 품위 유지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교원은 교육자로서 더욱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존경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일부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행위로 인해 동료 선생님들의 교권과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선생님들이 사교육업체의 부적절한 제안에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력해서 교원 연수에도 이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정부는 우리 교육계 곳곳에 숨어 있던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지난 6월 설치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로 지금까지 총 642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대해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긴밀히 협력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 정시 모집 기간 동안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방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불법 입시상담 및 불법 고액교습비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현장 교사로 구성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공교사단을 통해 집중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니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공공 입시상담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국민의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배석자는 단상 위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정연 정책기획관입니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입니다. 박성하 대학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입니다.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입니다. 설세훈 서울교육청 부교육감입니다. 김송미 경기교육청 제2부교육감입니다. 박상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기획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에 대해 차관께서 답변하시고 필요시 배석자들이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회의 중간에 경찰청과 공정위와 기존에 적발하셨던 내용 그리고 수사 의뢰하셨던 내용 등에 대해서도 진행 상황 공유하셨다고 돼 있는데 그 부분 중에 혹시 언론에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신 부분이 있는지.

<답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우선은 조사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자료 공개가 어려운 점은 우리 고 기자님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저희가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동안의 진행 상황 중에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렇게 특별한 그러한 정책적 시그널을 위해서 한 차례는 비공개, 한 차례는 공개 방식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그러니까 조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은 진행되는 경과를 봐서 추가적으로 우리 기자님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그때 보충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카르텔 관련 신고 중에서 지금 현재 교육부가 검토 중인 사항이 3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어떤 안이기에 아직 지금 검토 중이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겸직 허가 심사에서 그럼 앞으로는 사교육업체 관련 여부와 관련해서는 의무적으로 심사를 받도록 한다고... 의무화되는 게 새롭게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지, 그럼 기존에는 이 부분이 심사를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신청하면 되는 식으로 진행됐던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이 기자님 고맙습니다. 두 번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겸직과 관련돼 있는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국가공무원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체계 내에서 규정되어 있던 사항들을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기준은 있으되, 그 기준에 대해서 해석을 오해석을 하거나 또는 관대한 해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했던 사례들이 많았고 그거는 결과적으로 이번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잘못된 해석이어서 심대하게 국민들께 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적인 요소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사교육업체와 관련돼 있는 행위들은 직무능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공익적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금지 대상입니다. 종전에도 금지 대상이었습니다.

그 금지 대상 중에서도 이러한 금지 대상의 아주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입니다. 금지 대상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금지 대상 이외에 우리 겸직 허가, 국가공무원법상의 겸직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는 영리 업무와 비영리 업무로 나눠지고요.

영리 업무와 비영리 업무 중에서 계속성이 있는 사안의 경우에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 심사 대상에 대한 기준을 이번에 명확하게 기존의 관련 법령 체계에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거기에 따라서도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제시함으로써 실제 적용하실 때, 즉 심사를 신청하거나 또는 심사를 진행하실 때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지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건에 대해서는 우리 김정연 국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 저희가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내용들은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 접수되는 내용이 모호하거나 한 경우에는. 또 법적 근거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수사 의뢰를 한다거나 고발을 한다거나 처분을 한다거나 이관이 필요한 건 이관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과정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신고센터는 오랫동안 운영해 왔지만 최근에 접수되는 것도 있고 예전에 했던 것들은 대부분 처리는 되어가고 있습니다.

<질문> 저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시점이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인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학원과 무관한 출판사는 겸직 허가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예전, 과거에 학원 관계자가 설립한 1인 출판사 등 이런 과거의 학원 관계성 여부는 어떻게 또 판단하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고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초·중등과 관련돼 있는 거는 이미 사실상으로 사안도 밝혀졌고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즉시 시행이 됩니다.

다만, 대학 교원과 관련돼 있는 영역들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들이 있는지가 조사가 되지 않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대학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금 더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 수렴을 하고요. 특별히 그것보다도 중요한 얘기들은 대학 교원과 관련돼 있는 영역은 대학의 학칙에 반영되는 복무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복무사항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지금 예정으로는 6월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 7월에 의견 수렴된 결과를 반영을 해서 확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교육업... 저희가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사교육과 관련돼 있는 영역들은 기본적으로 기본 원칙상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입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그게 공공적인 활동과 직접 연계돼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사교육과 관련돼 있는 활동은 현재든 과거든 그런 거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교원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 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저 추가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시도교육청에서 매년 1월과 7월에 겸직 활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신청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실효성 있게 이게 실태조사가 이루어질지 궁금한데요. 그냥 전화로 '규정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는 사실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답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이거는 제가 큰 제도만 말씀드리고 실무적으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까지는 일정한 서식에 의해서 겸직 허가를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현황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황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지금과 같이 그러면 그게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는 적정한 사항에 대한 논의가 적정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이 밝혀지지 않아서 현재와 같은 혼란을 야기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태조사를 1월, 7월에 진행을 하면서 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각 기관 단위에서 이루어졌던 실태조사의 내용들을 충분히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확인하거나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그런 소요들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거라 보는 이유가 가이드라인이 나가면서 가이드라인 따라서 저희가 뒤의 첨부에 보시면 가이드라인을 겸직 허가를 할 때 겸직 신청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이 겸직 신청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그러한 본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심사하는 단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번에 이루어지는 이 지침은 현장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인식으로는 충분히 가부 판단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가 현장에 정착되는 데 바로 정착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일종의 허락을 받아서 재심사하는 절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온라인 질의드리겠습니다. 뉴시스 기자님의 질의십니다. 최근 음대 입시 비리 관련 수사 경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언론 보도도 있었던 만큼 해당 내용에 대해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 요청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겸직 가이드라인 관련해 예를 들어 하이탑 같은 일반 출판사에서 참고서를 만드는 건에 대해서 겸직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일반적인 입시학원과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한다고 이해하면 되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첫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또다시 이런 불미한 사건이 나타나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음대 입시 비리와 관련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보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관계기관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를 했습니다만 조금 더 각 기관들이 절차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기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입시학원과 관련돼 있어서는 문제 출제나 이런 것과 관련돼 있어서 가장 큰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은 관련 자료가 일반 학생들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것인가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학원에서 개발한 문제나 아니면 자료집의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그 학생들만을 위해서 만들고 그 학생들이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특별한 카르텔이 형성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의 불공정을 초래한 사실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원칙하에 저희는 판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계속해서 온라인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십니다. 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에서 경희대학교 음대 교수가 피아노 개인 레슨을 했다는 의혹을 제보받고 조사 중이라고 했는데 당시 개인 레슨을 받은 학생은 해당 교수가 재직 중인 대학에 입학을 하셨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그 사안은 아까 우리 김 기자님이 주신 질문하고 같은 질문이라, 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의 조사, 거기에 따른 비위의 행태 그리고 추가적인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그러면 교사들이 학원 관련되었어도 할 수 있는 건 여기 자료를 보면 에듀테크 공익사업 관련된 자문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문제집을 냈더라도, 학원을 통해서 문제집을 냈더라도 그거 다 구입할 수 있으면 그것도 되는 거, 이렇게 2개로 보면 될까요?

<답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네, 아까 그 기본 원칙하에서 보시면 특정 학생들만을 위한 자료, 그러니까 접근이 제한돼 있는 영역의 범죄인 경우에는 금지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공익...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게 학원에서 낸 자료인 경우에도 그게 모든 학생들에게 접근 가능한지는 1차적으로는 1차 가이드라인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우리 소위 내신학원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원에서 발행한 일반, 거기 모든 학생들에게 공개된 자료를 이번에 가능한, 겸직 가능한 대상으로 볼지는 다시 실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은, 두 번째 질문을 주신 거는, 저한테 리마인드시켜 주시겠어요?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아까 그거였고요.

<답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아까 질문 나왔던 것 내용 중에서 실제 학교나 시도교육청에서 실태조사를 어떻게 그러면 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 두 번 하는지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겸직 허가에 대한 실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겸직 승인을 했던 학교장도 먼저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겸직 허가를 승인했던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되고 시도교육청에서도 해당 학교에 대한 겸직허가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그런 실태조사를 1월하고 7월하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더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지금 약간 러프하게, 유발요인이 있으면 제한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교육당국에서는 사교육 유발요인들을 주로 어떤 것들로 보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지금 말씀드렸듯이 관계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해서 지금 기준을 섬세하게 하고 금지 대상을 분명하게 했고요. 금지 대상 이외에 영리, 비영리 중에서 계속성이 있는 영역 중에서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은 그 개별 사안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얼마, 얼마 이런 것까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도 이런 방식들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적용사례에 대한 명확화를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지난번에 혹시 우리 기자님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스쿨 소사이어티 룰이라고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구체화된 기준을 통해서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그것이 규범화되도록 하는 역할들 중의 하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례가 축적이 되면 축적된 사례를 다시 분석을 해서 지금 저희가 사교육 유발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그때그때 계속 추가적으로 보완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정연입니다. 사교육 유발요인에 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가이드라인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사교육업체라고 보는 걸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사교육업체로 보고 있고, 그런데 학원법상의 학원 중에는 그게 아니라 평생직업교육학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원칙적으로는 사교육업체의 개념은 아니다, 라고 통상적으로 보실 텐데, 다만 그중에서도 일부 대입과 관련된 실기학원이라든가 편입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류상으로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이 돼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교육 유발요인이 있는, 잘 아시다시피 필기를 위해서 과도한 어떤 비용을 지출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유발요인이 있는 부분들을 같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예를 들면 교과서를 제작,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교과의 의뢰를 받아서 교과서 제작에 참여해서 같이 집필을 하고 그 출판사에서 교과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즘 QR코드를 찍으면 영상이 나온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을, 강의영상 같은 것을 같이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영상이 무료로 그냥 누구나 QR코드를 찍으면 다 볼 수 있는 이런 영상이라고 하면 이거는 큰 문제는 없다, 겸직하는 데 있어서 보겠지만, 혹여라도 이게 또 유료영상이다, 라고 하면 이것도 일종의 사교육 유발요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케이스들이 축적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명확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신 걸로,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차관과 배석자들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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