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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입니다.
지금부터 KBS 사장 후보자의 금품수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KBS 사장 후보자가 언론사 재직 당시 정당한 계약 없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 회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수수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민간 회사와 정식 자문 계약을 체결한 후 무급휴직 기간 등을 통해 약 3개월간 회사에 정기 또는 수시 자문을 해주고 자문료로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 예외 사항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피신고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피신고자 등의 대외활동허가원, 무급휴직 기록, 자문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자문에 대한 권원이 확인되었고 자문 당시 회사 관계자의 업무일지 등에 자문의 필요성 및 실제 자문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 등이 존재하고 있는 정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따라 해당 신고 사건이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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