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병무청은 조리와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자격증이 없어도 원하는 분야의 특기를 선택해 입영·복무할 수 있도록 모집병 지원자격을 완화합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능과 탐지능력이 향상된 주·야간 감시카메라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GOP 성능개량사업을 올해 안으로 동부전선과 해안경계부대에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리 군이 어제 해상 및 지상 적대행위 중지구역 사격과 훈련 정상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달 안에 훈련 일정 세운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관계 확인 좀 부탁드리고, 그러면 우리 군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서 적대행위 중지구역을 다시 유효화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북한의 포사격 등 도발 징후 포착된 부분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훈련은 각 군이 필요한 계획에 따라서 훈련을 실시할 것이고요. 다시 유효화한다는 건 어떤 의미이시죠?
<질문> 그러니까 기존에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것처럼 약속을 다시 서로 남북...
<답변> 그건 어제 합참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필요한 북한군 동향 혹시 합참이 말씀하실 게 있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특별한 동향이 없다고 합니다.
<질문> 같은, 비슷한 질문인데요. 각 군도 그 지침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될 텐데 국방부 차원에서 이제는 적대행위 금지구역이 없어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훈련계획을 다시 세워라, 라든가 이런 지침 하달 이런 건 없는 건가요?
<답변> 아시겠지만 훈련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각 군에 부여돼 있는데 각 군의 제대별 연간 훈련계획 또는 부대 운영 여건, 전투 근무 지원 역량 등을 고려해서 각 군이 필요한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고 시행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육·해·공군 합동훈련이나 이런 것처럼 합참이나 국방부가 필요한 지침을 내려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군과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다만, 현재 문서로 국방부나 합참이 어떤 각 군에 지침을 내린 것은 없습니다.
<질문> 일단은 적대행위 중단구역에서 육·해·공군, 해병대 각 군별로 어떤 훈련을 계획하고 있고 언제 실시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어제 군에서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를 선언한 것으로도 보이는데 그게 맞는지 질문드리고, 그게 맞다면 작년 11월에 비행금지구역 일시효력 정지할 때처럼 국무회의 의결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무회의... 아니,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 관련돼서는 저희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관련 부처 간 필요한 논의나 협의가 필요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군이 어떤 훈련을 계획할지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부대 운영 여건이나 훈련계획 등을 봐서 필요한 훈련계획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럼 어제 말씀하신 거는 9.19 합의가 전면파기가 됐다, 이런 내용은 아니란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 어제 합참에서 발표한 내용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추가로 하나 더, 훈련이나 앞으로 재개가 되면 국방부나 군에서 보는 가장 중요시하는 거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상 전방 5㎞에서 사격장이 많이 제한이 됐던 거를 순차적으로 재개한다든가, 육상, 어떤 점에서 조금 주안점이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방금 차 기자님 질문하신 속에 답변이 있는 것 같은데요. 9.19 군사합의로 인해서 아시겠지만 5㎞ 이내에서의 대규모 연대급 기동훈련이나 포병사격훈련 또 해상훈련 등이 제한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전방부대가 접적 지역에서의 대비태세를 갖추는 데 다소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이루어지고 각 부대별로도 보다 나은 여건에서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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