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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도 사슴 등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제도개선

2024.01.16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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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입니다.

지난해 1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견 표명하고 오늘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서 수용한 안마도 사슴 등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 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주민 593명은 2023년 7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안마도와 인근 섬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여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까지 피해를 준다는 내용으로 주민들께서는 사슴으로 인한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환경부는 두 차례에 걸쳐 안마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안마도에는 사슴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1985년경 축산업자가 사슴 10마리를 안마도에 들여 온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사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폭증한 사슴들은 안마도의 산림은 물론, 민가의 농작물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빠르고 울타리도 높이 뛰어넘을 수 있어서 포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헤엄도 잘 쳐서 인근 석만도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슴으로 인한 피해 해소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전라남도 영광군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의견 표명을 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부는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 대상 동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관리 대상 동물이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해 야생동물이나 야생화된 동물 또는 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생태계 교란 생물이나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에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영광군에는 안마도 사슴에 대한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실시 결과에 따라서 전염병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을 도시과에서 향후 도서 지역 등에 유기·방치된 가축 등 유사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선, 사슴이나 염소, 토끼 등 유기된 가축이 발견될 경우에는 초기에 소유자를 찾아서 직접 책임지고 처분하도록 강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유자를 찾지 못할 때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에서 가축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및 생태계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피해를 조사해서 법정관리 대상 동물 지정 여부 및 후속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무단 유기 가축 처리 방안은 그간 관계기관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장기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민원을 계기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찾아서 부처 간 또는 지자체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안들을 발굴해 중재하고 조정하는 등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e-브리핑을 시청하고 계신 KBS 기자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가축전염병 감염 여부 확인했을 때 감염 여부에 따라 후속 조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염 시 살처분되는지, 감염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지 등.

<답변> (이연섭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결핵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살처분을 개체에 대해서 하고요. 동거축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하는데 안마도 건과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로, 환경부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조사 후 법정관리 대상 동물로 지정될 때 유해 야생동물과 생태계 교란 생물 등으로 지정됐을 때 후속 조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제원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 문제원입니다. 법정관리 대상 동물 중에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될 경우는 지자체 허가를 득한 후에 총기 포획을 통해서 개체수 조절이 가능해지고요. 생태계 교란 생물이나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될 경우에는 포획 틀 등과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제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로, 만약 인수공통전염병 감염됐다면 별도의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조사 없이 전수 살처분되고 조치가 종료되는지 아니면 감염돼 살처분 예정이어도 환경부의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조사는 계속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상원 권익위 민원조사기획과 사무관)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사무관 서상원입니다. 인수공통질병에 감염됐다고 할지라도 감염된 개체들을 대상으로 살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수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범위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도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수공통질병의 감염 여부, 어느 정도 살처분됐는지와 무관하게 환경부에서는 관련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e-브리핑을 시청하고 계신 MBN 기자님 질의입니다. 안마도 사슴 사례가 국내 일부 섬에서 무분별하게 번식한 길고양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 주민 불편 해소에도 참고할 만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상원 권익위 민원조사기획과 사무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를 포함해서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들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와 고양이는 우리가 반려동물로 기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축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오늘 발표된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사례들과 관련된 민원이나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축산부서의 관련 동물보호부서와 함께 저희 권익위원회가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은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첫 번째로, 환경부가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는데 어느 예산으로 얼마나 들여서 하게 되는지요.

또, 앞으로 다른 곳에서 유기된 가축으로 인해 유사한 사례가 생긴 경우에도 환경부가 조사를 하는지요. 만약 그럴 계획이나 예산이 없다면 안마도 사례 외 다른 유기 가축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대응 계획이 없는지요.

<답변> (곽정규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사무관)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곽정규 사무관입니다. 금번에 안마도 사슴과 유사한 이런 섬에 있는 사슴에 대해서 저희 환경부에서는 국립생태원에서 섬이나 이런 지역의 외래 생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에서 외래 생물에 대한 조사하는 과정에서 안마도 사슴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섬에 있는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일단은 가장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안마도 사슴에 대해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사할 예정이고요. 기타 나머지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로, 환경부가 안마도 사슴을 법정관리 대상 동물로 지정할 경우 후속 조치는 지자체가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남도·영광군 등 지자체는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는지요.

또, 포획이나 섬 외부로의 반출 등을 하게 된다면 어느 예산과 인력으로 하게 되는 것인지요.

<답변> (서상원 권익위 민원조사기획과 사무관) 환경부 조사 결과 만약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게서 개체수 조절이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자체가 담당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저희한테 보내 온 문서에 따르면 저희가 제도 개선 의견 표명한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전혀 이의가 없으며 앞으로 수용과 관련해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계획을 잡을 것인지는 향후에 제출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남 영광군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유해 야생동물로 됐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책임지고 후속 조치를 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또, 포획이나 섬 외부로의 반출 등을 하게 된다면 어느 예산과 인력으로 하게 되는 것인지요.

<답변> (서상원 권익위 민원조사기획과 사무관) 외부로 반출할 것인가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직접 답변을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현재 사슴과 관련된 다른 농장들이 있습니다. 그 농장에서 이미 키우고 있는 가축주들과의 소통도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반출할 것이냐... 반출할 것인지의 여부는 이후에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3번, 만약 환경부 조사에서 안마도 사슴들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답변> (서상원 권익위 민원조사기획과 사무관)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이런 문제들을 접근하게 된 이유가 이러,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30년 이상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해 왔고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 정말 많은 사슴들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불편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그런 질문... 그런 불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된 생태계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 관련된 결과와 관련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부'라는 표현들을 썼던 것이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 피해와 생태계 교란 피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그리고 제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마지막 질문으로, 안마도 사례와 별도로 유기된 고양이, 개는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이고 축산법상 가축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이런 고양이, 개로 인해 생태계 교란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경우에도 환경부는 고양이, 개를 법정관리 대상 동물로 지정할 수 있는지요? 아까 MBN 기자하고 비슷한 답변인데요.

<답변> (서상원 권익위 민원조사기획과 사무관) 법정관리 대상 동물로 지정할 것이냐 여부는 그다음 단계고요. 우선, 개와 고양이는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와 고양이가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약에 개와 고양이를 일반적으로 유해 야생동물로 바로 지정했을 때는 총기 포획 등이 가능한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현재 나와 있는 법령에 충실하게 개와 고양이를 포획해서 다시 우리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가져가되, 다만 동물을 어떻게 포획할 것인지 동물 보호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와 또 농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부서와 함께 같이 논의해서 향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안마도 사슴 등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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