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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 발표

2024.01.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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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희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가 작년 9월 18일부터 실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경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노동조합 간부 등의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거나 노조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노동조합법 위반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노사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의심사업장과 공공기관 등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년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작년 11월 2일 발표한 중간결과를 포함한 전체 202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 현황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발 현황입니다.

근로감독 결과, 점검사업장 202개소 중 109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위법사항으로는 부당노동행위가 총 99건으로 그중 법정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가 78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불법 경비원조가 21건입니다.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내용 등을 규정한 단체협약이 17건, 단체협약 자체를 미신고한 사례가 30건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하도록 하였고, 공공부문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월 16일 기준으로 위법사업장 109개소 중 94개소가 시정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5개소는 시정 중에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48개 중 46개소가 시정을 완료하였고 민간기업은 61개소 중 48개소가 시정을 완료하는 등 대부분의 위반 사업장에서 불법 운영비 지원 관행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시정 조치가 완료된 사업장의 주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 공공기관은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노조 간부 전체 31명의 유급노동조합 활동을 매주 7시간 인정하는 단체협약 조항을 노사가 합의하여 삭제하였고, 지방공기업인 D 사에서는 근로시간면제자를 법정한도에서 정한 대로 8명에서 3명으로 변경하고, 근로시간면제 인원을 초과하는 관련 단체협약 규정을 개정하는 등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법정한도 내로 개선하였습니다.

민간기업인 E 사에서는 노조에서 법정한도 내로 면제 인원·시간을 재분배하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교섭 기간 노조에 사무직원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협약 규정을 삭제하는 부속 합의서를 노사가 체결하였습니다.

민간기업인 H 사는 노조전용 승용차 10대의 렌트비 약 1억 7,000만 원과 유지비 약 7,000만 원을 노조에 지원하였으나 차량 9대의 렌트비 및 유지비용을 노조가 부담하고 1대를 반납하는 등 민간기업에서도 위법사항을 노사가 합의하여 시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시정 중인 15개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 조치할 계획이며, 시정이 완료된 사업장은 재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다시 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규모·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상시 점검·감독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민간사업장을 중심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주요 업종과 1,0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노사법치를 통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과 함께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 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근로감독 강화 등 엄정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5개소 시정 중이라고 하셨는데 11월 30일에 근로감독이 끝나고 나서 거의 2달가량 정도 시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15곳이나 이게 시정이 완료되지 못한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기업 내에서 반발을 하고 있다든지 여기 자료에 보면 공공부문에서는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 밖의 민간기업 수치가 낮은 것 같은데 민간기업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공공기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불법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이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다 반영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조속히 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민간부문은 이게 지금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사항이나 노조에 대한 경비원조 관련 사항을 노사합의나 단체협약으로 규정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노사합의와 단체협약을 개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걸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반드시 시정 조치할 것을 행정지도한 바 있고요. 노사 당사자들도 대부분 시정 조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크게 세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향후 계획 부분에서 말씀 주셨던 '시정이 완료된 사업장은 재점검 통해서 이게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겠다.' 하셨는데 대략적인 계획이라든지 어느 시점에 하겠다는 그런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페이지 밑에 보면 '금년에는 민간사업장 중심으로 진행하겠다.' 했는데 이 역시 목표 시점이라든지 대략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위법사항들이 사전에 사업장 내에서 어떻게 걸러지고 조치가 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정 완료된 사업장에 대한 사후 점검·감독은 저희들이 지금 어떤 시기를 명확하게 정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걸 시기를 미리 정해 놓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편법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시기를 정해 놓지 않되 반드시 점검·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민간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노사법치주의는 노사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노사 모두 법을 위반하는 것은 다 노사법치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라고 하는 태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 임금체불이라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든가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은 엄정한 태도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획 근로감독을 올 상반기에 그 계획을 발표하고 모두 다 기획 감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위법 사업장 뭐였죠? 3개를 질문하시니까...

<질문> 위법 사업장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사업장 내에서 적발이 되고 뭔가 조치가 될 수는 없는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서요.

<답변> 위법 사업장에서 이게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이라든가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적인 경비원조 이런 거는 대개 노사합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사가 어떻게 보면 담합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사가 먼저 이걸 문제 제기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공공기관이 48곳이 적발됐는데요. 물론 정해진 총예산에서 썼겠지만 문제는 그 예산이 허투루 쓰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면제 한도 초과분에 들어간 예산 규모를 따로 알 수 없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양대노총이 노동부 감독 결과를 두고 ‘ILO 협약에 반한다, 그러니까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은 정부의 입법적 관여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공공기관 면제 한도 위반 48개 사업장이 실제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는 저희들도 정확하게 추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법 위반 건을 시정하는 데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편법적으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감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집중한 것은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이런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같은 불법적인 사항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불법적인 관행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하는 데 집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이 ILO 법 위반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요. 그다음에 ILO에서도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서 위법이라는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은 SNS로도 들어온 질문이 있기 때문에 SNS 질문을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노동뉴스 기자입니다. 질문 2개고요. 15개소는 시정 중이라고 표현했는데 15개소 모두 시정 조치 기간이 종료된 것이 아니고 시정 의사를 밝혔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1월에 기획 근로감독이 종료되었고 이후 시정 중인 곳이 남아 있는 현재 시기에 해당 감독 결과를 발표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해 이후 추가적인 기획 감독이나 재점검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5개소에서 시정, 공공기관 15개... 아니, 전체 15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시정 중에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정, 대부분 다 시정 의사를 밝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사 합의나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되다 보니까 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로감독 계획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올해 엄정한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대한 노조 설립 방해라든가 지배 개입이라든가 이런 사용자의 노동조합 지배 개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관련해서도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물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로시간면제제도 법 위반에 대한 기획 감독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11월에 기획 근로감독이 종료되었고 이후 시정 중인 곳이 남아 있는 현재 시기에 해당 감독 결과를 발표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근로감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발표하는 겁니다. 시정이 완료된 뒤에 발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지금 202개 사업장에 대해서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또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사용자의 수많은 부당노동행위 중 유독 노조 활동 보장이라는 측면도 있는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해서만 기획 감독을 이어가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노동계에서 나옵니다. 노조 파괴와 관련해 기획 감독을 할 계획은 없는지요?

<답변> 이 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조 파괴나 지배 개입 이런, 그러니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올해 기획 감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으로 기획 감독 계획을 발표하고 이것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노사법치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노동조합만 노사법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도 똑같이 노사법치를 적용한다는 말씀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정부의 노사법치는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사 모두 엄정하게 법과 원칙을 세우는 방향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SNS 마지막 질문입니다. 매일노동뉴스 기자의 추가 질문입니다. 당초 202개 사업장을 점검했고, 점검 대상 사업장은 타임오프제 위반 혐의를 받는 곳이라고 설명해 왔는데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장 선정 대상이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위반 사업장 선정 대상은 1차 기획 감독 결과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근로시간면제제도 위반 여부에 대해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1,000명 이상, 노동조합 1,000명 이상 사업장,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도 대규모, 그러니까 경영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고요.

그 실태조사에서, 그때는 그냥 실태조사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감독을 한 건 아니었고요. 그 실태조사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사항들이 다수 적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법사항은 근로감독을 통해서 시정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기획 감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질문> 민간사업장에서 위반율이 더 높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근로감독관이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런... 이 부분으로, 자동차, 조선, 철강 쪽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하기에는 근로감독 부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민간사업장이 법 위반 비율이 높은 이유는요,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기획 근로감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모든 사업장이 이 정도 위법사항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위법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법 위반 비율이 높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기획 감독을 실시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법 위반사항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타기팅해서 기획 감독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시간관계상 오늘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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