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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관련 브리핑

2024.01.19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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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입니다.

지난 1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 권고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E-9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로서 2004년부터 시행되어서 도입된 지 약 20년을 맞이한 상태입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최초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재고용 허가를 포함하여 4년 10개월 동안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취업활동 기간 만료 전에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으면 다시 재입국 후에 4년 10개월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지속적인 국내 산업 인구 감소 및 국내 사업장의 인력난에 대응해서 2023년 조선업 분야 고용허가제 신규 쿼터 도입 등 외국인력 확대정책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수가 종전에는 5만에서 7만 명 정도였는데 근자에는 12만 명 정도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농업·어업·제조업 등 열악한 국내 산업 분야에 있어서 국내 근로자 수 부족 및 기피 현상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과 역할이 매우 커진 상태입니다.

이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도는 그동안 경직된 운영과 엄격한 규제 관리를 통해서 업종별·지역별 인력 부족 대처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고, 이와 관련된 고충민원은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처리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빈발 민원을 분석해 보면 첫째, 사업장 변경 그리고 둘째,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셋째, 재고용 고용허가 관련순이었고, 인용된 율은 63.3%로 매우 높아서 제도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생산성 향상, 국내 산업현장의 인력 수급 문제 해결 요구 등 일선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관련 문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 변동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3개월 내에 구직활동을 통해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 여부나 불가피한 사유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나 고려 없이 사업장 변경을 불허하면서 취업활동 및 인력 활용 기회가 상실되어 왔습니다.

사용자에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변동 신고 및 고용허가 신청 권한이 있고, 사업장에서 일련의 고용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기한 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신청 기간 연장 사유 등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해 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고용변동 신고 시에 퇴사일과 퇴사 사유에 대한 정확한 확인 체계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이미 신고처리가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경정 자체를 허가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안내체계가 미흡해서 착오 등으로 신청 기간을 놓쳐 취업활동 및 인력 활용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도 역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재고용 허가 규제 및 기간 제한의 문제입니다.

현재 국내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유지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재고용 허가 신청으로 한 차례에 한해서 2년 미만 범위 내에서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을 허용하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정으로 사업장을 변경하게 되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근로계약 유지 기간인 1개월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 고용노동 관서에서도 분쟁으로 인해 유발되는 업무 부담과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었고, 사업장으로서도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건설업종의 재고용 허가 기간에 대해 명확한 지침 없이 지방 고용노동 관서 및 담당에 따라서 취업활동 가능 기간이 아닌 공사계약 기간으로 제한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회를 줄이거나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원활한 공사 진행 등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셋째,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문제입니다.

현재 재고용 후에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외국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유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통해서 숙련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켜서 내국인 고용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는 자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고, 국내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시에 신청일 2개월 전부터 허가 발급일까지 내국인 생산직뿐만 아니라 관리직 이사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도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외국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기간 만료에 대한 안내 문자를 통지할 때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 관련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신청 누락으로 인해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마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변경 규제를 완화하고 안내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 신청 기간 초과 시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장 변경 및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 기간 연장 사유를 사회 통념상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고용주가 고용변동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변경 사유 및 퇴사일과 관련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서 재확인하고 기존 고용변동 신고 내용을 정정하도록 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변동 신고 접수 처리 안내 시에 퇴사일과 퇴사 사유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빈발하고 있는 사업장 변경 관련 갈등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하게 되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유지 기간이 미충족된 경우에도 재고용을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업 분야에서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허가 기간을 공사 계약 기간이 아닌, 취업활동 가능 기간까지 부여하도록 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도 유연하게 공사 현장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사업장에 내국인 고용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고용제한 처분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으로 국내 취업활동 기회가 부여... 국내 취업활동 기회를 부여하거나 재입국 시 외국... 한국어 시험을 면제하는 등 구제 및 우대 혜택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사업장의 경우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중에서 내국인 고용유지 조건을 제외시키거나 이직한 내국인 근로자의 직종이 생산직인 경우로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의 재고용 허가 기간 만료자에 대한 안내 문자를 통지할 때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 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출국 예정 신고 시에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개선하는 등 착오로 인해서 신청 누락이 발생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서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및 인력 활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2025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치열한 국가 간의 경쟁 및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심화되는 국내 산업현장의 인력난으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 및 활용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어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의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이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의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서 도출된 과제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는 물론이고 외국인력 활용 확대를 통해서 현장의 애로사항 및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가 개선되고 범정부적인 외국인력 활용 방안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한 고충 해소는 물론이고,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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