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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4.01.2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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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월 넷째 주 노동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 브리핑 외에 1월 23일 화요일 10시 반에 노동부, 금융위 양 부처 국장의 고용·금융 연계 강화 업무협약 체결 관련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당초 사전 브리핑으로 나갔는데 이것은 지금 설명회일지 여부가 약간 불투명해서 일단 설명회로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정리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장관은 오늘 10시부터 정책점검회의에 참석 중이고, 2시 반에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에 참석 예정입니다.

내일은 10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하시고 14시 반에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 현장 방문을 하십니다.

1월 24일 수요일에 14시에 고용·금융 연계 강화 MOU 체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 목요일에는 14시에 국회 본회의가 잠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차관 주요 일정은 오늘 10시부터 정책점검회의에 참석 중이고, 26일 금요일 14시에 차관회의가 있겠습니다.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1번과 2번은 자료가 기배포되어서 기보도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번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입니다.

지난 2023년도 12월 7일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에 따라서 기존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연장근로 시간을 1일이 아닌 일주일 총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일주일의 총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보았는데, 기존에는. 앞으로는 일주일의 총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4번은 장관께서 최근 개소한 수원 디지털시험센터를 방문해서 청년 응시료 지원 사업, 직무능력은행제, 검정 방식 디지털화 정책 등을 홍보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5번은 2022년도 노동조합 조직 현황 발표입니다.

이것은 매년 연말 기준으로 노동조합 조직 현황 발표하는데 조직률, 조합원 수, 조직형태별·부문별 등 통계가 발표됩니다.

6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단가를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적용 대상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였는데 작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인 중증장애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7번은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 현장 방문입니다.

장관께서는 1월 23일 14시 30분에 한국훼스토에 방문해서 장애인 청년을 격려하고 의견 수렴을 하는 내용입니다.

8번은 현장 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이번 주에는 특히 한파가 매우 심할 것으로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특히 동절기에는 얼기 때문에 미끄럼으로 인한 떨어짐·넘어짐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1월, 2월에 떨어짐으로 인한 사고, 사망 사고가 195명입니다.

9번은 취약계층의 경제 자활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 강화 MOU 체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하는 것이고 세부 내용은 내일 화요일 설명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단순하게 양 부처 간의 MOU 체결이 아니고 서민과 취약계층을, 결국 돈과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과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곳이 7개소가 있는데 금년 중에 14개소 이상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말씀처럼, 대통령 말씀에서도 있었는데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민생경제를 챙기려는 그런 노력으로 봐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0번은 플러스자격 시험 운영 교육·훈련기관 방문입니다.

고용정책실장이 신기술융합 분야에 맞는 새로운 자격체계인 플러스자격의 시범 운영 기관을 방문해서 현장 의견 수렴한다는 내용입니다.

플러스자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의 자격,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새로운 직무를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습득할 경우에는 자격증에 추가로 기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정비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전기자동차까지 만약에 습득하시게 되면 자격증에다 전기자동차 검사 종목까지 기재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12번은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발표입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등을 지원하는 민간재해예방기관들의 업무 능력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산하기관에서도 주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폴리텍 대학이 있는데 폴리텍에서 2022년 졸업자 취업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1차, 즉 3개월 후 유지한, 3개월 후에도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전년 대비 2.3%p 올라갔다는 내용이고 4차, 즉 11개월 유지취업률은 80.4%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10명 중의 8명은 약 1년 후에도 계속 취업 상태를 유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7번에 보시면 '5분 안에 알려주는 청년정책 2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인데요. 지난번에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청년정책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 후속 편으로 이번에는 17개 시도의 청년정책을 소개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온통청년'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공개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라든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같은 그런 내용들이고, 아시겠지만 각 시도에서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복지, 참여 권리 등 많은 청년정책을 수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기 쉽게 다 모아서 정리해 놓은 곳이 '온통청년'이라는 홈페이지고요. 역시 중앙행정기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모아져 있습니다.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이 플러스자격은 사실상 아마도 이게 금년인가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이거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 정비를 하는데 자동차 정비만 가지고서 할 수는 없잖아요, 요즘은.

전기차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기보다는 거기에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면 그 내용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격증 밑에 추가해서 기재해 주면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고요. 이건 주로 아마 신기술융합 분야 쪽으로 갈 겁니다.

<질문> ***

<답변> 작년 12월 7일에 대법원판결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우리 부에서는 현장 노사라든지, 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해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노동계에서는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저희는 일단 해석을 변경하고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지금 해석을 변경하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해서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사건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때마다 검찰에, 검찰은 또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서 지휘를 하고 고용부는 또 달리해야 되고, 이런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변경을 해놓고 그다음에 현장 상황 모니터링하고요.

건강권에 대해서는 지난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근로시간제도 개편 논의가 있게 되면 그때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를 바꾸는 것은 아니니까요.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추가로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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