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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활규제 개혁)

2024.01.22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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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무조정실 실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부는 1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모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 세 가지,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서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둘째로,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배제하고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토의하여 확정된 개선 방안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세 가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인입니다.

오늘 오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개혁'의 첫 번째 주제로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통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단말기유통법은 불투명한 단말기 보조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유통구조로 개선해 이용자 차별을 완화하고 바람직한 통신 소비를 정착하고자 2014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시장이 투명화되어 이용자 차별이 완화되었고 자급제 단말기 이용 증가와 알뜰폰 시장 성장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양립해 왔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학생, 주부, 휴대폰 판매업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제시했고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토로하며 제도 개선에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단말기유통법 폐지 검토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검토함에 따라 이용자 권익 보호와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전병극입니다.

오늘 진행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중 도서정가제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체부는 2023년 도서정가제 타당성 재검토 시안을 앞두고 2022년부터 민관협의체, 공개토론회, 업계간담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하여 도서정가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 의견 및 제도의 효과성,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등을 고려해 제도의 큰 틀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웹툰·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적용에 대하여 일반도서와는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민관협의체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영세한 서점은 추가 할인이 가능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동일한 의견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반영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웹툰·웹소설 관련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회차별로 발행하는 웹툰을 소장하는 경우 종이책과 달리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 아닌데 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에 웹툰 소장 가격 할인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의 웹툰 독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가능하려면 웹소설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가 제외됐으면 한다는 창작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산업인 웹툰·웹소설에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되, 이 과정에서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등 피해가 없도록 공정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세부 방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할 예정입니다.

영세 서점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을 늘리기 위해 할인율 유연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영세한 서점이 조금 더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참석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도서정가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인율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소비자는 선택의 자유가 확대되고 영세 서점은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여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세 서점이 문화 발전의 거점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이번 도서정가제 개선을 통하여 산업 성장과 독자 혜택 강화 효과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세부 시행 방안 및 법 개정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도 충분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안녕하십니까? 산업부 1차관 강경성입니다.

오늘 민생토론회 세 번째 주제로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논의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국민들께서 가장 불편해하는 생활 속의 규제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대형마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만큼 국민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과 관련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하여 전통시장 매출이 35%나 증가한 사례는 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 상권도 살아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업체를 통한 새벽배송이 이루어지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새벽배송을 해주는 온라인 업체가 없고 대형마트 새벽배송도 금지되어 있어 핵심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처럼 효용성이 떨어지면서 수도권-지방 간 차별적인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관련하여 규제 권한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뿐 아니라 광역단체장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 개정에 합의한 사항인 만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규제 완화에 따른 마트 근로자나 인근 중소 상인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며, 대형마트 사 측에 근로자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과 중소 상인과 상생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정부도 전통시장이 명품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어진 국민토론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김수진 님은 평소 대형마트 문화센터 수업을 자주 이용하는데 의무휴업으로 주말 문화센터 수업도 같이 중단되어 아쉽다면서 주말 정상영업을 통해 아이와 함께 문화센터를 자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의무휴업이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뀐 청주시 이아름 님은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 24일이 일요일인데도 대형마트가 정상영업을 해서 가족들과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냈던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정진석 님은 의무휴업 평일 전환 후에 식당 매출이 오히려 증가했다면서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경기과학기술대 조춘한 교수는 대구시 평일 전환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언급하면서 소매업 18%, 전통시장은 35% 매출 증가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대문구청 이수원 팀장은 동대문구는 대형마트가 오는 2월부터 주말에 정상영업 한다며, 가족 단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와 상생 협력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새벽배송과 관련하여 춘천시 이미영 님은 춘천에는 대형마트가 있지만 새벽배송이 되지 않아 불편하시다면서 새벽배송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업부 이수연 사무관은 지난해 전통시장, 슈퍼마켓, 대형마트가 모여 온라인 배송 허용과 중소 유통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상생 합의를 이루었는데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마트 주말영업 확산과 새벽배송 전국 확대를 통해 국민 소비생활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단통법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요금 할인, 그러니까 선택약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유지하신다고 했는데 요금 할인 자체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규모로 산정이 된 건데 지원금 공시의무가 폐지되면 요금 할인 25% 요율을 산정하는 근거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서 선거 일정이나 향후 원내 구성 일정을 고려하면 사업법 개정안이 연내에 추진하기에 빠듯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폐지 시점을 내년쯤으로 저희가 예상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선택약정할인제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서 소비자 혜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도 그 사안 자체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단통법이 전반적으로 이용자 편익이 저하됐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단통법 폐지를 위해서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도 지속할 생각입니다. 더불어, 소비자 그리고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세 가지 사안 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요. 조금 전에 국회 설득 노력 지속하신다고 했는데 각 부처, 각 부처별로 법안을 언제 제출하실 건지, 그리고 지금 이번 국회가 끝물이라 다음 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라도 법 개정이 되어서 언제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지 그 타임라인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제가 일단 일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아시다시피 법 개정사항들이고요. 일부 관련되는 법들은 이미 국회에 제출이 돼 있는 상황인 것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유통산업법 같은 경우는 이미 관련되는 사항들이 휴일 의무 배송... 아, 휴일 온라인 배송, 온라인 배송 같은 거는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관련된 사항은 아마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떠한 형태로, 형식으로 갈지 아니면 언제쯤 될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앞으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방안을 만들어 나가면서 조금씩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건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같은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게 지금 민생토론회라는 성격 자체가 연두에 새해 업무계획 보고를 하는 자리였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법 개정 시점이 이게, 그리고 시행 시점까지 한다면 이건 내년 일인데 왜 지금 이야기하나, 라는 의문증이 있어서 계속 그 질문드린 거고요.

단통법 관련해서 하나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2013년, 2014년 단통법 제정하던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았는데 지금은 폴더블 디스플레이니 하면서 200만 원이 넘었고 하다못해 접지 않고 있는 애플도 200만 원이 훌쩍 넘는데 이게 단통법 폐지만으로 국민들이 구매 비용이 싸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셔도 된다, 라고 저희가 기사로 전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 드는 것도 있고요.

또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지금 통신사업자들이 지원금 경쟁을 할 것인가, 라고 보면 지난 10년간의 행태를 보면 그건 더 기대하기 어려워서 주무부처 차관님들께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전에 단통법 관련한 사항은 방통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요. 지금 기자님께서 '왜 법 개정사항을 지금 얘길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정부가 법 개정안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제출을 하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은 사실은 저희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도 그렇고 세법방향을 할 때도 사실 정부의 의지와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들이 언제 법을 통과할지에 대해선 사실 미지수인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 법이 언제 통과될지가 국회의 논의 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다 논의가 수렴된 다음에 정부가 발표한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일이죠. 정부의 정책방향과 정부의 의지를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두에 말씀을 드리게 됐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차관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조금 전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사항 저도 공감합니다. 단통법의 당초 입법 취지는 서비스의 증진 그리고 요금 인하 이런 경쟁을 실현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습니다.

2014년도에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을 보면 1조 6,000억 원이었는데 2020년도 영업이익은 3조 5,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어떤 영업이익들이 서비스 요금 인하라든가 서비스 증진이라든가 요금 인하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원금 지급제한이 없어지고 통신사나 유통사 간의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이루어지면 저희로서는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될 수 있도록 과기부나 제조사 협의회에서 국민의 단말기 선택권 보장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폐지되는 제도 관련해서 질문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 이제 아무래도 폐지되는 거다 보니까. 일단 당시 단통법이 생기기 전에 유명했던 게 그 유명한 ‘버스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 모든 할부원금을 모두 보조금으로 깎아줘서 실질적으로 0원이, 구매 비용이 0원이 된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더 플러스로 돈을 받고서 특정한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는 그 현상이 있었었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어쨌든 간에 생긴 건, 지금 현재 단통법이 생김으로써 이통사가 어느 정도 지원한다는 걸 확실하게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폐지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렇게 이통사가 내가 현재 보조금을 어떤 단말기에 어느 정도 주고 있다, 라고 이렇게 공시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세련되게 남기는 방안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으신 건지.

그리고 좀 실무적인 부분인데, 보조금 제도 자체가 이통사가 사실 다 주는 게 아니고 이통사가 주는 부분, 그리고 단말기 제조사가 주는 부분, 그리고 또 이통사가 대리점에 리베이트 형식으로 주는 거를 대리점이 추가로 고객한테 전달하는 이런 부문 세 가지 형태로 구분돼서 그 당시 합산돼서 어마어마한 양의 보조금이 투하됐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각자 개별적으로, 지금은 단통법을 일률적으로 막고 있었는데 만약에 풀리게 되면 개별적으로 이통사는 얼마 보조금 준다, 그리고 제조사 삼성전자, 애플은 얼마 보조금 준다, 그리고 개별 대리점, 우리 대리점 앞에 공시를 해놔서 '우리 대리점은 이만큼의 추가금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고시할 수 있게 법안적으로 이런 게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답변>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단통법 폐지 관련해서 기본적인 입장은 통신사-유통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부작용적인 요소들도 저희가 다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간에 과도한 출혈경쟁, 단통법 제정의 취지가 됐던 그런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제가 가능합니다. 이용자에 미치는 부정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예상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충분히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규제 관련 민생토론회 브리핑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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