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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

2024.01.23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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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법제처는 오늘 2024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서 부처별 법률의 제정·개정 계획을 종합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통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9개 부처 소관 총 150건의 법률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13건은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5월 29일 이전 국회 통과를 목표로 2월 이전에, 나머지 137건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5월 30일 이후에 각각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부입법계획에는 대한민국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각 부처의 주요 정책 법률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률안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소의 본격적인 에너지원 활용에 대비하여 사업 분야별 인허가 체계와 수소거래소 신설 근거 등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제정안입니다.

둘째, 선박의 디지털화에 따른 등급 기준과 인증 절차를 마련하고 정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다내비 서비스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법 개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하도록 하여 피해 지역의 조기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 법률안에 대해 입안 단계부터 법제 지원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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