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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이정아 정책홍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결안건 ㈎ 제4차 지역방송 발전 지원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 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할 제4차 지역방송 발전 지원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결안건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지정 조건을 성폭력방지법 제10조 2항에 따른 성폭력 피해 상담소와 가정폭력방지법 제14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통합상담소 중 여성가족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기관·단체로 확대하여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관련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의결안건 ㈎ 제4차 지역방송 발전 지원계획에 관해 지역미디어정책과 좌미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별 건 아니지만 아까 상생협의체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좀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까 공공재 확보와 편성 공동제작 부분도 언급하셨었는데요.
<답변> (좌미애 지역미디어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지역방송과 관련되는, 사실 지역방송이라 함은 KBS는 포함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MBC와 지역 민방들이 포함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지역상생협의체라 함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포함된 사업자, 참여 사업자가 어디까지다, 라고 지금 정확하게는 구체적인 계획은 설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최소한 지금 지역 민방과 협업을 하고 있는 SBS 그리고 지역 MBC와의... 지역 MBC 본사와 이런 정도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참여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난 다음에 저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협의체 구성을 하고 회의를 하면서 안건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항상 브리핑해 드릴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 지역방송 발전 지원계획을 발표는 했지만 아까도 저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소 지역방송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듯 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한 듯 느낄 수도 있지만 방통위로서는 예산 확보를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업들이 다 약간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역방송과 관련된 예산들은 2023년 대비 2024년도 지금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역방송사들의 의견들을 계속적으로 듣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가능성 여부 그리고 제반 사항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오늘 포함되지 않은 과제들에 대해서도 발굴할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과제들, 좋은 과제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할 거니까 기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애정을 갖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그럼 다음은 의결안건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해 불법유해정보대응과 김우석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이후에 담당 과에서 개별 문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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