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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의위원회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2024.01.25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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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입니다.

지난 12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해서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 제도 개선 권고한 행정심의위원회 등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해서 자문·협의·심의·의결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행정기관... 합의제 기관인 행정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4,900여 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고 활동 중인 민간위원도 6만 4,000명에 달합니다.

위원회가 전문적인 영역에서 실질적인 의사 결정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각종 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와 불합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또,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간위원 위촉이 필요하지만 신뢰성 확보 장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의위원회 등 운영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투명성 제고 방안입니다.

첫째, 위원의 추천 및 검증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내부나 단체 위주의 위원 추천은 협소한 인재 풀이나 정실주의로 인해서 다양성·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위원이 추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위원 수 100명 이상인 위원회는 30여 개 이상으로 파악되었고 민간위원의 수가 400명이 넘는 위원회도 있었습니다.

위원의 추천 과정의 공정성 제고와 유능한 인재 발굴을 위해서 민간위원 공개 모집을 추진하되, 위원 수 100명 이상인 위원회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기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원의 단체 추천 시에 검증 절차가 미흡하면 부적절한 위원이 추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80여 개 법령에서 민간위원으로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 1만 1,000여 개 중에서 33%에 해당하는 3,700여 개가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민간위원 추천 시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력 사실을 제출하도록 하여 단체의 추천에 책임성을 부여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실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특정인의 지속적인 영입이나 중복 위촉은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연임 규정이 없거나 장기간으로 규정한 사례도 있었으며 동일인이 최대 9개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는 경우도 파악되었습니다. 우수 인력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같은 위원이 동일 위원회에 최대 6년을 넘어서 위촉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복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운영 공정성 강화 방안입니다.

첫 번째, 위원회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지난 3개... 3년간 개최 실적이 전혀 없거나 서면 회의만 개최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위원회 중에서 7%인 230여 개가 지난 3년간 개최 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공직유관단체는 13%인 153개 위원회가 개최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광역 및 공직단체의 위원회에 통폐합을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니 두 번째, 민간위원에 대한 통제 수단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인허가 및 분쟁조정 관련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에 공무원 의제를 법제화하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배출권할당위원회 등 11개 부처 22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 누설, 수뢰, 사전 수뢰, 제3자 뇌물 제공 규정을 적용할 때는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법제화하여 의사 결정 시에 위원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청년 인구는 1,000만... 1,04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청년 세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참여는 주요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로 한정되어 있어서 의사 표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래 세대인 청년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개혁, 국토정책, 적합 업종 등의 주요 정책 사안의 위원회에도 청년 참여가 배제되거나 아니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청년 세대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이 청년 참여를 우선하도록 제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 청년 인재의 활동을 넓히기 위해서 청년의 범위를 34세에서 39세로까지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지역 인재의 위촉이 없거나 저조해서 지역의 의사 표출이 한계가 보였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지역 인재 참여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 인재를 우선 위촉하고 수도권 위촉 위원 비율을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수도권에 있는 광역 및 공직유관단체는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심의위원회 등 운영 합리성 제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위원회 운영 시에 보다 공정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여 국민들에게 더 바람직한 방안과 결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은 2024년 12월까지, 나머지 지침 개정 사항은 6월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각종 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어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이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 위원회 이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 확인된 게 있을까요?

<답변> 사례를 좀 얘기하시죠.

<답변> (김동현 제도개선총괄과 사무관) 제도개선총괄과 김동현 사무관입니다. 일단은 행정심의위원회 등이 사실은 굉장히 내부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무슨 여기가 조사 활동을 한 거는 아니고요.

주로 감사 결과나 주요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해당 사항을 파악해 본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위원 추천 및 검증 절차가 미흡한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채용비리 혐의자를 무형문화재 위원으로 부실 검증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이건 언론 보도로서 2022년도 말경에 나온 사항입니다.

또, 모 도의회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업무비리 관련해서 전직 예산담당관을 투자심의위원으로 위촉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모 국립병원을 설립하는 데 입찰비리가 있었는데 입찰 참가 업체가 심사위원 추천 및 사전 접촉을 해서 입찰 참가자가 적극적 기망행위를 통해서 입찰비리를 저질렀다, 이런 내용들이 파악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신고를 받고 조사하는 그런 활동을 하지는 않았고, 굉장히 이게 위원회라는 조직들이 내부적으로 돼 온 거라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질문> 청년 참여 내용 여쭤볼게요. 10분의 1 이상 참여를 우선 추천한다고 했는데 예전에 청년 관련해서도 국조실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인력이거든요, 사실. 그만큼의 인력이 과연 충원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의 소양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될 텐데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수를 채우다 보니까 이게 좀 모집하기가 힘들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하세요, 어떠세요?

<답변>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상설이나 상임 같으면 곤란할 수는 있는데요. 비상임이기 때문에 아마 청년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을 찾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상대적으로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청년의 인구수하고 지금 각 위원회 참여하고 있는 숫자가 미스매치가 생긴다는 건 서로 맞지 않다, 라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숫자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위원들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개최 실적이 없는 광역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통폐합하도록 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있었는데 이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 사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처음에 답변 주시는 과정에서 이게 별도의 조사를 거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기존의 언론 보도라든지 감사 결과를 준용해서, 준용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좀 궁금한데요. 이게 어쨌든 제도 개선이라는 큰 의미 있는 결정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자체 조사가 없이 기존 언론 보도 등을 준용했다는 게 약간 뭐랄까,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답변> 그게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게 조사가 안 됐다는 게 개별위원회는 대개 보면 의사 결정 과정이고 대개 보면 위원회를 두는 취지 자체가 중요한 의사 결정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이런... 그다음에 인사상, 인사와 관련된 경우 이런 경우들에 오히려 위원회를 더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들 같은 경우, 그런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위원회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 대개 비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의의 회의 내용까지 저희들이 들어가서 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 기본적인 어떤 통계치나 아니면 숫자 정도... 숫자, 그러니까 일어난 횟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파악하고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의 대상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조사는 충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그렇게 중요하게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사안이거나 그다음 인사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한 중요한 의사 결정하는 위원회들이 실상은 전혀 자격이 없는 민간단체에서 추천이 되거나 아니면 실력이 없는 사람들로 추천이 이루어지는, 오히려 보면 기존의 제도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검증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로 가지고는 좀 모자란다 싶어서 지금 위원회까지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위원회가 기존에 있는, 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인적 구성이 부실해서 잘못된 결정이 나는 그걸 우려해서 지금 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원래 취지로 돌아가자는 취지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김동현 제도개선총괄과 사무관) 사례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사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질적으로 신고 사건을 조사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없었고 저희가 운영 현황을 다 파악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것도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냐?‘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법률로서 설치되는 위원회들이 광역자치단체나 공직유관단체에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들 같은 경우에 사안이 발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서 규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파악해 보니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를 광역단체에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한 번도 실적이 없는 그런 예도 있었고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이런 것들도 설치는 해놨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하지도 않은 데도 있었고, 물류단지실수요위원회라든지, 또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공직유관단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운영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법령상 의무가 없는 것들은 통폐합을 하든지 해서 정비를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제가 조금 더 보충을 드리면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민간에 있을 당시에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저도 전문법률가로서 여러 군데서 위원회 추천을 많이 받거든요. 아마 기자분들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받는데 1년 내내 저한테 연락 한 번도 안 온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나느냐면 대개 보면 법률을 만들거나 아니면 조례 규칙을 만들 때 다소 공정성을 기한다는 모양새를 취하고 싶으면 그냥 상투적으로 위원회를 자꾸 집어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숫자는 계속 한없이 늘어나는데 실제 운영은 거의 없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치장하기, 남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드는 위원회는 이제 그만 만드는 게 안 낫냐, 오히려 그게 제대로 된 의사결정도 못 만들고 비용만 더 추가시키는 꼴이 아니냐, 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애초에 이 사업 자체를, 이 제도 개선 자체를 추진한 겁니다.

<질문> 그럼 이게 각각 개별 위원회마다 낼 수 있는 실적이라든가 목표 어떤 그런 것들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그 위원회가 그럼 뭘 해야 되는, 어떤 실적을 내야 되는 위원회들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답변> 위원회라는 게 굉장히 많죠. 지금 광역이든 기초든 좋지만 굉장히 다분야가 있고, 또 그 위원회, 만들어지는 위원회들마다 다 개별의 목적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에서 이렇게 어떤 결과물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정하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서 이게 목적을 달성했다, 안 했다, 단정적으로 그걸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하고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이루어져도, 제가 방금 이 브리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면으로 거의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하면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굳이 이걸 수치화 시키고 계량화 안 시켜도 이거는 정상적인 위원회가 아니다, 라고 누구든지 평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비용을 잠깐 언급하셔서 그러는데 위원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 어느 정도 들어간다, 이런 게 잡힌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허가 분쟁조정 하다가 민간위원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처분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위원들을 처벌하는 이런 규정이 없었는지, 이거를 공무원에 준하게 의제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주실 수 있으시면.

<답변>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비용 부문과 관련해서는 각 위원회의 비용, 기본적인 경비라 하면 최소한의 경비를, 출장비 정도의, 교통비 정도는 어느 위원회든지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와서는 그 교통비 정도는 지불하고 있고, 또 대개 보면 관련 간사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유지 비용이 기본적으로 들겠죠. 그 정도는 기본 경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형사처벌 문제인데 대개 보면 기관들이 이걸 위원회를 책임회피 수단으로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요한 의사 결정, 그다음에 심의와 관련돼 있고 그래서 그 해당 사안을 분쟁을 푸는 데 있어서의 어떤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위원회 만들어놓고 그 위원들한테 의사 결정을 하게 하고 우리는 위원회 결정 따랐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정작 책임을 져야 될 기관은 그렇게 피해 나가고, 또 위원들은 위원이다 해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을 안 시키면 그 사람들은 별 책임의식 없이 그냥 자기 짧은 식견이나 아니면 그때의 기분으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고는 나는 공무원이 아니니 피한다, 라는 식으로 피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공무원 의제 규정도 둬서 적용 시키게 해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걸 감당해낼 사람만 위원회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위원회 운영이지, 책임은 책임대로 피하고, 그리고 중요한 의사 결정은 다 자기들이 하게 만드는 그거는 행동에 따른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피하는 결과만 만들어내지, 제대로 된 운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질문>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런 그럼 형사처벌 문제 같은 경우에 아까 기간을 올해 말하고 몇 개... 2개를 말씀하셨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그러면 이게 다 될 건지, 그리고 반발이나 이런 게 없는지가 궁금하고요.

<답변> 일단 그게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 위원회에서 그 규정을 만들도록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지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야 될 거고 계속 저희들이 이행 점검이나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있을 수는 있겠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책임을 지우는 게 바람직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더 보충하실 게 있나요?

<답변> (김동현 제도개선총괄과 사무관)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도 개선을 추진할 때 기관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11개 부처, 22개 위원회에 대해서 각 기관들에서도 법률 개정을 하겠다,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이렇게 일단은 저희가 권고를 내렸고, 그리고 입법 과정을 통해서 저희도 올해 말까지는 이게 개정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 없으면 이 현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관련해서 조사 착수했다, 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조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건 제가, 잘 아시겠지만 저는 고충을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이라서 제가 답변하기도 부적절하고 내용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관련한 어떤 내용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답변> 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고충 전담이라서 그 부분은 다른 부위원장님 맡고 계신 것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쪽에서 말씀을 하실 게 있어서 하신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 비슷한 답변을 해주실 것 같긴 한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해서 작년에 참여연대가 접수를 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어떻게 진행 중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결론은 같은 답변으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도나 아니면 고충 관련 제도나 고충 처리에 대해서만 제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 부분은 사실 제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답변하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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