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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관련

2024.01.30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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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입니다.

먼저, 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 참사로 생명을 잃은 159분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혈육을 잃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오셨을 유가족분들, 그리고 이태원 참사로 몸과 마음을 다친 330분의 부상자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지금도 많은 분들의 가슴에 무거운 슬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사 직후 정부는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고, 이후 그 약속을 묵묵히 이행해 왔습니다.

참사 초기 정부가 무엇보다 힘을 쏟은 작업은 참사의 원인을 명백히 규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500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하여 사건을 면밀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검찰 보강수사를 통해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한 23명이 기소되었고, 그중 6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정부가 원인 규명만큼이나 힘을 쏟은 또 다른 작업은 피해자 지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이태원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하였으며, 전국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여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였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대통령님을 필두로 여러 국무위원이 수차례 합동분향소와 사고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유가족마다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장례를 성심껏 지원하였습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을 설치하여 유가족 지원 실무를 전담토록 하였습니다.

지원단은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부터 2차 가해 방지와 의료비 연장 지원과 같은 유가족 요청사항 84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이 곤란해지신 분들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고 전국 14개 고용센터에 전담 창구를 열어 일자리를 찾는 분들을 도왔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에 현장 추모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이라는 명예도로명을 참사 현장에 부여하였습니다.

물론 정부의 노력이 소중한 혈육을 잃은 분들께 본질적인 위로가 되었으리라고는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자 충심으로 노력했다는 점만큼은 여기 계신 기자분과 또 국민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부가 섬세하고 성실하게 이번 참사의 수습에 임하고자 하였다는 점 역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통신사들과 협의해 유가족들이 세상을 떠난 혈육의 휴대전화번호를 간직하실 수 있도록 조치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정부가 취한 그간의 조치에 대해 이처럼 소상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안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 법안은 지난 1월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만약 이 법안에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 정부가 누구보다도 더 환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법안은 헌법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첫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가 법원의 영장 없이 동행명령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만으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해칠 우려가 큽니다.

둘째, 특조위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조위원 11명을 뽑을 때 여당 4명, 야당 4명, 그리고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3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회 다수당이 특조위 구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이대로 시행된다면 특조위를 꾸리는 단계부터 재난의 정쟁화가 극심하게 벌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셋째, 특조위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사법부와 행정부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참사의 책임소재 규명은 엄연히 사법부의 역할이고, 재난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는 행정부의 역할인데 특조위가 그 모두를 포괄적으로 담당하겠다는 것은 과도합니다.

넷째, 이 법안의 주목적인 참사의 진상 규명이 그동안 검경 수사와 국정조사, 헌재 탄핵 심판 선고 등을 거치며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역시 2023년 1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수립과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국회예산처는 앞으로 2년간 특조위 인건비로만 9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선 재난관리시스템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큽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는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 법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의결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피해 구제와 지원에 중점을 둔 다른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만큼 국회에서 다시 한번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정쟁 대신 실질을 지향해 왔습니다. 그것이 정부의 변치 않는 충심입니다.

이제 정부는 더욱 낮은 자세로 더욱 치열하게 같은 목표를 추구해 나가려 합니다. 그 첫 걸음으로 정부는 유가족과 협의하여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추모에 온 힘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더욱 세심하게 지속적으로 돕겠습니다.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다양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구조·수습 활동 중 피해를 입은 분들도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유가족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는 추모시설도 건립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가족과 피해자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고민을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태원특별법 관련해서 문제점을 여러 개 짚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동행명령 관련해서요. 이거는 세월호특조위 때도 있었던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헌법 질서에 반한다, 라고 보시는 건지, 그때도요.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관련해서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것뿐인데 이후에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아마 검찰이 결정하고, 검찰이 결정한 이후에도 법원이 또 판단을 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두고 있는데 이것도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보시는 건지, 그리고 피해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유가족분들하고 언제 협의를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마지막 답변부터 조금 드리면, 피해 대책에 관련해서는 하여간 위원회 조직 구성은 당장 오늘부터라도 저희가 착수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가족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책은 저희가 정부 초안이 만들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 유족분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마련하겠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하신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재난본부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답변>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재난관리안전본부장입니다. 질문 주신 동행명령 관련해서는 영장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의뢰에 불과한데'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포해 드린 브리핑 자료나 또 보도자료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피해지원위원회 구성을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의하실 예정이라고 해도 정부가 생각하는 안이 있는지, 그 유가족이나 피해자위원회가 참여할 여지가 있는지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어제 오후에도 유족에서 오체투지나 이런 항의를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정부의 발표가 자칫 일방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피해자지원위원회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더 진전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여러 가지 주신 질문에 대해서도 저희가 깊이 고려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번의 의사결정은 상당히 정말 불가피한 상황의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단지 일방적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부의 국회에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최종 확정 결과가 그렇다면 이전까지와의 재판 결과와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유족분들의 일관된 요구는 진상 규명입니다. 참사 당일 정부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그날 도대체 왜 그런 참사가 벌어졌는지 그 진상을 알고 싶다,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 달라. 이게 일관된 요구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진상 규명에 대한 입장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부분에는 경찰에서 500명 넘는 인원을 투입해서 사건을 면밀히 조사했고요. 또 검찰 보강 수사를 통해서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한 23명이 기소가 되고 그중 6명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진상 규명, 그 원인 규명만큼은 저희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유족분들께서 가지는 생각에 대해서는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바는 최선을 다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 게요. 그러면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가 출범하게 될 시기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착수를 하겠는데 이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도 유가족분들과 협의를 하고 논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려고, 일단 착수는 당장 시작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질문> 행안부 참사 피해자 지원단 설치 관련해서 실적이라고, 결과는 이번에 처음 내신 것 같은데 이거 일자리 찾는 분들 도왔다, 이런 것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저희가 전담 회선이라고 해서 전화선을 4개를 개설해서 개별적으로 유가족이나 피해자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건수가 880여 건 현재까지 누적돼 있고요. 지금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국의 고용센터들하고 협조를 해서 약 14개 센터를 활용해서 그분들을 담당하는 직원 한 사람을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 내용은 제가 별도로 기자님께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행안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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